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4-5번)/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 4-5번)’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9. 5.부터 ○○○○○(주)에서 OA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통증으로 2021. 6. 1. 의료기관에서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지하1층 OA지원센터에서 PC교체에 필요한 HDMI, HDBITODVI 케이블상자 4개를 캐리어에 옮겨 싣는 순간 디스크가 나온 걸 느꼈고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진료기록
가) 현병력
PMHx
HNP L4-5(8-9YA), Dysthymia(EMC NP f/u)
PI
신청자는 2021.6.1 전날 허리통증 주소로 ○○ 내원
- 이전에 디스크 파열 과거력 있던 자로 직장에서 1kg정도의 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피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 통증 정도 심하지 않아 경과 관찰하려 하였으나 금일 아침부터 통증 악화되었음. 통증 위치 왼쪽에 좀더 치우친 양상이라고 하며 LRT(RT,-/LT+)Motor &Sensory intact
- 통증은 허리피면 악화되고 굽히면 완화되는 양상
- 누워 있을 때는 괜찮으나 서 있는 자세에서 왼쪽 다리가 전체 저릿하면서 아프다고 함
ON set: 2021-5-31 10:00
place: 직장
Mechanism(V):상자 (1KG)들면서 허리를 굽혔다가 핀후
Location: L4-S1
나) 과거력
ALL unremarkable
15년전 고등학생때 처음 허리 통증이 있었고 군대 입대 위해 훈련소에서 검사한 CT에서 디스크로 인해 입대하지 못했다고 하며 ○○에서 MRI상에서 디스크 터졌다는 진단받음. 이후 ○○에서 디스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 받지 않고 지내옴
다) 요양기간: 2021.6.4.-2021.6.11. 입원, 2021.6.1-2021.6.3 통원, 2021.6.12-2021.11.19통원
라) 검사소견
2021.6.4 MRI L spine
1. Minimal retrolisthesis, L5-S1
2. Dis protrusion with bulging and moderate osteophyte, right central zone, moderate degree, L5-S1
- moderate to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L5-S1
- Right S1 nerve root indentation
3. Disc protrusion with bulging, left foraminal zone, mild degree, L4-5,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left L4-5
4. Disc protrusion,left central zone, mild degree, T12-L1
5. Subcutaneous tissue edema of lumbar back area
마) 영상의학과 결과
○ 검사일자: 2021.6.1
- spondylosis with disc space narrowing at L4-5 & L5-S1, Mild retrolisthesis at
○ 검사일자: 2021.6.4
1. Minimal retrolisthesis, L5-S1
2. Dis protrusion with bulging and moderate osteophyte, right central zone, moderate degree, L5-S1
- moderate to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L5-S1
- Right S1 nerve root indentation
3. Disc protrusion with bulging, left foraminal zone, mild degree, L4-5,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left L4-5
4. Disc protrusion,left central zone, mild degree, T12-L1
5. Subcutaneous tissue edema of lumbar back area
2)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제출된 영상에서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서는 추간판탈출이 보이지 않음
3)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주식회사에서 2016.9.5.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21.5.31.까지 ○○ OA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OA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함
(1) PC교체업무를 매년 6월 ~ 9월가지 400~600대 가량을 PC본체를 박스에서 꺼내서 사무실에서 교체작업을 2명이 수행함
(2) OA유지보수업무로서 프로그램 셋팅, PC수리업무를 5분~2시간/일 수행함(PC수리업무를 할 때 본체는 책상위에 놓고 작업함)
(3) 장비반입반출업무는 현장 노후 컴퓨터 반입 및 반출업무를 1~4회/달 수행하여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됨
○ 매년 PC교체업무를 3개월동안 수행하나 대략 1일 10대 가량을 2명이 교체하여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이를 제외하고는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PC본체(8.8kg), 모니터(6kg), 노트북(2.3kg)으로서 과도한 중량물이라 볼 수 없어 허리에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근무기간 : 2016. 9. 5. ~ 재직 중(재해일자까지 약 4년 9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8:0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11:30~13:00
○ 담당업무 : ○○ OA유지보수 노후 PC교체(유지보수)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6.5. ~ 2016.7.(3월) ㈜□□ - 국회의사당 듀얼PC유지보수 프린터, 복합기 설치 및 공유 듀얼 PC설치 및 보안처리
○ 2012.8. ~ 2013.12.(1년 5개월) ○○○○○ - PC방 납품 견적및 선입고 제품 AS, 모니터 증상파악 및 AS 입고처리
○ 2011.2. ~ 2011.5.(4개월) ◇◇◇◇◇ - 국민연금전자화 프로젝트 진행 및 PC 및 노트북 유지보수 및 마스터 이미지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사실관계확인서 참조)
가) 고객상담, 전화업무, 원격지원업무, pc고장수리
(1) 작업<1>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데스크에서 서서 혹은 앞으로 30도 가량 숙여서 고객상담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pc메신저 혹은 전화를 통해서 고객을 상담함
- 전화 혹은 메신저 고객이 OA관련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겪을 경우 원격을 통해 확인을 한 뒤 담당자를 안내함
- 데스크 고객의 경우 PC를 들고 오셨을 경우 문제점을 확인 한 후 도움을 드림. 이 경우 데스크탑의 경우 서서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 부품을 뜯기 위해 보쉬 GSR 14(전동드라이버, 1.2KG), 4-2,를 사용해서 데스크탑을 뜯고 상체를 30도 가량 수그려서 제품을 보면서 뜯어가면서 확인하고 HDD(1.4KG)불량의 경우 HDD베이를 뜯고 제품 교체 후 확인하여(여기까지 서서 30도 가량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짧으면 15분 길면 40분정도 걸림) 자리측 작업대까지 데스크탑(7.53KG)를 들고 이동한 뒤 자료 이동처리 및 보안처리 후 사용자에게 연락해 다시 데스크로 들고 이동해서 데스크 위선반(120CM)쌓아둠.
- 노트북의 경우 데스크 선반에서 서서 확인 후 하드웨어 문제일 경우 들어서 데스크 작업대고 이동 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불가능하면 30도에서 40도가량 수그리고 정밀 드라이버로 작업을 진행함.
○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20-40분 소요됨. 그리고 간단하지 하지 않을 경우 노트북 자리측 작업대로 이동 후 의자에 앉아서 20도 혹은 30도 가량 수그리고 분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은 1시간정도 걸림
(2) 작업<2>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사내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경우 복잡할 경우 외 수리신청이 올라왔을 경우 전화를 걸어서 해당문제를 청취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지원을 하거나 본사의 경우 수리신청을 하고 센터 위치를 안내하여 고객 자리로 방문을 함.
- 고객자리 방문의 경우 경우에 따라 무릎을 끓고 바닥을 기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측굴곡 20 신전20도로 꺾은뒤 케이블 상황을 확인해서 다시 연결하거나 데스크탑(7.53KG+@)거치대에서 분리해서 센터로 들고 내려오거나 흑은 모니터(5.87KG)의 경우는 서서 30도 정도 상채를 기울여서 확인함. 모니터 불량의 경우 해당 모니터를 들고 센터로 가서 교체 모니터를 들고 올라가 연결확인을 함.
- 문제가 되는 PC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해당 문제점을 확인 후 해당 문제점이 사내 시스템 혹은 보안 관련이라면 해당담당자에게 연락해 이관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현장은 수리 접수 안내하고 본사의 경우 2번과 동일함.
○ 작업시간은 짧으면 5분, 길면 2-3시간 고장수리나 원격의 경우 5시간 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음
나) 장비교체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
- 데스크에서 인계 받은 불향 제품을 자리측 작업대로 이동한뒤 교체작업을 시작하며, 서서 상체를 20-40도 숙이고 작업을 진행하고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가량 걸림.
- 특히 제품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리고, 가능한 경우 HDD, SSD를 탈거 한뒤 새로운 PC에 HDD, SSD를 장착하고 부팅한 뒤 확인 보안처리 후 반출함(불량제품 혹은 ○○ 요청시 교체)
○ 작업시간
- 불량제품의 경우 시간을 알기 어려움. ○○의 요청으로 인한 교체로 시간이 짧으면 2시간 길면 하루정도 진행됨
다) 노후장비교체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매년 1년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며, ☆☆으로부터 지정된 상소에 인계받은 제품을 1차적으로 지정된 날짜 혹은 지정된 시간안에 3명-5명, 간혹 ○○에서 2명 지원해서 7명이 박싱되어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총 400대-600대 가량을 분리해서 쌓아둠.
- 그리고 나서 자산번호 부착시키며 시리얼번호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뒤 지정된 교체장소로 제픔을 이동한다. 실체 교체에 들어가면 교체자들에게 연락하고 방문한 교체들 분류하고 실 교체작업은 작업자들이 진행하나 전체적인 감독과 보안서류 작업은 본인이 진행하고 교체하는 와중 매일 교체지정장소에서 교체창고로 제품들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았음.
- 교체가 다 끝나고 나면 탈거한 HDD, 본체, 모니터, 케이블, 키보드, 마우스를 특정위치에 분류하는 작업을 함(1년에 1회 혹은 2회)
○ 작업시간 : 준비기간 2일 교체기간 2주-3주 진행
라) 장비반입반출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현장에서 노후 제품들이 택배나 화물로 올라오는 경우 화물 카트가지고 와서 박스를 뜯고 수량 및 제품 확인하고 창고에 넣어둠.
- 본사에서 반납하는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경우 카트를 이용해서 창고에 넣어두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반에 포맷해서 넣어두거나 반출의 경우 판매, 기부는 지정위치로(600대 이상), 사용자 제품 반출의 경우 데스크 선반에 놓으면 수령해 감.
- 현장 노후 장비 반입의 경우 한달에 1-2번 많으면 4번 정도이며 사용자 반납의 경우 하루 종일 진행됨. 반출의 경우 신규사용자, 대여, 노트북, 프로젝터 등은 항시 반출, 기부, 판매로 인한 반출은 ○○에서 진행때 진행됨.
○ 작업시간
- 현장 노후 장비 반입은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틀림. 짧으면 1시간 걸리고 길면 3시간, 사용자의 반납의 경우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신규 사용자, 대여 노트북, 프로젝터 등 반출의 경우 짧으면 5분 길면 10분, 기부 판매로 인한 반출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수행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움
마) 반출장기 디가우징
○ 작업내용 등
- 폐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하드디스크저장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장치)하는 를 통해 디가우징함(한달에 한두번 진행 혹은 보안팀에서 요청시 진행)
○ 작업시간
- 하드 한개당 5분소요, 작업시 10개에서 30개 정도 수행
바) 입고PC세팅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장비를 셋팅을 하게 될 경우 장비가 있는 선반에서 장비를 꺼내서 확인후 부족한 부분을 채운 뒤 자리측 작업대에서 셋팅을 함
* 작업자세: 선반에서 서서 제품을 꺼내거나 허리를 90도 숙이고 꺼내거나 무릎을 한쪽만 굽히고 제품울 꺼내서 자리측 작업대로 이동한뒤 제품을 셋팅함.
- 그 뒤에 자리측 작업대에서 데스크 선반에 완제품을 쌓아두면 됨(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경우에 따라 모니터 1개 추가)
- 작업자세 : 자리측 작업대에서 데스크 선반으로 제품을 들어서 올려놓거나 데스크 아래 책상에 쌓아두고 사무실 선반(103cm)위에 쌓여있는 모니터를 신전 20정도 꺾어서 들어올린뒤 데스크 선반에 두고 다시 키보드, 마우스, 기타 케이블류를 챙겨서 셋팅을 끝냄
- 워크스테이션 반입 및 반출은 간혹 부서에서 위크스테이션(30kg)을 구메해서 들여올 경우 해당제품을 받아서 자리측 작업대에서 ○○ 환경으로 셋팅 보완처리후 데스크 선반에 쌓아둠(사무실 입구에서 제품을 받아 밀어서 옮실수 있는 제품이라면 밀어서 옮기고 아니면 손잡이를 잡고 서서 들어서 자리측 작업대로 옮기며,. 그 뒤 셋팅을 끝내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데스크에 둠(경우에 따라 1-4번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기 떄문에 수행비율을 나누기 어려움)
○ 작업시간
- 경우에 따라 1-4번 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서 나누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3시간까지 걸림
사) 출장지원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수리신청이 들어온 경우와 전화 혹은 데스크에 오신분이 사내 메신저로 문의하신 분들의 문제에 따라 전화 또는 원격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사 1-15층의 경우 해당 위치로 지원을 가서 상태에 따라 제품을 회수해오거나 거기서 수리지원을 해줌.
- 본사 외에 타지역으로 지원을 가는 경우도 있아. 타지역으로 지원을 가서 제품 수리를 하거나 프린터 설치 업무를 처리함(1-3번으로 조치가 안되는 경우 ○○ 혹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요청할 경우에 진행됨)
○ 작업시간
- 1-3번은 조치가 안되서 진행된 경우 짧으면 5분 길면 3-4시간 소요, ○○ 혹은 오토에버 요청의 경우 이동시간 포함 4-6시간 정도 소요
아) 자리이동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 작업규모에 따라 틀린긴 하나 대체적으로 이동된 책상에 랜선이 없는 경우 랜선을 올리고, 이동된 자리에 맞춰 틀어진 몰딩을 뜯고 새로운 몰딩을 붙인 뒤 해당 몰딩에 있던 선들을 다시 새로운 몰딩에 넣음. 시설팀 요청에 따라 책상을 들어가 밀거나 땡기거나 함, 이 작업이 짦으면 40분 길면 1-5시간 가량 걸린다(○○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진행되기에 정할수 없음)
○ 작업시간
- 작은 작업의 경우 30분, 큰작업의 경우 6시간 소요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고객상담,전화업무,원격지원업무, pc고장수리
○ 데스크에서 서서 혹은 앞으로 30도 가량 숙여서 고객상담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pc메신저 혹은 전화를 통해서 고객을 상담함. 데스크 고객의 경우 PC를 들고 오셨을 경우 문제점을 확인 한 후 도움을 주며,
- 이 경우 데스크탑의 경우 서서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 부품을 뜯기 위해 보쉬 GSR 14(전동드라이버, 1.2KG), 4-2,를 사용해서 데스크탑을 뜯고 상체를 30도 가량 수그려서 제품을 보면서 뜯어가면서 확인하고
- HDD(1.4KG)불량의 경우 HDD베이를 뜯고 제품 교체하여 확인 후(여기까지 서서 30도 가량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짧으면 15분 길면 40분정도 걸림) 자리측 작업대까지 데스크탑(7.53KG)를 들고 이동한 뒤 자료 이동처리 및 보안처리후 사용자에게 연락해 다시 데스크로 들고 이동해서 데스크 위 선반(120CM)에 쌓아둠
나) 장비교체작업
○ 서서 상체를 20도-40도정도 숙여서 진행하고 작업대에 따라 시간이 다르며, 데스크의 경우 20-30분 자리측의 경우 30분-3시간 혹은 4시간정도 진행됨
다) 노후장비교체
○ 서서 제품박스를 뜯고 허리 90도 숙여서 제품을 분리,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20도-40도 구부려서 제품 분해, 카트를 통해 밀거나 당기고 허리를 90도 굽혀서 제품을 잡고 들어서 신전 10도로 자세잡고 제품을 쌓아둠
라) 장비 반입/반출작업
○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박스를 열고 제품을 분리해서 확인 후 카트에 실어 작업을 함.
○ 카트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고 창고 선반에 두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제품을 잡아서 선반에 두거나 어정쩡하게 구부리거나 서서 좌우로 90도씩 허리를 회전하면서 제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
○ 서서 제품을 놓거나 신전 10도 정도 젖혀서 위에 쌓거나 한쪽 무릎을 접어서 선반아래에 두며, 데스크로 이동해서 선반 혹은 아래에 쌓아둔 제품을 허리 굽혀서 데스크 선반에 올림.
마) 반출장비 디가우징작업
○ 선 자세로 디가우저 버튼을 누른 디가우저 제품에 hdd나 다른 제품을 넣어서 디가우징함. 하지만 마지막 제품 작동시에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동리셋을 해야겠기에 발끝으로 서서 앞으로 20도 기울이고 수동리셋버튼을 눌러 제품을 리셋 시키고 다시 뚜껑을 닫아 제품을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함.
바) 입고 PC셋팅작업
○ 선반에서 서서 제품을 꺼내거나 허리를 90도 숙이고 꺼내거나 무릎을 한쪽만 굽히고 제품울 꺼내서 자리측 작업대로 이동한뒤 제품을 셋팅함.
○ 자리측 작업대에서 데스크 선반으로 제품을 들어서 올려놓거나 데스크 아래 책상에 쌓아두고 사무실 선반(103cm)위에 쌓여있는 모니터를 신전 20정도 꺾어서 들어올린 뒤 데스크 선반에 두고 다시 키보드, 마우스, 기타 케이블류를 챙겨서 셋팅을 끝냄.
사) 출장지원 작업
○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측굴곡 20도 신전 20도로 꺽은뒤 케이블 상황을 확인해서 다시 연결하거나 데스크탑(7.53kg+)를 거치대에서 분리해서 센타로 들고 내려온다. 혹은 모니터(5.87kg)의 경우는 서서 30도 상채를 기울여서 확인하고 아니면 위에 경우처럼 바닥을 기어서 책상 아래에서 선을 확인함.
- 모니터 불량의 경우 해당 모니터를 들고 센터로 가서 교체 모니터를 들고 올라가 연결해서 확인함
아) 자리이동작업
○ 자세1: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측굴곡 20도 신전 20도로 꺽은뒤 케이블 상황을 확인해서 다시 연결하거나 해당 케이블을 책상위로 올려줌.
○ 자세2: 한쪽 무릎을 꿇거나 그 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거나 어정쩡하게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됨. 몰딩을 작업용 가위로 자르게 되는데 이떄 자세는 서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하다 그리고 몰딩을 붙일 때는 바닥을 기고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음.
○ 자세3: 대략 사용자분들의 기타 소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모니터, 본체, 책상만 해서 230kg가량 되는 책상을 4명 혹은 6명이서 밀거나 땡기거나 함. 서서 밀고 서서 당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작은 파티션을 선이 걸릴 경우 서서 파티션을 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으며, 230kg가량 되는 책상의 경우 옮겨질 경우 랜선, 전원선, 전화선 등 선이 일렬로 쭉 들어가 있는데 그걸 옮겨야 할 경우 해당 책상 모서이 아래 무릎을 꿇고 들어가 등으로 책상을 2-3cm정도, 2-3분 정도 들어올림.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2014-8-14(□□□□),척추협착,요추부
○ 2014-8-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9-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10-12(□□), 요통, 요추부
○ 2019-11-26(△△), 요통, 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8. 9. 3.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69cm/13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영화감상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OA지원센터에서 고객상담 및 원격지원업무, PC 고장수리, 장비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PC교체에 필요한 케이블상자 4개를 캐리어에 옮겨 싣는 순간 디스크가 나온 걸 느꼈고,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 4-5번)’는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는 특이할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상 2016년 9월 5일부터 2021년 5월 재해일자까지 약 4년 9개월간 ○○○○○에서 OA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력 또한 2011년 2월경부터 다수의 업체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OA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PC 교체 등 일부 작업에서 허리 부담 작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작업강도 및 작업빈도,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으며,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 4-5번)’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는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리 부담의 정도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 4-5번)’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