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급성 호흡곤란증후군/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1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비반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무리한 업무 강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2021. 6.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비반장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요구, 근무 중 마스크 미착용 강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급성 위궤양 수술을 받고 호흡곤란 등의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기록지 (○○, 2021. 6. 1. 13:49) - CC: 토혈, 복통, 설사로 119타고 내원함. - PH: DM, 고지혈증 있음. 오전 8시 호박죽 - PI: 한달 전부터 복통이 있었으며 토요일 심해져 의원 경유하여 위궤양으로 전원 옴. 어제 입원했다 자의로 퇴원, 오늘 토혈로 다시 내원. 3번 토혈함(종이컵 한 컵 가량) ○ 수술기록지 (○○, 2021. 6. 1.) - 진단명: Acute stomach ulcer (peptic) with hemorrhage - 수술명: 위아전절제술(기타)-설상절제, 림프절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8.) ○ 토혈로 내원하여 위궤양출혈 확인됨. 응급수술 시행하여 위아전절제술 하였고, 이후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유지함. 천천히 인공호흡기 이탈 중임. 3) 자문의사 소견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급성 위궤양출혈로 수술치료 시행 확인되며 이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폐렴 - 일반적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폐렴의 급성 악화 혹은 수술 및 기타 전신 질환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폐 손상이 급격히 진행하여 발생함. 위 수술 이후 전신 염증 반응에 의한 폐 손상 혹은 기도 흡인 등으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재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임시직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5. 10. ~ 2021. 6. 1. (발병일까지 약 20일)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원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 시간: 07:00 ~ 익일 07:00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총 9시간 (저녁시간 1시간, 1회 60분씩 8회 휴식, 휴게시간 조정가능) 2) 이전 근무 경력 ○ 2021. 3. 27. ~ 2021. 4. 3.(7일),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6. 6. 2. ~ 2017. 6. 1.(1년),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6. 2. 1. ~ 2016. 5. 1.(3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6. 1. 1. ~ 2016. 2. 1.(1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5. 11. 14. ~ 2015. 12. 24.(1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5. 3. 1. ~ 2015. 6. 19.(4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1. 12. 5. ~ 2019. 3. 28.(근로일수 337일) 다수 건설현장 일용직 - 고용보험 ※ 경비업무 관련 총 근무 이력: 약 1년 9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근무기간: 2021. 5. 10. ~ 2021. 6. 1.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 순찰, 택배 정리, 재활용 쓰레기 정리, 입주민 민원처리, 주차 관리 등 ○ 근무 시간 - 07: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총 9시간 (저녁시간 1시간, 1회 60분씩 8회 휴식, 휴게시간 조정가능) ○ 아파트 규모: 총 7동, 443세대 ○ 동료근로자 - 총 경비원 4명 근무하며 2인 1조로 같이 근무함. - 경비원끼리 자체적으로 반장 1명 정하여 호칭하며, 반장에게 따로 부여된 직무는 없음. 다. 발병 전 업무상 부담 요인 1) 경비반장의 직장 내 괴롭힘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견서 중 노트기록 참조) ① 재활용쓰레기 스티커 미부착 물건에 대한 사비 처리 요구 - 입사 직후 경비반장은 입주민이 배출한 재활용쓰레기 중 스티커를 미부착한 물건은 경비원이 사비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다며 월 5만원을 내라고 지시함. - 신청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인 2021. 6. 8. 이 비용 5만원을 경비반장 이름으로 다시 신청인에게 입금하기도 함. ② 무리한 업무 요청 -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아파트 전체 소등 및 점등, 게시물 부착, 순찰 등의 업무를 신청인 혼자서 처리하게 함. 본인의 업무를 신청인에게 떠넘기는 행위였음. ③ 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강요 - 경비반장은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니 마스크를 벗자며 지속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하였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④ 폭언 및 협박 - “이 사람아”, “이거해” “저거해”와 같은 하대를 반복하였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조퇴하는 날에도 “지하주차장 청소하는 날인데 일부러 조퇴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롱함. 몸이 아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일을 못한다”고 발언하기도 함. - 경비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면 해고가 된다”고 말하는 등 해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었음. 신청인은 이를 협박으로 생각할 만큼 강한 압박을 받음. ⑤ 폭행 시도 - 신청인이 2021. 5. 22. 배달 착오된 택배와 관련한 전화를 경비반장에게 부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비반장은 경비실에 있던 ㄱ자 형태의 쇠로 된 자를 잡고 웃으면서 신청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음. - 신청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경비실 내에 위험한 물건을 모두 치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칼 5자루와 가위 2개를 관리사무소로 반납하고 보관해줄 것을 당부함. 나)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반장과 신청인이 실제 같이 근무한 날은 총 10일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음. - 2021. 5. 22. 가해자로 지목된 경비반장과 신청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경비반장은 상급관리자인 기전주임에게 보고하며 “무서워서 공적인 대화 이외에 못하겠다”고 말해 신청인을 잘 관찰하겠다고 다독인 바 있음. - 2021. 5. 28.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에서 경비반장은 오히려 신청인이 본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며 근무조를 바꿔달라고 요청함. - 재활용 스티커를 사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한 적 없으며, 경비 근무자의 역할이 아닌 무리한 업무를 요청한 적도 없음. - 코로나19상황에 마스크는 필수이며, 모든 직원 마스크 쓰도록 강조하고 있음. ○ 동료 근로자들은 오히려 신청인의 폭언, 협박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함. - (동료근로자 진술1) 대화 시 이유가 불분명하게 갑자기 흥분하고 행동이 거칠어지며 욕을 하여, 함께 있기가 무서워 조 변경을 요청함. - (동료근로자 진술2) 흥분 시 감정제어가 안되고 동료들과의 적응이 어려움. - (동료근로자 진술3) 같은 근무해본 결과 아프다는 핑계로 분리수거, 소등, 마무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야기하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쫓아와 두려움에 숙소로 도망치기도 했음. 2) 관리자들의 보호조치 미비 가) 신청인 주장 ○ 2021. 5. 28. 신청인은 경비반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및 상위관리자인 주임에게 보고하였음.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인과 경비반장의 조를 서로 다르게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 5. 31. 출근하기로 함. - 그러나 2021. 5. 30. 새벽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왜 출근을 하지 않냐고 하여 오전 8시 급히 출근하게 됨. 이 때 신청인은 근무 중 계단에서 구르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소장까지 이를 알고 있을 정도였으나, 전혀 다른 출근 일자에 즉시 출근을 요청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 2021. 5. 30.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출근하게 되어, 같은 조 근무자에게 ‘오늘 몸이 좋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 다음에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으나, - 2021. 5. 31. 근무 종료 후 상위관리자인 주임이 전화를 하여 “당신이 일을 깽판쳐서 같은 조 근무자가 힘들어 한다. 이전 경비반장에게도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말하는 등 관리자로서 피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2021. 6. 1. 신청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후 어떤 결과도 전달받지 못함. 나) 사업장 주장 ○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21. 5. 28. 같은 조 경비반장과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바로 다음날 근무 조 변경함. ○ 2021. 5. 28. 오전 9시 걷기도 힘든 상태를 보여 이유를 물으니 5. 27. 저녁에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계단을 내려오다 굴렀다고 이야기 함. 귀가하여 병원에 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본인이 한사코 거부함. 5. 30. 근무도 힘들지 않겠냐며 휴가를 내고 치료부터 받으라고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할 수 있다며 출근하겠다고 하여 근무조에 포함시킴. - 따라서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주장과 강제로 5. 30. 근무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2021. 5. 30. 출근 이후에는 11:12 전화가 걸려와 ‘잘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함. ○ 신청인은 관리자들에게 욕설과 폭언도 함 ① [2021. 5. 31. 새벽 05:00] - 신청인이 상위관리자인 주임에게 전화하여 다리가 아파 마무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전날도 아프다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하자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름. “아들이 100kg 유도선수다. 한번 혼나볼래”라며 협박함. 이 후에도 3~4차례 전화하여 소리를 지르고 끊음. ② [2021. 5. 31. 새벽 05:16] - 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상위관리자인 주임과 새로 바뀐 같은 조 근로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말하며 고성, 반말, 욕설을 함. ③ [2021. 5. 31. 새벽 05:20] - 동료근로자가 상위근로자인 주임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다리가 아픈데 무슨 마무리 작업이냐며 소리를 질러대서 무서워서 경비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토로함. 이에 경비휴게실로 피신해 있으라고 전달함. 3) 휴게시간 미준수 가) 신청인 주장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9시간이나 실제로는 7시간의 휴게시간만 보장받음. - 오전 10~12시(2시간), 오후 17~18시(1시간), 21:00~익일01:00(4시간)으로 총 7시간 - 재활용업무가 있는 날은 업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더 줄어들었음. ○ 반면 경비반장의 경우, 새벽(01:00~06:00)에 5시간을 쉬며 총 8시간 휴게시간 보장받음. - 같은 조 구성원끼리 휴게시간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경비반장은 반장이 원래 더 쉬는 것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나) 사업장 주장 ○ 휴게시간 미준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함. ○ 새벽에는 같은 조 경비원이 한꺼번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교대로 쉬고 있으며, 각자 정해진 휴게시간은 준수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2. 20. ○○○○○, (K253)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 2014. 11. 10. □□□□, (K259)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14. 11. 17. □□□□, (K259)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15. 5. 27. □□□□, (K259)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20. 1. 28. □□□□, (K296)기타 위염 ○ 2020. 2. 4. □□□□, (K296)기타 위염 ○ 2021. 2. 22. □□□□, (K297)상세불명의 위염 ○ 2021. 3. 5. □□□□, (K297)상세불명의 위염 ○ 2021. 5. 31. ♧♧♧♧♧, (K259)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21. 5. 31. ○○, (K2531)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2) 건강검진 내역 ○ 2012 ~ 2020년 내역 상 이상 없음 3)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 ○ 키 및 몸무게: 168.4cm, 62.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비반장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요구, 근무 중 마스크 미착용 강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급성 위궤양 수술을 받고 호흡곤란 등의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한 달 전부터 복통이 있었다고 하며 이는 신청인이 진술하는 스트레스 상황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개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저질환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