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막 이완증(우안)/각결막염(우안)/각결막염(좌안)/결막 이완증(좌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179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결막 이완증(우안), 각결막염(우안), 각결막염(좌안) 및 결막 이완증(좌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1.부터 세정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눈 결막염, 충열 증상 및 안구건조증상이 발생하자, 2019. 12.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세차 작업 중 각종 오염물(철분제거제 PB약품)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각종 세정제를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십 년 전 라섹 수술을 하여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으나, 근무 이후 각종 오염물에 노출되어 보호구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결막염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라식수술로 눈이 불편하다고 했으며, 출근 전 가끔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출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 2019. 10. 28. 금요일부터 우완 충혈 + 부종 - 2019. 12. 10. 실핏줄이 자주 터진다 → CCH - 2020. 1. 30. 건조증 검사 - 2020. 6. 5. 최근에 우안에 돌 있는 느낌 - 2020. 8. 17. 좌안이 충혈 일주일 전부터 뻑뻑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각결막염은 건조증이 심해져도 발생가능하며 결막이완증은 자주 깜빡이거나 노화 등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님의 발병원인은 건조증이 심해 생긴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힘들고 라섹 등으로 발생 가능성 배제되지 않습니다. ○ 자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재해 전 수년동안 각결막, 안검 등의 외안부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력이 있고, 신청 상병인 결막 이완증과 각결막염은 노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와의 안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기간: 2019.5.11.~2019.12.10.(약 7개월) ※ 신청인은 채용일자가 2019.5.1.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2019.5.11.자라고 하며 4대보험 취득은 2019.6.1.자로 되어 있음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자동차 스팀 세차 ○ 근무시간 - (신청인 진술) 11:00~20:00(8시간 근무) - (사업주 진술) 13:00~19:00(6시간 근무) ※ 신청인은 13:00~20:00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12:00, 11:00로 출근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9.4.13.~1999.6.20. (기타 개인정보 생략) 3) 사업자등록 이력 ○ 2008.1.2.~2010.6.30. □□□□□ ○ 2008.11.5.~2010.12.31. ○○○○○ ○ 2010.11.11.~2012.4.1. ◇◇◇◇◇ ○ 2013.10.24.~현재. ☆☆☆☆☆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고압스팀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내·외부를 세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에 근로자는 신청인 혼자임 ○ 작업환경 - 차량외부의 경우, 타이어왁스를 스폰지에 묻혀 타이어휠을 닦은 뒤 고압스팀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세정제에 물 10배를 넣어 희석하여 분무기에 넣어 차체에 뿌린 후 고압스팀기를 이용하여 스팀청소하며, 물왁스 및 유리세정제를 차체에 뿌린 후 행주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광을 내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내부의 경우, 별도의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스팀기로만 청소함 - 출장 확인한 결과, 고압스팀기에서 발생한 연기 또는 세정제가 일부 눈에 닿을 수 있음 - 신청인이 안경렌즈가 녹는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블루라이트 차단용 안경을 쓰고 작업하였고, 안경에 세제가 튀어서 안경교체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함 - 작업장의 면적은 30평이며, 작업 시 장갑, 마스크, 작업안경을 착용함 ○ 유해물질 노출여부 - 스펀지를 이용하여 타이어휠을 닦은 뒤 스팀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시 노출되는 물질: 타이어왁스(성분: 실리콘오일 외) - 차량에 뿌린 뒤 행주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광을 내는 작업 시 노출되는 물질: 화인그라스(성분: 유리용계면활성제 1%미만), 유리세정코팅제(성분: 정제수, 에탄올, 알코올 C9-11 에톡실레이티트(바이온계) 계면활성제: 알코올, C9-11, 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물왁스(성분: 실리콘오일 외) - 10배의 물과 희석하여 분무기에 넣어 해당제품을 차에 뿌린 후 고압스팀기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물질: 프리워시(성분: 정제수, 로릴에테르황산나트륨, 알레르기물질: 로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음이온계), D-글로보피라노스, 올리고, 데실 옥틸 글리코사이드(비이온계)) - 그 외: 고압스팀기를 사용하여 고온의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2월 결막 이완증, 각결막염 진단. 진단 당시 42세. - 2019년 5월부터 자동차 세차 작업(스팀세차, 타이어 왁스, 세정제, 물왁스, 유리세정제 취급)을 수행함 -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결막관련 질환 치료 이력 확인됨. 취급물질이 일부 안구점막 자극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안경을 쓰고 작업을 하였고, 노출량이 많거나, 노출기간이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고노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음. 신청 상병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결막관련 질환의 연속된 현상으로 2019년 5월 해당 작업이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섹 수술 이력 있음. 환자의 진단명, 임상경과, 과거 치료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가능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진단 전 - 2013.7.10. □ ‘거짓말성 결막염, 건성안증후군’ - 2013.8.8.~2013.8.26.(2회)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 2013.10.29. △ ‘눈물샘의 기타장애’ - 2013.11.7. △ ‘상세불명의 결막염’ - 2014.10.23. ◇◇ ‘외맥립종’ - 2014.3.27. △ ‘내맥립종’ - 2014.6.13. △ ‘상세불명의 결막염’ - 2014.8.07. △ ‘건성안증후군’ - 2014.8.13. ☆☆☆ ‘상세불명의 결막염’ - 2014.9.19. △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세염’ - 2014.12.26. △ ‘내맥립종’ - 2016.2.17. △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세염’ - 2016.3.26.~2016.3.30.(4회) △ ‘외맥립종’ - 2016.5.20. △ ‘장액성결막염 바이러스성 제외’ - 2016.7.18. △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세염’ - 2016.7.19. ♤♤♤♤ ‘결막출혈’ - 2016.7.25. ♤♤♤♤ ‘달리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염’ - 2016.7.30. △ ‘상세불명의 결막염’ - 2016.8.8. △ ‘녹내장의심’ - 2016.8.12.~2016.12.27.(2회)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 2017.12.15. △ ‘눈통증’ - 2018.7.16.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19.3.13. △ ‘건상각막결막염, 쇼그렌으로 분류되지 않은’ - 2019.10.28.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 신청 상병 진단 후 - 2019.12.10.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0.1.15. △ ‘건성안증후군’ - 2020.1.30.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0.6.5.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0.8.1. ♡♡♡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 - 2020.8.17.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0.9.22. △ ‘건성안증후군’ - 2020.11.20. ♧♧♧ ‘기타각막결막염’ - 2020.11.26.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1.2.3.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1.2.22.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1.3.25. ○○○ ‘급성아토피결막염’ - 2021.4.27.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21.5.14. ○○○ ‘달리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2) 산재 처리 이력 ○ 2020. 7. 31. 재해(승인) - 사업장명; ○○○○○ - 신청 상병: 다리의 2도화상(심재성) 3) 건강검진이력 ○ 2021. 7. 6.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신장질환) - 이상지질혈증: 고밀도 콜레스테롤 47mg/dL, 총콜레스테롤 226mg/dL - 시력: 좌 1.2, 우 1.0(교정 □) ○ 2019. 8. 26.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공복혈당 116mg/dL - 시력: 좌 1.5, 우 1.2(교정 ■) ○ 2017. 12. 2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간장질환) - 시력: 좌 1.5, 우 1.2(교정 ■) ○ 2013. 4. 5.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시력: 좌 1.2, 우 1.2(교정 □) 4)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9cm, 몸무게 85kg ○ 흡연력: 금연한지 20년(하루 10개피). 2021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 음주력: 무 ○ 과거력: 약 20년 전 라섹 수술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각종 세정제를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십 년 전 라섹 수술을 하여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으나, 근무 이후 각종 오염물에 노출되어 보호구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결막염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결막 이완증, 각결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7개월간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세차 업무 시 세정제를 희석하여 분무기로 발사하는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은 직업 노출 이전인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결막질환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점, 결막 이완증이나 각결막염의 원인은 직업 환경의 특수조건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 점, 작업 수행 중 급성적인 고노출 사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결막 이완증(우안), 각결막염(우안), 각결막염(좌안) 및 결막 이완증(좌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