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6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케밥 레스토랑에서 카운터 및 조리 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10~11시간씩 서서 근무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카운터 및 조리 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10~11시간씩 종일 서서 일한 것과, 식자재 운반작업(2~3kg/1박스, 5~10박스/일), 아침저녁으로 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퇴사 무렵부터 일하면서 아프게 되었으니 산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일한 노동의 정도로는 갑자기 아플 수 없는 증상이고, 요리사가 아닌 보조 역할만 하였고, 단순 손님대응 및 포장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4.(특별진찰 소견서상 내용 참조) - 수기로 작성되어 내용 확인이 제한되나, 통증초진기록지 상, ‘LBP(Rt)’, ‘수개월전 디스크진단’, ‘운동하면서 괜찮았다’ 등의 내용 확인됨. → 2021. 4. 14 MRI(○○) <○○○ ○○> ○ 2021. 4. 19. - 허리, 우측 하지 통증, onset; 2달전. - 상기환자 2달전부터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통증 호소하여 내원함. - 직업; 음식점 종업원. - op Hx(-). 약 먹고, 물리치료, 견인치료 등등. ○○에서 - MRI L4-5 disc extrusion. epidural injection. <L-Spine MRI 2021. 4. 14. ○○> - Disc extrusion, L4-5, Rt. central - Disc degeneration & diffuse bulging, L5-S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2021. 5. 20.) ○ 호소증상: 우측하지 통증 ○ 종합소견: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2) 특별진찰 결과(□□) ○ 신경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4월14일 L spine MR에서 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소견 관찰됨. ○ L-Spine MRI (2021-08-02) 판독 (본원) - L4-5; HIVD a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카운터 및 조리 보조, 청소 등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1. 1.~2021. 3. 4.(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1:00~23:00(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일) ○ 휴게(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21. 1. 1.~2021. 3. 4.(진단일 기준 약 2개월), □□□ ○○, 4대보험 - 2021. 1. 1.~2021. 2. 7. □□□ ? 홀서빙, 청소 - 2021. 2. 8.~2021. 3. 4. △△△△△ ? 카운터 및 케밥 조리 보조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카운터 업무, 홀 청소, 케밥 조리 보조 등 약 2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① 과거 직력 관련 - ○○○○○에 위치한 □□□에 입사하여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강남 파이낸셜 센터에 위치한 □□□에어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태원에 위치한 △△△△△에서 카운터 및 케밥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함. - 이태원에 위치한 ◇◇◇◇◇에서 2일(2021.04.25~26.)간 근무함. ② 기타 특이사항 - 터키(국적)에서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2020년 02월에 입국함. - 고등학교 때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CT를 촬영한 적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① 근무이력: 반포에 위치한 □□□에서 2020.12.07.~2020.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근로계약서 참조), ○○ 매니저가 근무 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여 ○○○○○에 위치한 □□□에서 2020.12.07. ~ 2021.02.07.까지 근무한 후, 이태원에 있는 △△△△△ 매장에서 2021.02.08.~2021.04.12.까지 근무함. ②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03.18.에 인사팀장(□□□)에게 허리 통증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후 퇴사 시점까지 매장에 계속 앉아 있는 등의 행동을 취함. - 신청인은 허리 치료를 위해 사업주 측에 퇴사 시점을 1개월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주 측은 2021.04.13. ~ 2021.05.12.까지 무급 휴가 처리함. ○ 면담시 확인된 현재 근무 - (신청인 주장) 2021.04.12.까지 △△△△△ 매장에서 근무한 후, 2021.04.25.~26. ◇◇◇◇◇에서 2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퇴사한 후 타 사업장(㈜마니사 케밥인)에서 파트 타임으로 케밥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카운터 및 조리 보조, 청소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11:00~23:0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 및 저녁 시간 1시간 외 작업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2시간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준비 작업 : 식자재를 주방 ·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고, 야채 등을 썰어 놓는 작업 ② 주 작업 : 손님에게 주문 받은 후, 메뉴(케밥)를 만들거나 포장하는 작업 ③ 마무리 작업 : 영업 시작 전/후로 매장 바닥, 테이블,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작업 나) 업무흐름도 - 출근 후, 매장 청소 및 식자재 운반 · 적재 →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케밥 제조 · 포장 등 → 업무 종료 후, 매장 청소 다) 전체 작업 비율 - 준비 작업: 약 30분(5%), 주 작업 : 약 9시간 30분(86%), 마무리 작업 : 약 1시간(9%) 라) 특이사항 ① 근무 인원 : 주간 2명, 야간 1명(1일 근무 인원) ② 업무 분장 : 작업자 1명은 조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1명은 카운터 및 청소, 조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③ 기타 특이사항 - 사업주 측이 제출한 「월별매출내역(술탄 케밥)」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01.~02. 매출은 34,613,160원, 40,622,950원으로 확인됨. (2020.01.~02. 매출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매출은 약 50% 가량 감소함) - 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시, 술탄 케밥 사업장은 월 평균 3,760만원, 1일 매출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확인되며, 전체 매출 중 케밥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사업주 측의 확인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케밥 판매량은 ‘약 100개(1일)’인 것으로 확인됨. (가장 많이 판매되는 케밥 기준, 1개에 8,500원)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8월 13일 ○ 현장조사 장소: △△△△△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측 담당자, 조사자 3인 ○ 조사내용: 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동영상 촬영 ③ 취급 중량 확인 등 ○ 기타 ①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 방문(2021.08.13.) 당시 참석하여 본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직접 재연함. ② 사업주 측 담당자는 2021.08.19.에 특별진찰 담당자에게 근무기간 매출 자료를 제출함. 가)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주방 ·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고, 야채 등을 썰어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 내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들어 올린 뒤, 창고나 냉장고까지 운반한 뒤 적재함.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굽힌 자세로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토마토, 양상추 등)를 칼로 썰어 놓음. ○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청인 주장] - 단위 취급 중량 : 식자재 2~3kg/1박스 - 취급 횟수 : 10~15박스/1일 - 총 취급중량 : 20~45kg/1일 [사업주 측 주장] - 단위 취급 중량 : (일평균 작업량) 약 1~2kg/1박스 - 취급 횟수 : (일평균 작업량) 3박스/일 - 총 취급중량 : 3~6kg/일 ※ [비고] 음료(24개입) : 9.6kg, 생수 통 : 10.55kg, 음료 냉장고 높이 : 0.4m, 1.45m ※ 작업 시간 : 약 30분/일 ※ 위 작업은 신청인 1인이 수행하는 작업량임. 나) 주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손님에게 주문 받은 후, 메뉴(케밥)를 만들거나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카운터에서 서 있는 자세로 대기하다가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면 포스기로 계산을 한 뒤, 주 조리 작업자(동료근로자)를 도와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측방 굴곡 자세로 케밥용 고기를 썰거나 ② 빵을 잘라 고기 및 야채 등을 넣는 형태로 케밥을 제조하거나 ③ 제조된 음식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취급 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양고기 · 닭고기 썰기 작업 : 덩어리 형태로 이루어진 양고기, 닭고기(총 2개)를 큰 꼬챙이에 수직으로 끼워 화덕 앞에서 회전시키는 형태로 구운 뒤, 주걱과 칼을 이용해 겉면을 썰어내는 작업으로 보통 1시간에 2~3회 썰기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소요시간 : 약 2~3분/1덩어리) - [1일 작업량/2인 작업] 1일 매출 : 약 125만원(케밥 메뉴의 비중은 약 70%임), 케밥 주문(생산) 개수 : 약 100개, 1회 작업 소요시간 : 약 1~2분 (주문 개수에 따라 작업 소요시간은 달라짐) [신청인 주장] - 메인 작업자(조리)를 도와 케밥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작업자(조리)가 공석이거나 바쁠 때에 잠깐 돕는 형태로 케밥 제조 등을 도왔으며, 주로 카운터에서 계산 등의 업무만 수행함 ※ [비고] 주걱 : 100g, 또띠아 빵 : 550g, 칼 : 250g, 카운터 · 조리대 높이 : 0.99m, 세척대 높이 : 0.98m, 포스대 높이 : 1.36m, 고기 써는 높이 : 1.2~1.7m, 재료소분대 높이 : 1m, 식품보관 냉장고 높이 : 0.8m, 또띠아 팬 높이 : 1.1m, 주방 면적 : 4㎡ ※ 작업 시간 : 약 9.5시간/일 (작업 대기시간 포함) ※ 위 작업은 신청인과 동료근로자 2인이 함께 수행하는 작업량임. 다) 마무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영업 시작 전/후로 매장 바닥, 테이블,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을 취하여 ① 매장 바닥을 빗자루, 물걸레로 쓸고 닦고, ② 손걸레로 창문과 출입문, 테이블 위를 닦고, ③ 테이블 의자를 올리고 내리거나 ④ 쓰레기봉투 또는 걸레를 세척한 물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취급 중량 및 취급횟수 ① 물걸레 세척 전/후 물통 무게 : 3.8kg/1통 X 2회(물 채우기, 버리기) ② 테이블 의자 : 3.6kg/1개 X 17개 X 2회(테이블 위로 올리기, 내리기) - 청소 범위 : 매장(홀) 바닥 쓸기 닦기, 테이블 표면, 의자 올리기 내리기, 유리창 · 출입구 닦기 ※ [비고] 테이블 의자 : 3.6kg, 빗자루 : 300g, 물걸레 : 700g, 물걸레 물통 : 3.8kg, 매장 면적 : 26.88㎡ ※ 작업시간 : 약 1시간/일 (오전 30분, 오후 30분) ※ 위 작업은 신청인 1인이 수행하는 작업량임. ■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물품 매장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및 방법 : 매장 근처에 있는 카르반 레스토랑/베이커리&카페, ◇◇◇◇◇ 1, 2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운반해 오는 작업으로, (물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빈도 및 작업량 :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작업으로, 작업량은 매일 다름. - [신청인 주장] 거의 매일 실시 / 2~3kg/1박스 X 5~10박스 정도 - [사업주 측 주장] 주 1회 실시 / 1kg 내외 X 1~2박스 내외 ○ 특이사항 ①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조사 시, 매일 또는 주 1회 실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주 측은 해당 작업에 대해 주 1회 수행한 간헐 작업이라고 주장함. ② 이동거리 : ① 미스터케밥(본점) ↔ 술탄케밥 : 153m, ② 미스터케밥 2호점 ↔ 술탄케밥 : 191m, ③ 카르반 레스토랑 ↔ 술탄케밥 : 153m, ④ 카르반 베이커리&카페 ↔ 술탄케밥 : 305m ■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한 기간으로 많이 바쁘지 않았으며(일 휴게시간 : 총 3시간), 근무 말미에는 허리 통증으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음. - 신청인은 주 조리 작업자가 아닌, 단순 손님 대응 및 조리 보조, 음식 포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 부담 작업(물품 매장 운반 작업)은 주 1회 필요시에 수행한 작업으로 주로 가벼운 물품(1kg 내외)이었으며, 무거운 물품은 오토바이로 운반함.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조사 시 참석하여 직접 수행하였던 작업을 재연하였으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평소 수행하였던 자세대로 수행하지 못함. 따라서 준비 작업, 마무리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각도는 45도 이상 평가될 수 있음. - 추가 부담 작업(물품 매장 운반 작업) 관련 :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 조사 시,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식자재, 기타 부자재 등)을 특정 기간에는 매일 수행하기도 하였고, 적을 때에는 주 1회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추가 부담 작업으로 분류하여 기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신청인은 터키인으로 터키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일은 하지 않았고, 2020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2020년 12월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4월 12일까지 근무한 뒤로 2주간 병가를 사용하여 쉬었고, 병가 후 2일간 근무 후 퇴직함). 2) 신청인은 요식업체(케밥)에서 약 3개월간 서서 일하면서 허리 부담이 있었고, 2021년 2월경부터 허리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021년 3월 4일부터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1년 4월 14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으로 전원함. 3) 신청인은 요식업체(케밥) 종업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 작업, 3)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준비 작업 4점, 주 작업 4점, 마무리 작업 5점임. 4) 요식업체(케밥) 종업원으로서, 식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칼을 이용하여 케밥용 고기를 써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100kg 미만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2-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1-03-04~03-31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21-04-14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 고등학생 때(터키 체류 시절) 허리 통증으로 CT촬영 시행하였다고 함.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 체중 74㎏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케밥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며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2개월간 카운터 업무, 홀청소, 케밥 조리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레스토랑에서 카운터 업무, 홀청소, 케밥 조리보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고,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으로 보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아서,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