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 1수근중수 관절의 한쪽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 1수근중수 관절의 한쪽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12. 환자 기저귀 교체를 위해 체위 변경 중 손가락을 삐끗하였고, 통증이 악화되어 2021. 3. 16.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음. 이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2021. 6. 2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보호사로 10년 근무하였고, 환자 체위 변경이나 기저귀 교체 작업 시 손에 힘을 주고 잡아당기는 작업으로 손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었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고, 3시간마다 기저귀 교체작업 함. 식사 전에도 어르신들을 정 위치로 끌어당겨 눕혀야 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6-21(○○○), 제1수근 중수관절 유합술
○ 과거 진료기록
- 2013-08-01(□),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 2013-08-27(○○○),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17-10-11(○○○), 상세불명의관절염,손
2)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3년전부터 우측 엄지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점차 악화되어서 2021-06-21 ○○○에서 신청상병하에 제1수근 중수관절 유합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CT(2021-05-26,○○○,‘arthritic change eaton classifciation stage 3’)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기간: 2016. 9. 1. ~ 2021. 2. 12.(4년5개월12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중식 30분, 휴식 1일 1회(1회당 30분)
○ 근로형태: 교대근무(규칙적)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6. 1. ~ 2009. 12. 17.(6개월 17일), ○○, 공공근로, 4대보험
- 2010. 2. 1. ~ 2010. 2. 28.(1개월),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0. 3. 1. ~ 2010. 10. 31.(8개월),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1. 4. 15. ~ 2011. 12. 30.(8개월 16일),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2. 1. 1. ~ 2012. 9. 3.(8개월3일),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3. 2. 1. ~ 2013. 10. 31.(9개월),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3. 11. 1. ~ 2014. 9. 13.(10개월 13일)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5. 3. 1. ~ 2016. 4. 29.(1년 1개월 29일)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6. 7. 21. ~ 2016. 8. 30.(1개월 10일), □□□□□, 요양보호사, 4대보험
○ 직종별 업무기간
- 공공근로: 6개월 17일
- 요양보호사: 9년 5개월 23일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기저귀 교체: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옷을 갈아입힘(3H, 33.3%)
○ 체위 변경: 와상 어르신의 체위 변경 및 수시로 어르신의 자세 취급(1.5H, 16.7%)
○ 휠체어-침대 간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부축하여 이동(1H, 11.1%)
○ 식사 도움: 식사 준비, 배식 후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작업(2H, 22.2%)
○ 청소 작업: 청소기, 대걸레와 손걸레로 생활하는 전체 공간을 청소(1H, 11.1%)
○ 회의: 아침 회의 및 업무 준비(0.5H, 5.6%)
○ 어르신 목욕: 어르신의 옷을 탈의하고 목욕 의자에 앉혀서 씻김(1H, 주1회)
* 식사 도움(2시간, 22.2%)과 청소(1시간, 11.1%), 회의(0.5시간, 5.6%) 작업은 부담 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작업 비율은 1일 작업 관련 근무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함
* 어르신 목욕 작업의 경우 주 1회 수행하는 작업으로 추가 부담작업으로 평가함
2) 업무 흐름도
- 09:00~09:30 회의 및 업무 준비(0.5H)
- 09:30~10:00 청소(0.5H)
- 10:00~11:30 어르신 기저귀 교체 및 환자 케어(환자 체위 변경, 이동 보조)(1.5H)
- 11:30~12:30 어르신 식사 준비, 배식 후 식사 도움(1.0H)
- 12:30~13:00 식사 및 휴식 시간
- 13:00~15:30 어르신 기저귀 교체 및 환자 케어(환자 체위 변경, 이동 보조)(2.5H)
- 15:30~16:00 휴식 시간
- 16:00~16:30 어르신 기저귀 교체 및 환자 케어(환자 체위 변경, 이동 보조)(0.5H)
- 16:30~17:00 청소(0.5H)
- 17:00~18:00 어르신 식사 준비, 배식 후 식사 도움(1.0H)
- 18:00~19:00 어르신 기저귀 교체 및 환자 케어(환자 체위 변경), 교대 준비(1.0H)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간호사 1인, 요양보호사 1인(요양보호사 3인,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9:00~19:00, 야간: 19:00~09:00
- 업무분장: 1개의 방을 담담, 여성 어르신 9명 케어
- 특이사항: 평균적으로 와상 어르신 6명, 휠체어 어르신 3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
○ 작업방법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상의 또는 하의를 탈의하고 기저귀를 갈거나 다른 옷으로 환의함. 어르신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어르신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뺀 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어르신의 목을 왼손으로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어르신의 옷을 잡고 당겨서 탈의함. 다른 옷을 입힐 때 어르신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넣어준 후 어르신의 목을 들어 올려 옷을 입힘. 옷을 정리하기 위해 어르신을 옆으로 눕힘. 어르신의 하의를 갈아입을 때는 허리를 과도하게 숙여서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옷을 벗긴 후 다른 옷을 입힘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60cm, 몸무게 40~50kg
○ 작업시간 : 평균 3시간(평균 3분/1회)
○ 작업량: 1일 총 63회
- 옷 갈아입기: 2회*9명 / 기저귀 교체: 5회*9명
○ 중량
-어르신 취급 횟수 약 63회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63회 x 29.1kgf
=1,833kgf(일일 누적 중량)
○ 재원: 침대 높이 67.8cm
* 특이 사항 :
- 작업량, 작업시간, 제원은 신청인 주장, 유사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2)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허리를 굽혀 한 팔은 어르신의 다리, 다른 팔은 목 아래에 넣고 옷을 잡거나 손으로 몸을 받쳐 살짝 들어 밀며 어르신을 옆으로 눕힘. 옆으로 눕힌 어르신의 다리와 팔의 위치를 바꿔줌. 중간중간 다리를 들어 올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줌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60cm, 몸무게 40~50kg
○ 작업시간 : 평균 1.5시간(평균 2분/1회)
○ 작업량: 1일 총 45회 / 5회*9명
○ 중량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45회 x 29.1kgf
=1,310kgf(일일 누적 중량)
○ 재원: 침대 높이 67.8cm
* 특이 사항 :
- 작업량, 작업시간, 제원은 신청인 주장, 유사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 일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3) 휠체어-침대 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휠체어에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이 화장실 등으로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침대에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김.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허리와 어깨를 잡고 앉힘. 어르신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어르신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을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시킴. 휠체어에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옮김. 어르신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어르신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어르신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을 옮길 때 어르신을 들어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의 체중을 자신에게 실은 후 침대로 이동시킴. 침대로 이동하고 어르신이 누울 수 있도록 다리와 팔을 들어 옮김
○ 작업인원: 2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60cm, 몸무게 40~50kg
○ 작업시간 : 평균 1시간(평균 3분/1회)
○ 작업량: 1일 총 19회 / 6회*3명
○ 중량
-어르신 드는 횟수 약 18회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58.1kgf
=18회 x 58.1kgf=1,046kgf/2인
=523kgf/1인(일일 누적 중량)
○ 재원: 침대 높이 67.8cm, 휠체어 팔걸이 높이 73cm, 휠체어 의자 높이 45cm
* 특이 사항 :
-작업량은 어르신 1명당 1일 평균 6회 작업을 기준으로 함
-작업량, 작업시간, 제원은 신청인 주장, 유사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어르신을 드는 것은 어르신의 체중이 작업자에 다 실은 채로 어르신을 옮기는 것을 말함
-일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4)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 작업_ 어르신 목욕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의 옷을 탈의하고 목욕 의자에 앉혀서 씻김
○ 작업방법
-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누워있는 어르신의 옷을 양손으로 잡고 일으켜 앉혀서 어르신의 허리와 어깨 부분 옷깃을 손으로 움켜쥐고 일으켜 세우며 들어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힘. 휠체어를 밀어서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실에 있는 의자에 어르신을 옮겨 앉히고 옷을 탈의하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어르신의 몸을 씻김. 몸을 구석구석 씻기면서 어르신의 신체를 들거나 자세를 바꿈
○ 작업인원: 2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60cm, 몸무게 40~50kg
○ 작업시간 : 평균 1시간(평균 20분/1명)
○ 작업량: 주 1회 작업, 목욕 인원 3명/일
○ 중량
-어르신 취급 횟수 약 36회(12회/인)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36회 x 29.1kgf
=1,047kgf(일일 누적 중량)
○ 재원: 침대 높이 67.8cm, 휠체어 의자 높이 45cm, 목욕 의자 높이 40cm, 목욕 의자 팔걸이 58cm, 목욕 의자 등받이 74cm
* 특이 사항 :
- 작업량, 작업시간, 제원은 신청인 주장, 유사 현장 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9년 5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손가락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기저귀 교체- 1인 단독 작업으로 1일 평균 9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1인당 옷갈아 입히기 2회, 기저귀 교체 5회 실시함. 체위를 변경/지지하기 위해 옷을 움켜잡거나, 손가락으로 쥐는 동작이 발생함. 손목/손가락 부담점수는 6점임.
2)체위 변경- 담당환자 1일 체위 변경 횟수는 4~5회임. 하루 평균 45회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함. 체위를 변경/지지하기 위해 옷을 움켜잡거나, 손가락으로 쥐는 동작이 발생함. 손목/손가락 부담점수는 6점임.
3)휠체어-침대 간 이동- 2인 협동 작업이며, 하루 평균 18회 수행됨. 환자를 지지하기 위해 옷을 움켜잡거나, 손가락으로 쥐는 동작이 발생함. 손목/손가락 부담점수는 6점임.
4)어르신 목욕- 2인 협동 작업이며, 주 1회, 3명을 목욕시킴. 손목/손가락 부담점수는 6점임.
5)식사 도움, 청소, 회의 업무는 부담 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 5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제1수근 중수관절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어르신 요양 업무를 하루 9시간 동안 9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거동 및 중심 잡기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침대 위에서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환의 포함), 목욕, 휠체어 이동 업무를 수행함. 해당 업무 중에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며, 일일 평균 과도한 힘 사용(29.1kgf)이 평균 126회 발생함. 작업 중 어르신 취급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굴곡/신전+손목의 새끼방향 옆 꺾임)와 손가락의 과도한 힘(움켜잡기, 손가락으로 쥐기 등) 사용이 동시에 발생하기에 우측 제1수근 중수관절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당 업무를 9년 5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08-01~08-09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 2013-11-07, 11-11, ○○○, M1984 기타명시된 관절증, 손
○ 2016-04-16 ○○○, L0300 손가락의 연조직염
○ 2015-01-28~03-30, 04-27 ○○○, S62691 손가락뼈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개방성
○ 2013-08-27 ○○○, M1993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16-12-03 / 2017-06-09, 09-01 / 2018-02-05, 04-25, 11-19, 12-10 / 2019-02-07 / ○○○, M8183 기타골다공증, 아래팔
○ 2017-10-11, 11-28 / 2019-02-16 ○○○, 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21. 5. 26. ○○○, M181 제 1수근중수 관절의 한쪽 원발성 관절증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 사고 여부: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5cm, 몸무게 4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2월 12일 환자 기저귀 교체 및 체위 변경 중 손가락을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고, 3월 경 퇴사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2021년 6월 21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업무수행 중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 1수근중수 관절의 한쪽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공공근로 약 6개월, 요양보호사로 약 9년 5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환자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목욕, 휠체어-침대 간 이동, 식사 도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환자 체위 변경이나 기저귀 교체 작업 시 손에 힘을 주고 잡아당기는 작업 등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특히 환자를 부축할 때 손가락으로 환자복을 움켜잡는 등 수지부 부담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 1수근중수 관절의 한쪽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