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162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7월부터 11년 7개월간 ㈜○○○○에서 배합, 압출, 포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9년 1월에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2020. 4. 14.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1년 7개월간 근무하였던 ㈜○○○○는 폴리에틸렌(PE)에 안료를 혼합해서 색을 입힌 필렛 형태의 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입사당시에는 염색 원료 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배합업무와 함께 압출 업무를 병행하였는데, 매일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가스와 증기 및 수지의 흄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빈혈이 있어 가정의학과를 거쳐 2019년 1월 23일에 혈액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정상 범위였지만, 혈소판 수가 감소하였고,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큰적혈구성(macrocytic) 정상색소성(normochromic) 빈혈이 관찰되면서 모세포(blasts)가 42%로 높았음.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입원한 후 1월 24일에 시행한 말초 혈액검사에서 혈색소량이 5.9 g/㎗, 백혈구 수가 3,390/㎕, 혈소판 수가 64,000/㎕이면서 도말검사에서 모세포가 여전히 36%로 높았음. 골수 도말검사에서도 모세포가 50.2%로 높으면서 골수계와 조혈계 세포의 비율이 1.41:1로 조혈계 세포의 비율이 증가해 있었음. 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하였는데, 1월 26일에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1,990/㎕(단핵구율 22.9%)로 더 감소하였음. 1월 27일에 관해유도 항암요법(RI) 치료를 시작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합성수지제조업 ○ 직종 및 직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7.7.26.~2019.2.19.(약 11년 7개월) ○ 담당업무: 원료 배합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7:30~18:30,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기간: 11:30~12:30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86년~1990.6.17. (주)□□ - 타이어 적재 ○ 1990.8.7.~1990.8.26. ○○(주) ○ 1990.9.27.~1991.1.11. □□ ○ 1991.7.9.~1996.12.15. ○○○○(주) - 원단 세탁 ○ 1997.1.13.~1997.3.19. △△△△ - 볼트 제조 ○ 1999.4.26.~2000.2.29. (주)◇◇◇◇◇ - 원단 세탁 ○ 2000년~2007년. ☆☆☆☆☆ - 가구 제작(조립) ○ 2007.7.26.~2019.2.19. (주)○○○○ - 배합 및 포장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7년 7월 입사 당시에는 염색 원료 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배합업무와 함께 압출 업무를 병행하였음 2)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는 원료인 폴리에틸렌(PE) 대부분 PE를 사용하고 폴리프로필렌(PP) 소량 사용에 안료를 혼합해서 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사출업체와 공정이 유사한데, 사업장 방문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료의 종류는 90% 이상이 검정 색상을 내는 카본블랙을 사용하고, 안정제와 같은 첨가제는 1% 미만 소량 첨가된다고 함. 1회 배합 용량은 100㎏이며 하루에 평균 20~30회 배합하는데, 배합기의 가동조건은 70~80℃에서 약 20~30분간 배합한다고 함. 배합실의 규모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10×9 m 임 - 인접한 옆 공정인 압출기는 배합된 원료를 압출기 호퍼에 투입하면 원료가 150~200 ℃에서 압출되어 나와 냉각수를 거쳐 분쇄기에서 칩으로 생산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배합기는 1개 있고, 압출기는 총 3개 있음 3) 작업환경 - ㈜○○○○에서는 원료로 폴리에틸렌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 안료와 산화방지제(분말), 안정제, 대전방지제, 기타 첨가제(분말)을 사용하고 있었음 4)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 ㈜□□ - ㈜□□는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던 업체로 튜브타이어 및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에서 단순하게 타이어 적재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주) 및 □□ - 1개월간 근무하였던 ○○(주)과 4개월간 근무하였던 □□은 신청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의 폐업 여부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 △△△△ - 2개월간 근무하였던 △△△△은 볼트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볼트 제조업무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데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며, 작업자는 단순히 소재들을 기계에 투입하는 일을 수행함 ○ ○○○○(주) 및 ㈜◇◇◇◇◇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 및 ㈜◇◇◇◇◇에서는 원단을 세탁(염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염색공장의 공정은 원단 입고 → 원단을 푸는 공정인 해포공정 → 원단의 불순물/이물질/얼룩 등을 제거하는 정련공정 → 원단의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감량공정 → 염색 → 건조 → 마무리 열처리 → 검사 → 포장 및 출하의 순으로 이루어짐 - 염색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소포제, 감량제, 염료, 표백제, 정련제, 균염제, 세척제, 고착제가 사용되고 있고, 고정 작업으로 불리우는 덴타공정에서는 발수재 및 대전방지제 등이 사용되고 있음 ○ ☆☆☆☆☆ - 신청인이 2000년부터 약 7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은 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진술에서도 현재 폐업된 업체라고 함 - 신청인은 ☆☆☆☆☆에서 싱크대, 책상, 책장 등 가구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싱크대는 철재(스테인리스)이고, 가구들은 목재이지만,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재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업장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목재 방부처리 방법 역시 알 수 없음 - 원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부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를 조립하는 업체에서 원료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이상 방부처리를 하지는 않음 5) 업무관련성 - 사업장 방문 당시 플라스틱이 압출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연기 또는 흄으로 보이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5월 11일에 ㈜○○○○를 직접 방문하여 배합, 압출, 포장공정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 모두에서 백혈병의 원인 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 농도 역시 사무실 밖에 일반적인 대기 환경에서 측정한 농도와 차이가 없었음.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공장은 2020년 12월에 이전한 공장으로 이전 전의 공장은 현재 공장에 비해 협소하고 환기 상태가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료와 공정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벤젠과 1,3-부타디엔 역시 과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포름알데히드 역시 일반적인 대기 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신청인은 (주)○○○○ 근무하기 이전인 1986년부터 약 4년간 ㈜□□에서 타이어 적재, 1991년 7월부터 6년 3개월간 ○○○○㈜ 및 그 하청업체였던 ㈜◇◇◇◇◇에서 원단 세탁(염색), 1997년 1월부터 2개월간 △△△△에서 볼트 제조, 2000년부터 약 7년간 ☆☆☆☆☆에서 가구 제작(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들 업체에서 수행한 작업에서도 백혈병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음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심의결과(2021. 8. 25.)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는데, ② 37세 때인 2007년 7월부터 11년 7개월간 폴리에틸렌(PE)에 안료를 혼합해서 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배합, 압출,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백혈병의 원인 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았으면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미미하고, ③ 그 이전 타이어 적재작업(약 4년), 원단 세탁(염색)(6년 3개월), 볼트 제조(2개월), 가구 제작(조립)(약 7년) 업무에서도 백혈병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09.11.1.~2019.11.25.) ○ 2019.1.19. ○○○○ ‘상세불명의빈혈’ ○ 2019.1.23.~2019.4.5.(2회) ○○ ‘기타및상세불명의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조회되는 검진결과 없음(공문 회신 받음)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69kg(2019. 1. 23. 의무기록지 상) ○ 흡연력: 22세부터 하루 반 갑씩 약 30년간(15갑년)(역학조사 회신서 상) ○ 음주력: 주 2~3회, 소주 1병(역학조사 회신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11년 7개월간 근무하였던 ㈜○○○○는 폴리에틸렌(PE)에 안료를 혼합해서 색을 입힌 필렛 형태의 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입사당시에는 염색 원료 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배합업무와 함께 압출 업무를 병행하였는데, 매일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가스와 증기 및 수지의 흄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4년간 타이어 적재 업무, 약 6년 3개월간 원단 세탁(염색)업무, 약 2개월간 볼트 제조업무, 약 7년간 가구 제작(조립)업무, 약 11년 7개월간 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배합, 압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1년 7개월간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에서 업무수행 시 백혈병의 원인 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았으면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미미하고, 그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에도 백혈병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약 29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안료 혼합, 원단 세탁(염색), 가구 제작, 타이어 적재작업, 볼트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인 급성골수백혈병은 골수이형성증에서 진행한 것으로 대개 고령에서 발병하지만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직업적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