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2-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5-S1)/척추협착/요추부(L2-3)/척추협착/요추부(L3-4)/척추증/요추부(L2-3)/척추증/요추부(L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요추부(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2-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5-S1)’,‘척추협착/요추부(L2-3)’,‘척추증/요추부(L2-3)’ 및 ‘척추증/요추부(L3-4)’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2년 이상 상수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이상 상수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1-28 ○○○○○ c/c) Lt low back pain onset) 작년 7월부터 PI)좌측 허리 통증 엉치다리 뒤로 내려간다 걷기 힘들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⑵ 담당업무(직위) : 배관공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9. 6. 3. ~ 2019. 6. 27. ⑷ 전체근무이력 :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년 6월부터 약 12년 7개월가량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회사개요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 업체로 상, 하수도 설비를 시공함.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 배관 가공 작업 → 터파기 작업 → 배관 매입 작업 ○ 작업인원 : 5인 작업 ○ 현장방문 : 관련 및 유사 현장이 없어 신청인이 보낸 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및 관리자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 참고사항 : 배관 설치를 위해 상수도 배관을 잠그는 과정에서 1.5시간 가량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자재 운반은 다른 근로자가 맡아 수행하였음(400mm 이상의 배관은 장비를 이용해 운반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터파기 작업 ① 작업내용 - 곡관을 넣어야 하는 부분이나,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을 인력으로 터파기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뿌레카를 잡아 바닥면으로 누르며 돌을 깨면서 하, 수도 배관을 넣을 자리를 정리한다 ② 작업시간: 30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머드릴(6.57kg)1, 해머드릴(18.5kg)2, 평균(12.5kg)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1.6m 깊이로 터파기 작업함(5인 작업). - 일일 평균 6m 길이의 관로를 정리 및 터파기 작업함(5인 작업). 나) 배관가공작업 ① 작업내용 - 기본 규격인 6m 배관을 알맞은 규격에 맞춰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가공 톱을 잡아 아래로 누르며 배관을 절단한다. ② 작업시간: 3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300mm, 6m), 가공 톱(20kg)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6m 배관 8개 가공함(5인 작업). - 배관 1개당 3-4회 가공, 1개 가공 시 40-50분소요 - 일일 평균 배관 50m 가공 작업함(5인 작업). 다) 배관매입작업 ① 작업내용 - 300mm 배관 또는 곡관을 땅 속에 매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배관을 잡아 바닥면으로 내린다. - 서서 요추를 회전-굴곡한 자세로 임팩을 이용하여 체결 부위를 조이거나, 쪼그려 앉아 요추를 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임팩을 이용해 볼트를 조인다. 견관절 굴곡 양손으로 임팩 ② 작업시간: 3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300mm, 15kg), 임팩(6kg) ④ 작업량 - 자재 평균 무게(153.29kg) ÷ 6종 ÷ 3인작업 = 8.5kg/일일 (1인 작업) - 자재 평균(8.5kg) × 42개/일일 = 359.42kg/일일 ⑥ 작업량 - 일일 평균 가공 배관 33개 매입 작업함(5인 작업) - 일일 평균 체결 부위 17곳 임팩 작업함(5인 작업) - 일일 평균 40개의 볼트 체결함(1인 작업)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여부 : 아니오 ○ 상기 재해자는 4월 4일에 당사에 일용직으로 첫 출근하여 4월에 4일, 6월에 12일 근무하였음. 실 근무일수가 총 16일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16일간 근무로 인하여 재해자의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근무시 재해가 발생할만한 사건, 사고도 없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4806 제2-3-4번 요추간 협착증, M5125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2)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배관공) 종사 기간은 12년 7개월임. 3) 신청인의 업무(배관공)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배관절단 및 터파기 작업 시 6.6~20kg 기계를 들고 허리를 굴곡한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점, 배관 매입 작업 시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 (굴곡-회전) 가 장시간 유지되는 점, 단위중량 15kg 이상 중량의 파이프를 취급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요인임. 4)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 (중등도) 및 노출 기간 (12년 7개월) 이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기에 충분한 점, 현재 업무 수행 이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 등 신청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척추협착(요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6cm, 체중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 이상 상수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년 6월부터 약 12년 7개월가량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척추협착/요추부(L3-4)’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2년 7개월 가량 상수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척추증/요추부(L2-3)’ 및 ‘척추증/요추부(L3-4)’ 상병은 확인되지만, 동일 연령대에 통상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기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2-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5-S1)’및‘척추협착/요추부(L2-3)’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2-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5-S1)’및‘척추협착/요추부(L2-3)’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요추부(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2-3)’,‘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L5-S1)’,‘척추협착/요추부(L2-3)’,‘척추증/요추부(L2-3)’ 및 ‘척추증/요추부(L3-4)’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