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61 · 판정일: 2021-09-17

주문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25년간 튜브접합작업을 하면서 활석에 노출되어 오다가 2020. 10. 8.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이후 2021. 3. 15. 폐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년간 타이어 튜브를 주부 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탈크가루 등으로 인한 분진과다흡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호흡기내과, 2020. 10. 14. CC> 1. dyspnea on exertion - 미상 PI> Present Illness 진단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RM/2020-10-13 의뢰내용 > 상기환자 combined pulmonary fibtosis and emphysema로 교수님 외래 2015~2016년도에 f/u 하시고 이후 ○○에서 지속 f/u 중이시던 분입니다. 폐암 수술 전 술전 재활치료 위하여 본과 의뢰 되었습니다. 평가상 매우 적은 활동량에도 desaaturation 확인되어 혹시 상기환자분 산소처방의 대상이 될는지 귀과적인 평가 및 고견 여쭙고자 의뢰드립니다. ○ 수술기록지, 흉부외과, 2020. 10. 23. 수술명 VATS-LLlobectomy or LLLobe sup. segmentectomy/c MLND (thoracotomy conversion - LLL mass wide wedge resection /c MLND) 수술전 진단명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lung cancer, unspecified, unspecified, left 수술후 진단명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unspecified, unspecified, left 마취종류 : 전신 수술일자 : 2020-10-23 2) 주치의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고무제품제조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직업적으로 다양한 화학물질등에 복합적인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고무제품제조공정에 의한 폐암의 발생 잠복기는 연구결과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지을 수 없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prob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주 생산품 : 자동차용 튜브(고무) ○ 주 원재료 : 탈크 등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5일 주40시간근무) ○ 근무기간 : 1989년 12월 5일 ~ 2015년 1월 15일(약 28년 8개월) 2) 과거 근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30년 나.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작업환경평가(2016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등) - 2016년2월18일 ○○○○○(주)을 방문하여 튜브 접합작업에서의 공기 중 활성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6.888mg/㎥(호흡성 0.59mg/㎥)로 확인되었고, 활석에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공기 중 평균농도도 0.002mg/㎥으로 나타났다.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통해 입수한 ○○○○○(주)의 2006~2008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는 석면측정결과는 없고 활석 측정결과(0.0162-2.4374mg/㎥)만 확인되는데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서 방문하여 측정한 수치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다 더 높다. - ○○○○에서 석면폐를 진단받을 당시 석면검출되지 않았고, ○○○○○(주)에서 2009년 4월에 채취한 활석의 시험성적서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진술) 고인은 36세 때인 1986년 4월부터 총 28 년 8개월간 타이어 공장에서 튜브 접합 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986년 4월에 ○○에 입사하여 튜브 접합작업을 수행하다가 1989년 12월에 ○○○○○㈜으로 이직하여 ○○○○에서 석면폐를 진단 받을 때까지 25년 2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튜브 접합작업을 할 당시 활석 (talc)을 손에 묻혀 튜브에 바르게 되는데, 이때 노출된 활석 때문에 석면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 방문 당시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작업인 튜브 접합작업에서는 이미 활석이 묻은 튜브를 접합기에 장착하여 양 끝을 붙인 후 접합기에 서 제거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 시키게 되는데, 튜브를 이동시키거나 튜브 사이를 벌릴 때 튜브에 묻은 활석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활석 분진이 비산되었다. 튜브 접합공정 에서는 총 52대의 접합기가 있는데, A반과 B반 각각 39 명씩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1명이 1~2대의 접합기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접합 공정 - 2010년 하반기 ∼ 2012년 하반기 : 유해인자 - 활석, 비석면형 / 측정농도 평가결과 - 미만 - 2013년 상반기 : 유해인자 - 활석, 비석면형 / 측정농도 평가결과 - 미만 / 비고 - 호흡성 분진 - 2014년 하반기(㈜○○○○○) : 유해인자 - 활석, 비석면형 / 측정농도 평가결과 - 미만 / 비고 - 호흡성 분진 나) 이전 사업장 : 자료 없음 다.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가) 고혈압 - 2007년 진단 나) 흡연 - 재해자 30대 중반부터 하루 반갑 정도 피웠으며 2015년 ‘석면폐증, 폐기종, 폐섬유화증’ 진단받고 이후 금연 중이라고 진술 2) 가족력 : 없음 3) 건강검진 결과 내역 - 2009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비활동성 폐병변 추정(추적 관찰 요망. 내과 진료 권고)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현재도 흡연 중, 30년째 평균 하루 10개비 - 2010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빈혈관리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현재도 흡연 중, 30년째 평균 하루 10개비 - 2011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빈혈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없음 - 2012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기타흉부질환의심(폐기종)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현재도 흡연 중, 40년째 평균 하루 10개비 - 2012년 특수 : 유해인자 - 규산염(활석) / 검진소견 - 정상 / 사후관리소견 - 필요없음 - 2013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 추적관찰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현재도 흡연 중, 30년째 평균 하루 10개비 - 2014년 일반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기타흉부질환주의(호흡기내과 진료 요함, 폐기종에 동반한 폐렴 의심, 양폐/폐기낭, 우하와 좌폐문부) 등 / 흡연 관련 문항 -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현재도 흡연 중, 30년째 평균 하루 10개비 - 2014년 특수 : 유해인자 - 기타광물성분진 / 소견 - 폐렴의심 / 조치 - 호흡기내과 진료요함 - 2016년 일반 : 종합판정-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소견-D고혈압 유질환고혈압이 잘 조절, 흉부촬영에서 만성 기관지염 의심소견, 폐기종 및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의심/흡연관련 문항- 현재 금연, 과거흡연력 30년하루 하루 평균 10개비 - 2018년 일반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소견-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음. 흉부촬영상 이전 검사와 큰변화없음. 양측폐기저부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연관련 문항- 현재 금연, 과거흡연력 30년하루 하루 평균 2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년간 타이어 튜브를 주부 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탈크가루 등의 분진과다흡입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9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약 28년 8개월 동안 타이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활석 중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30년가량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