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5번 , 천추 제 1번 척추신경공 협착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6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5번, 천추1번 척추신경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7월 1일 입사 후 폐기물 및 무거운 물건 등을 처리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2019년 6월 20일 11:20 폐기물 상자 중 장롱을 옮기다가 심한 통증을 느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약 1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면서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폐기물 수거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09.02. 요추부 경피하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풍선확장술 시행 후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9년 6월에 폐기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 발생함. 이후 허리통증 지속되어 □□에서 신청상병하에 2020-09-02 요추부 경피하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풍선확장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2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9-02(□□), 요추부 경피하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풍선확장술
(2)과거 진료기록
: 2011.08.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19.06.2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2020.08.25.(□□),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7.07.01. ~
○ 담당업무 : 경비원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8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63시간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경비원 2017.07.01.~
- ○○○○내 구두점 점포 운영 2004.01.26.~ 2005.07.03.
- ○○○○○ 점포운영 1999.01.03. ~ 1999.06.30.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경비원
- 청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변 청소
- 쓰레기장 관리: 쓰레기장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작업
- 공원 관리: 아파트단지 내 쉼터 및 화단 관리
- 대형폐기물 관리: 세대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정리 작업
- 방범 순찰: 아파트 방법순찰 및 시설물 점검과 민원 처리 업무
○ 업무 흐름도
- 06:00 ~ 08:00 인도 및 아파트 주변 청소
- 08:00 ~ 12:00 쓰레기장 관리, 순찰 및 점검
- 12:00 ~ 13:30 점심
- 13:30 ~ 19:00 대형폐기물 수거 및 정리, 공원 관리(쉼터, 놀이터, 화단 등), 방범 순찰 및 점검
- 19:00 ~ 23:30 취침
- 23:30 ~ 24:00 점검 준비 및 후문초소로 이동
- 24:00 ~ 05:00 방범 순찰
- 05:00 ~ 06:00 중앙초소 이동, 서류 업무 등 마무리 점검 후 교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주 3~4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18시간(06:00 ~ 0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6시간 (점심시간: 12:00~13:30, 취침시간: 19:00~23:30)
- 2017 ~ 2019년도까지 24시간 교대근무 수행
- 2020 ~ 현재까지 고정 주간근무 수행 (06:00~16:00), 1일 8.5시간, 주 5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4인
- 업무분장 : 신청인은 중앙초소에서 1인 근무, 정문 경비실 2인, 후문 경비실 1인 근무
- 특이사항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19.06.20.) 이전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후문 경비실 동료와 위치를 교대하며 2조 2교대 근무를 수행함. 근무한 아파트 세대수는 총 797세대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담당구역 인도 청소, 공원 관리, 쓰레기장 관리, 대형폐기물 관리임. 부적절한 자세는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 작업 중 허리 굴곡이 20도 내외+측방 굴곡(또는 회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분당 2회 이상 반복이 관찰되며, 화단 작업 중 일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굴곡이 45도 내외에서 정적 자세가 유지되지만, 장시간 유지되지 않았으며, 중량물 취급은 하루 35~60kg으로 전체 작업의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변 청소
- 작업방법: 대빗자루를 사용하여 단지 내 도로변, 인도, 아파트 주변 등을 청소함. 빗질은 양손 동시 사용하여 모아놓은 쓰레기/낙엽 등은 쓰레받기에 담거나, 오른손으로 대빗자루를 잡고 왼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바로 쓰레받기에 쓸어 담은 후 쓰레기장 내 쓰레기통에 수거함.
■ 쓰레기장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장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작업
- 작업방법: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을 옆으로 눕혀 통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을 뻗어 쓰레기 봉지를 잡고 당겨서 꺼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쓰레기통을 잡고 세워서 내부에 깨끗한 쓰레기 봉지를 씌워 놓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쓰레기통은 오염된 곳을 빗자루로 닦아서 정리하고 물을 뿌려서 깨끗이 닦은 후 정리하고, 빗자루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내부 바닥을 쓸어서 마무리 청소를 함.
■ 공원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단지 내 쉼터 및 화단 관리
- 작업방법: 화단 정리 작업 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함. 그중 가장 사용비율이 높은 공구는 각삽, 갈고리, 낫, 모종삽임. 각삽으로 화단 정리 작업 시 허리를 살짝 굴곡 자세로 나무뿌리를 제거해줌. 같은 허리 자세로 갈고리로 화단의 낙엽, 나뭇가지 등을 모아줌. 모종삽, 낫으로 화단 정리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회전하며 정리해줌.
■ 대형폐기물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세대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정리 작업
- 작업방법: 세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협조 요청을 하면 세대로 방문하여 각종 대형폐기물을 혼자 또는 함께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잡고 들어 단지 내 대형폐기물 수거장까지 운반함. 수거장에 수거된 다양한 크기의 대형폐기물(가구, 의류)을 정리하여 쌓아둠. 수거 차량이 오면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 굴곡 자세로 대형폐기물을 움켜잡아 들거나 끌어서 수거 차량 앞까지 운반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여 대형폐기물을 적재함에 들어 올려 상차함.
○ 사업주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1.06.18.~2011.12.30.,2012.01.03. M5430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1.08.05.~2011.09.21.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2011.09.26. M5440 좌골신경통을돈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9.06.22.~2019.07.06.,2020.10.24.~2020.12.30.,2021.01.05.~2021.04.17.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20.04.04. M5456 요통,요추부
- □□ 2020.08.25.~2020.11.1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입원2일
- ○○ 2020.11.24.~2020.12.30.,2021.01.11.~2021.04.19.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020.12.05.~2020.12.12.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21.03.17.~2021.03.24.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48cm, 체중 49㎏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약 1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면서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폐기물 수거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추 제5번, 천추1번 척추신경공 협착증, 요추부 염좌’는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약 1년 11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청소작업, 쓰레기장 관리, 공원 관리, 대형폐기물 관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아파트 경비업무의 경우 상당히 짧은 근무기간으로 요추의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담당구역 인도 청소, 공원 관리, 쓰레기장 관리, 대형폐기물 관리로 부적절한 자세는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 작업 중 허리 굴곡(20도 내외) 반복이 관찰되며, 화단 작업 중 일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굴곡이 45도 내외에서 정적 자세가 유지되지만, 장시간 유지되지 않았으며, 중량물 취급은 하루 35~60kg인 점, 전체 작업의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천추신경공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상 유발 상황(폐기물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5번, 천추1번 척추신경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