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무릎의 내측 반원상 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68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원목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합판을 운반 및 조립 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사무실에서 가구를 설계하는 사무작업을 하고 합판이 입고되면 창고로 운반하였으며 운반된 합판을 작업대로 이동하여 절단작업을 한후에 합판을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였고, 위 작업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5.12. 의무기록(○○○○○)
1주전 좌측 무릎 내측이 시큰거리다가 2일전 통증이 심하게 발생함
가구제작
MJLR+
XR MR check MM tear
○ 영상 판독 소견(○○○○○)
Left knee MRI (2021.05.12.):
Medial meniscus body to posterior horn oblique tear
○ 2021.05.13.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MM tear, Lt.
Plica syndrome, L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1. A.S MM partial meniscectomy
#2. A/S Plica excision
○ 주치의소견
- 좌측 무릎의 상세 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손상으로 수술 치료 시행함
2) 2021.06.2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주증상 좌측 무릎 통증
○ 현병력: 2021년 5월 11일 싱크대와 식탁 설치 중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5월 12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여 반달연골 파열 진단 받고 5월 13일 수술하였음(A/S MM partial meniscetomy).
○ 우세손: 우측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 2019.07.01-현재 ○○○○○
- 2006.08.01-2019.06.30 (주)○○○○○, 전산 작업
- 2004.05.20-2005.10.31 (주)△△△△, 전산 작업
○ 신체검진: Lt knee ROM: near full (0-135)
○ 검사소견: Lt knee MRI (2021.05.12): tear of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 진단명: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3) 외부 영상 판독(○○□□)
Lt knee MRI (2021.05.12):
Complex tear of MM body and posterior horn
Prepatellar,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and MCL bursitis
Increased effusion and thickened plica in the suprapatellar pouch
No definite high grade chondromalacia
====== [Conclusion] ======
MM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19. 7. 1.
○ 담당 업무: 원목제작 및 설치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2시간(08:3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8회 1회 1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07.01.~ 2021.05.12. ○○○○○(원목 제작 및 설치)
- 2006.08.01. ~ 2019.06.30 ㈜○○○○○(전산)
- 2004.05.20. ~ 2005.10.31 ㈜△△△△(전산)
○ 직종별 근무기간
- 원목 제작 및 설치 업무 수행기간: 1년 11개월
- 전산 업무 수행기간: 14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원목으로 싱크대, 가구 제작 및 설치
- 업무 처리 절차: 사무작업 → 운반작업 → 절단작업 → 조립작업
- 간헐적 작업: 현장 설치 작업
- 작업인원: 2명
○ 만보기(2021. 7. 26. ~ 7. 30.): 일일 평균 7,337걸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사무작업
○ 작업내용: 가구를 설계하는 사무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키보드 및 마우스를 조작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1시간 사무작업을 수행함.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합판을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 신전하여 합판을 잡아 창고로 이동한 후 어깨높이로 들어올려 적재한다.
(2) 완성된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시간 : 0.2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 조립작업대-창고/차량-창고(5~10m), 합판적재높이(25~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1200x2400mm 18T, 12.45kg), 합판2(1200x2400mm 15T, 10.45kg), 합판3(1200x2400mm 12T, 8.45kg), 가구1(소, 10.05kg), 가구2(중, 31.75kg), 가구3(대, 62kg)
○ 총 취급 중량물
(1) 합판평균(10.45kg) x 7개 = 73.15kg/일일
(2) 가구평균(34.6kg) x 1개 x 2회(들고 내리는 횟수) = 69.2kg/일일
(3) 1) + 2) = 142.3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합판 7개, 가구 1개 운반작업 수행함.
(2) 합판 1개 운반 시 1분, 가구 1개 운반 시 2분 소요됨.
3) 절단작업
○ 작업내용: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합판을 잡아 절단기를 향해 전방으로 밀어 절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합판평균(10.45kg)
○ 총 취급 중량물: 합판평균(10.45kg) x 1개 = 10.4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합판 1개 절단작업 수행하며 합판 1개당 10회 절단함.
(2) 1회 절단 시 5분 소요됨.
4) 조립작업
○ 작업내용
(1) 가구 상부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합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전동 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누르면서 볼트를 조인다.
(2) 가구 하부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양측 무릎을 굴곡하여 쪼그리고 앉아 우측 손으로 합판을 잡고 좌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볼트를 조인다.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높이: 5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25kg), 가구평균(34.6kg)
○ 총 취급 중량물: 가구평균(34.6kg) x 1개 = 34.6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가구 36.6회 볼트체결 작업 수행.
(2) 1회 조립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가구 대형은 볼트 50개, 중형은 볼트 40개, 소형는 볼트 20개 사용됨.
5) 현장설치작업
※ 간헐적 작업: 월8회 작업 수행함.
○ 작업내용: 싱크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볼트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25kg), 가구평균(34.6kg)
○ 총 취급 중량물: 가구평균(34.6kg) x 1개 x 8회 ÷ 2인작업 = 138.4kg/월
○ 작업량
(1) 월 평균 8회 현장설치작업 수행함.(2인작업)
(2) 1개 작업시 8시간 소요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재해경위
- 2021년 5월 11일 싱크대와 식탁 설치 중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5월 12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여 반달연골 파열 진단 받고 5월 13일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
○ 작업별 신체부담
- 설계와 운반, 절단 작업은 일부 중량물 작업이 있긴 하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는 없어 무릎의 부담이 높지 않음. 조립과 설치 작업은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있어 무릎의 부담작업에 해당함.
작업별 신체부담(최대 7점): 설계(14%) 2점, 운반(3%) 3점, 절단(14%) 3점, 조립(49%) 3점, 설치(100%) 7점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 5. 12. ~ 5. 18.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3) 신체조건: 174cm 66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가구를 설계하는 사무작업을 하고 합판이 입고되면 창고로 운반하였으며 운반된 합판을 작업대로 이동하여 절단작업을 한후에 합판을 조립하는 작업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11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가구 설계 후 합판을 운반, 절단, 조립, 설치하는 업무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약 300kg 정도의 중량물 작업과 쪼그린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무릎 골곡과 신전 등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시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이전 직력에서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