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판탈출증(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 및‘경추간판탈출증(C6-7)’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3. 12.부터 24톤 페기물 차량인 암롤트럭 운전을 수행하였고 2021. 5.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에서 10여년동안 일하며 몸을 사용하는 업무다 보니 목, 허리, 어깨등을 다치는 일이 많았으며, 2019년 09월경 일하다 넘어져 목,어깨등 치료 진행하는 등 12월까지 3번의 큰 업무상 사고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2021년 05월 27일 새벽3시50분에 ◇◇에서 출발하여 ♤♤♤♤ 오전 4시20~30분경 도착해서 덤프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나무를 내리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렸고 차를 앞으로 빼던 중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차 안에서 적재함이 떨어지며 반동에 의해 차량 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 업무수행 중 위험한 사고들에 노출되었고 차량이 14년식 차량으로 일 평균 250~300km를 운전하며 차량의 핸들 마모가 심하여 좌측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는 등의 원인으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27. ○○○ 좌하지 방사통 우측 고개 돌린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주저앉음 ○ 2021. 5. 28. ○○○ 차량 고장으로 박스가 차에 떨어짐 운전중 머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숙이기에 통증 주사후 계속 아프다 머리통증은 감소 아직 많이 아프다 REC) MRI REC) Prolotheraphy 양 목 Neck 보호대(+)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 진단하에 2021년 06월 22일 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어깨 부위) 2021-06-1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2021-06-25(좌측어깨)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경추 부위) 2019년 9월2일 경추MRI ? 경추3/4, 4/5, 6/7의 추간판의 팽륜 2021년 5월27일 경추CT- 경추4/5번간 골극 형성 및 좌측으로의 돌출 ? 2021년 7월29일 경추MRI 경추3/4, 4/5간 추간판의 팽륜 및 경추4/5번간 좌측 골극 돌출, 경추6/7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경미한 돌출 MRI 상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확인되나 명확한 골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 LT SHOULDER TURE AP // LT SHOULDER AP,OUTLET VIEW : No significant abnormality. - C-SPINE MRI : - C4-5; Mild HIVD at left central zone - C5-6; Mild HIVD at central zone. - C7-T1; Mild HIVD at central z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3. 3. 12. ~ 2018. 11. 6.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휴직) - 2019. 5. 2. ~ 현재 (발병 일까지 총 7년 6개월근무)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암롤트럭 운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4:00~14: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자율이며, 신청인은 점심식사를 식당에서 약 10분동안 먹는 것 외에 휴식시간은 없다고 진술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5년 6개월 기타직종 경력 : 버스운전 2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운전작업: 폐기물 운반을 위한 24톤 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암롤 개폐작업: 폐기함을 덤프시키기 위해 암롤의 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수행함. -세정작업: 현장에서 차량이 나갈 경우 타이어 등 차량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운전 작업(7.5시간) - 암롤 개폐 작업(1.5시간) - 세륜 작업 (1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 (업무 분장) 운전작업, 암롤 개폐 작업, 세륜작업 - (기타 특이사항)- 사업장에 24톤(폐기물)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자는 약 6인이 있으며, 매립지로 가는 운전기사 4인, 현장 과 매립지를 운행하는 기사 2인(신청인 포함)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암롤개폐 작업 회당 약 15분이 소요되며, 세정작업은 1회당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 작업 동영상 (촬영 대상자 신장 170cm) 가)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폐기물 운반을 위한 24톤 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암롤박스를 상차 및 하차 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핸들을 돌려가며 목을 뒤로 회전한 채 후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사이드 미러 및 차량 밖의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창문으로 목을 빼낸 채 좌측 손은 핸들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암롤박스의 상차 및 하차가 완료된 후 교통상황에 맞게 운전하기 위해 육안으로 교통상황, 돌발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발과 다리를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 등을 밟아 조작하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회전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일평균 운행 횟수: 4-6회/일 - 일평균 운행 거리: 왕복 250-300km/일 - 운적석 작업발판(2단) 높이: 0.66m/1.03m - 작업발판~운전석 손잡이 높이: 0.42m - 핸들지름: 0.48m - 운석석 높이: 0.39m - 깜박이 높이: 0.62m - 기어봉 높이: 0.52m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명단 다수 생략) 수도권 건설현장 등의 지역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사업장에서 폐콘, 폐목재 등 기계로 적재하는 작업이 약 15-20분 소요된다고 함. 나) 암롤 개폐 작업 ○ 작업내용: 암롤박스를 덤프 시키기 위해 암롤의 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폐기물이 상차된 암롤박스를 덤프 시키기 위해 암롤 박스 후면의 잠금장치를 빼내고 쇠지렛대를 양손으로 잡아 문 손잡이에 걸고 당긴 후 문 손잡이를 좌측 손으로 잡아 팔을 들어 밀면서 암롤박스의 문을 개폐하고 운전석으로 올라가 운전석 옆에 위치한 덤프 트럭 스위치를 누른 후 덤프를 시키고 다시 문을 닫기 위해 우측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양손을 들어 잠금장치를 고정시킨 후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좌측 손으로 잡아당겨 닫는 작업을 수행함. - 폐기물이 가득 찬 암롤 박스의 경우 암롤박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박스 위에서 적재함 밖으로 나온 폐기물을 좌측 손에 막대기를 잡아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뻗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암롤 개폐 횟수 4-6회/일 x 2회= 8-12회 / 15분/1대 x 4-6회=약 1-1.5시간 - 작업시간 :1.5 시간 - 암롤박스 적재함 높이: 1.52m-2.2m - 암롤박스 손잡이 높이: 1.5m - 쇠지렛대: 3kg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암롤박스를 덤프시키기 위해 암롤의 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문이 잘열리지 않을 경우 쇠지렛대를 잡은 상태로 팔에 강한 힘을 주어 문을 개폐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고 함. - 콘크리트 등 잘게 부서지지 않은 것들이 적재함 밖으로 나오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목을 굽힌 상태로 어깨를 뻗어 작업을 수행하여 목, 어깨 등에 부담이 된다고 함. 다) 세정작업 ○ 작업내용: 현장에서 차량이 나갈 경우 타이어 등 차량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현장에서 차량이 나갈 경우 타이어 등 차량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해 물 호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위아래로 회전하면서 물을 분사시킨 후 모든 세정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를 다시 제자리에 적재하기 위해 차량 상부에 걸쳐진 호스를 걷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호스를 잡고 목을 신전하며 호스를 걷어내어 원래 자리에 걸어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차량 대수: 약 5대-> 8개 타이어/대 x 5대= 40개 타이어 - 소요시간 10분 /대x5대= 약 1시간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8.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암롤 트럭(24톤 폐기물 차량) 운전 작업자로, 2002년부터 총 15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버스운진 기사 2년이 확인됨. 2. 2019년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 2021년 5월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차 안에서 적재함이 떨어지며 반동에 의해 차량 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분으로, 목과 어깨의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를 시행함. 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우측) 및 경추 추간판의 경미한 돌출(C6-7) 확인되었으며, 2021년 6월 22일 ‘관절경하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암롤 트럭(24톤 폐기물 차량)을 운전하고 암롤을 조작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암롤으로, 작업 중 암롤박스 문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작용 및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운전 및 암롤박스 조작 과정에서 목의 회전, 꺾임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작업명 (업무비율) - 신체부담점수(목/어깨) (1) 운전작업 (75%) - 5점/5점 (2) 암롤 개폐작업 (15%) - 5점/6점 (3) 세정작업 (10%) - 5점/6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 및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2년 이후 총 15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경추간판의 경미한 돌출 소견(C6-7)’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대형 트럭을 하루 250~300km 가량을 운전하는 점과 해당 작업을 약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작업 중 발생 가능한 경추부의 직접적인 부담이 없고,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는 암롤 개폐 작업의 실 작업 시간, 상병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6-7)’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기어봉 높이: 0.52m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9년 - M509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9월,4회] [10월,1회]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1월,2회] ○ 2020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2회] [8월,1회]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12월,1회] ○ 2021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5월,2회] - M4802 척추협착,경부 [5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80kg (사고당시)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0 여년 동안 일하며 업무수행 중 위험한 사고들에 노출되었고 차량이 14년식 차량으로 일 평균 250~300km를 운전하며 차량의 핸들 마모가 심하여 좌측 어깨에 많은 부담등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 및‘경추간판탈출증(C6-7)’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0년 1월부터 약 15년 6개월 24톤 폐기물차량인 암롤트럭운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버스운전을 2년 11개월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소속 사업장에서 대형 트럭을 하루 250~300km 가량을 운전하는 점, 해당 작업을 약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운전업무의 경우 견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또한 작업 중 암롤박스 문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작용 및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업무가 주된 요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 및 ‘경추간판탈출증(C6-7)’은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경추부에 대한 특별한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 및‘경추간판탈출증(C6-7)’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