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0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10.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창고 물류관리 중 입출고를 담당하는 자로, 2020.09.08. 15:00경 인프라센(의약품)이 160박스 정도 입고 되어 신청인 혼자 제품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그 이후로 허리 뿐 아니라 다리도 저림 증세가 있었으며, 이전부터 수년간 허리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 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6.05. 요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 2021.06.09. 수술- L4/5 후궁 감압수술(○○) : 2021.06.17.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후궁 절제수술 후 상태 - 영상 판독 : L SPINE CT : L4-5; Lt. laminectomy state.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2021.06.05. ○○) - CC : LBP with Rt. leg rad. apin. 1년 전부터 - Occ : 무건운 물건 많이 드심. - L spine MR : L4-5 bulging disc, moderate central stenosis, Degerative spondylolisthesis, L4 on L5, L3-4 bulging disc, L5-S1 herniated disc, left central extrusion with caudal migration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입사일자 : 2013.10.01. - 담당업무 : 의약품 입출고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 2012.11.01. ~ 2013.03.01. / ㈜□□□ / 다이어트 식품 방판 / 4개월 - 2008.07.01. ~ 2014.04.01. / ○○○○○(주) / 보험대리점 직원 / 5년 9개월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 물품 출고 작업 : 배송(택배 또는 용달)주문서에 맞게 박스채로 운반 또는 15% 비율로 소량 주문 품목에 대해 박스 포장하는 작업 후 물품을 컨베이어 밸트 위로 운반하는 작업. - 정리 작업 : 물품 출고 후 컴퓨터로 파일 작성을 통한 정리 작업 및 창고 정리 정돈 작업. - 물품 입고 작업 : 작업자 2명이서 수행하며 지상 층의 트럭에서 컨베이어 밸트로 물품을 운반 후 지하층에서 받아내어 물품을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 특이 사항 - 근무 인원: 1~2인 - 주업무 : 물품 입고 작업, 물품 출고 작업 - 부업무 : 정리 작업 - 1월 6회 수행하는 물류 입고 정리 작업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1명 불러서 2명이서 작업 수행함. ○ 입고량 및 출고량 ※ 제품 낱개 별 입고량과 출고량을 자료를 사업주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한 박스 당 제품 30개(인프라센액은 60개) 적재된다고 가정하여 취급 박스 개수를 구함. ※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입고량과 출고량을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차이남.(신청인과 사업주 측 동일내용 주장) - 2021.05.11. 기준 입고량 : 112박스 - 신청인 주장 하루 평균 입고량 : 150박스 - 1회 평균 입고량 : 112~150박스 - 신청인 주장 하루 평균 출고량 : 20~45박스 ※ 신청인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의 무게는 9.9kg, 18.5kg이었으며 그 외 무작위 추출하여 제품 무게를 측정하였을 때 9.2kg, 11.95kg, 18kg, 20.15kg이었음. 1) 물품 출고 작업 - 작업내용 : 배송(택배 또는 용달)주문서에 맞게 박스채로 운반 또는 소량 주문 품목에 대해 박스 포장 작업 후 물품을 컨베이어벨트 위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창고 내 파레트 위 적재 장소에서 컨베이어 밸트 옆 작업대로 상자를 운반하며 적재된 상자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발생됨. 상자 양측 하단부를 파지한 채로 운반함. 창고 내 적재장소와 컨베이어벨트 위치사이가 가까운 거리는 인력, 운반 거리가 먼 거리는 이동대차 위 적재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함. 작업대로부터 상자를 컨베이어벨트 위로 운반 후 옆에 위치한 버튼을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작업 시 허리의 굽힘, 회전 및 꺾임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꺾임,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 택배 및 용달 출고작업 1박스(9.2~20.15kg) 출고수량 20~45박스/일일, 취급횟수 2회(적재대로 운반+컨베이어벨트로 운반) : 제품 소분포장 출고작업 제품별 소분량 1박스 당 10개, 1박스(2.6~8.1kg) 출고수량 10박스/일일, 취급횟수 3회(제품준비 및 포장+적재대로 운반+컨베이어벨트로 운반) - 취급 중량 : 446~2056.5kg - 작업 시간 : 5.5시간 - 기타 사항 : 10%비율로 트럭 위로 상차하는 일이 발생됨. 오전시간대에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용달배달에 대한 출고작업을 수행하며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택배배달에 대한 출고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함.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의자에 앉아 출고 작업을 위한 대기를 함. 2)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물품 출고 후 컴퓨터로 파일 작성을 통한 정리 작업 및 창고 정리 정돈 작업. - 작업방법 : 컴퓨터 작업 시 의자에 허리를 세워 앉은 후 컴퓨터 책상 위에 양 팔을 올려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 작업 수행. 물류 창고 청소 작업 시 왼손을 마대의 봉을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마대의 끝부분을 파지하여 힘을 가하여 바닥을 닦아내며 허리를 굽히며 회전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작업량 : 컴퓨터 물류상황 정리 작업 (30분), 물류 창고 청소 작업 (30분), 제습기 물 버리기(물통 1회 취급) - 작업 시간 : 2.5시간 3) 물품 입고 작업 ※ 월 5~6회 발생하는 간헐적 작업임. - 작업내용 : 작업자 2명이서 수행하며 지상 층의 트럭에서 컨베이어벨트로 물품을 운반 후 지하층에서 받아내어 물품을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 벨트에서 상자를 받아 옆에 위치한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모든 물량을 적재한 후 이동대차로 4~5박스씩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제품별로 운반 및 쌓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허리의 굽힘, 회전 및 꺾임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 입고량 112~150박스, 취급횟수 3회(컨베이어벨트 옆 적재+이동대차 위 적재+창고 안 종류별 적재) - 취급 중량 : 3091.2~9067.5kg - 작업 시간 : 5.5시간 - 기타 사항 : 소량입고(5박스)는 상황에 따라 발생되며 대량입고(112~150박스)는 월 5~6회 발생되며 이 작업 시 일용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함. 2인 작업 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이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기록상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요추부 디스크 이상 및 협착 소견’ 확인되며,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확인됨. - 신청인이 어느 정도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7년 이상의 직력이 확인되나, 신청상병인 ‘요추 협착증’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적 부담 누적으로 인한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수진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4.12.09. ~ 12.3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8회 - 2015.01.03. ~ 02.10.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5회 - 2016.11.25. ~ 12.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3회 - 2019.04.24. ~ 06.04. / 요통,흉요추부 / 11회 - 2019.11.0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04.22. ~ 04.23.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차례 ○ 신체 조건 - 168cm, 7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09.08. 15:00경 의약품 입고 작업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있었으며, 2013.10.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의악품 입출고 작업 등의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7년 8개월간(재해일 2021.06.05. 기준) 의약품 입출고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는 작업내용 등을 고려 시 요추부담작업이기는 하나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과 동반되는 소견인 점, 2014년 추간판 전위증으로 진료이력이 있고 상병의 기전 및 특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기존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이차적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개인적 요인이 업무적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