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6월 24일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휴가여서 대체 인력과 작업을 해야했고, 무거운 물건을 더 많이 빠르게 던지면서 평소보다 과하게 일한 것이 부담이 되어 심한 통증으로 진료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던지는 작업에서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재활용쓰레기가 모아지면 봉투들을 잡아서 던지는 작업을 수행하며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동료근로자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사람과 일하다보니 호흡이 맞지 않아 업무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실의 큰 마대를 들어 올릴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어느 정도 쓰레기가 모아졌을 때 앞으로 쏟아지지 않기 위해 뒷문을 닫고나서 나머지 쓰레기봉투를 던질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4. 15 ○○○○○ : 허리, 왼쪽 다리저림(5개월전). 허리시술 1회(5년전 □□□□). LBP Left leg pain. 허리 심하게 아프고 다리 힘 빠지는 것 같다. 3월말부터 심하다. PE left GTDF G3. → 당일 MRI → 보존적 치료 - 2021. 6. 28 ○○○○○ : 무거운 물건 들면서 삐끗(6/24). 3개월전부터 LBP(+)-6/24 새벽부터. 통증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 → 당일 MRI 및 신경성형술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6-28 PEN - 2019년 4월 15일 - 요추MRI 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2021년 6월 28일 - 요추MRI 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L-Spine CT (2021-06-28) 판독 (본원)] 1. L5-S1 level;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of disc. 2.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3. Structural alignment; W.N.L. 4. Bony structure & soft tissue;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무거운 짐을 들고 난 후 발생한 심한 하요부 통증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본원에 입원 요추부 MRI검사상 상기병이 있어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후관절 주사치료술 시행 후 증상 호전 보여 퇴원한 환자로 향후로도 외래로 통원치료 요하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21. 2. 27.~2021. 6.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저녁시간 60분)/ 22:00~05:00 ○ 담당업무 : 환경미화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6년 02월 16일~1997년 03월 06일□□□(주)○○ ○ 2005년 11월 21일~2013년 09월 01일 △△△△△(주), 고속타발기 ○ 2014년 02월 03일~2014년 04월 24일 ㈜◇◇◇◇, 고속타발기 ○ 2014년 05월 26일~2014년 09월 25일 ㈜☆☆☆☆, 고속타발기 ○ 2014년 09월 29일~2015년 04월 11일 ㈜♤♤♤, 고속타발기 ○ 2015년 04월 13일~2015년 07월 17일 ㈜○○○○○, 고속타발기 ○ 2015년 07월 20일~2020년 04월 25일 주식회사 ♧♧♧♧, 고속타발기, 포스트잇 생산관리 ○ 2021년 02월 27일~2021년 06월 28일 ○○○○(주), 환경미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환경미화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일부 ○ 사업주 성명: ○○○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78년 01월 29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급여: 3,699,214원/월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과 본원 면담 시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현장조사는 생략하고 본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유사 작업동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기로 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22:00~05:00(일에 따라 06:00~07:00에 끝날 때도 있음)19:30~07:00(월) ○ 식사 및 휴게시간: 03:00~04:00로 시간은 정해져있으나 업무에따라 안먹거나 빨리 먹음.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 운반(선작업): 골목 안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6) 특이사항 - 총 근무인원: 3명 - 업무 분장: (운전기사)-1명, (상차원)-2명 - 포스트잇 생산관리 업무 (1인 작업) 1. 자재입고 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 정리 2. 잉크, 비닐이 담긴 박스등을 인력으로 정리 3. 완성품 출하 시 랩핑작업 4. 박스 안에 물품과 박스를 분리하고 꺼낸 물품을 파레트에 정리 - 고속타발기 업무 1. 프린팅작업을 말하며, 고속타발기 기계에 원단을 인력으로 투입 2. 상판은 거의 매일 교체하며, 많으면 20~30회까지 교체함. 3. 원단은 인력으로 당일 작업량 만큼 대차에 상차하여 운반.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에서 고속타발기 업무와 포스트 잇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인사차장님과 유선상으로 작업사항 확인함.) 7)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재활용 쓰레기 운반작업(선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골목 안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로변이 아닌 골목 등의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대로변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 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재활용 쓰레기 상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강한 힘을 작용시켜 재활용 수거용 1.4톤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하며, 재활용쓰레기가 차량에 적재되는 양이 증가됨에 따라 적재높이가 높아져 강한 힘을 주어 던지는 형식의 작업을 실시하여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2월부터 부상 발병 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05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3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제조업체 소속으로 고속타발기, 사출성형기를 조작하면서 상판을 교체하거나 원단을 투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8년 8월부터 자재 담당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재활용 페기물 수거 작업, 2) 재활용 폐기물상차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작업 내용 -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재활용 쓰레기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도로/골목(수거 차량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전체 수거량의 약 10~15%). -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재활용 쓰레기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수거 차량(4.2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활용 폐기물 계근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일 평균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2,398kg(2인 작업량)으로 평가되고, 취급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단위 중량은 1~30kg으로 다양하며, 최소 2회 이상 인력으로 취급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 2012, 2019년). ○ 업무상 사고 승인 : 재해일자 2021-06-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05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3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제조업체 소속으로 고속타발기, 사출성형기를 조작하면서 상판을 교체하거나 원단을 투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8년 8월부터 자재 담당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21년 6월 24일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업무상 사고 승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1년 6월 28일 ○○○○○ 내원하여 MRI촬영 및 신경성형술 시행함. * 2011년 12월 □□□□에서 시술 치료를 받았다고 함(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입원 진료 이력 확인됨). * 2019년 4월 15일 ○○○○○에서 요추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 2) 재활용 폐기물상차 작업으로 구성됨. ○ 재활용 폐기물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4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2019년 4월 15일 요추MRI와 2021년 6월 28일 요추MRI를 비교할 때 명확한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 소속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게차 운전 업무 등 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충분히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11-12-02, 2012-07-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9-02-09~04-13, 2019-03-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9-04-15, 2019-04-22~04-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21-04-03, 05-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1-04-0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 ○○○○○ 2019-04-08~04-23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던지는 작업에서 무리가 되었고,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대체인력과 같이 일하며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하였고, 과거 4년 9개월간 고속타발기업무와 포스트잇 생산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9년 1개월간 고속타발기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환경미화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고, 신체부담이 매우 높아 부담 작업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환경미화 업무의 신체부담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2019년 4월 15일 촬영된 요추 MRI와 2021년 6월 28일 촬영된 요추 MRI를 비교할 때 상병의 명확한 악화 소견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노출된 빈도와 강도로 인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과거 수행한 작업에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부담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과거 상병부위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