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만성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83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만성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에 입사하여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12월 말경 평소 근무하는 중 왼발에 바늘로 찌르는 듯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방문하니 족저근막염이라 진단하며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상황에 발생빈도가 높다하여 충격파와 물리치료 시작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2021.4.29 예약하여 주사요법 시작 후 스트레칭 하였고 호전되는 듯 했으나, 회사 연차기간 모두 소모하여 다시 출근 후, 일주일 만에 통증 악화됨. ○ 신청인은 ○○○○○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30.까지 객관적인 자료 상 1년 2개월 동안 홀서빙작업, 고기굽기작업, 정리작업, 청소작업 등 전반적인 식당 홀 서빙 업무의 수행이 확인됨(과거 객관적인 자료 상 총 4년 6개월 간 홀 서빙 업무수행이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 상 1년 6개월간 주먹밥을 판매하는 업무 수행이 확인됨). -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으로 신청인은 전반적인 홀서빙 업무를 수행함. - 홀 규모가 작고 이동통로가 좁아 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쟁반을 이용하여 서빙하는 업무로 상병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 홀 바닥에 삼겹살 기름이 많이 튀어 이동 간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 이전보다 직원이 감축되어 업무 이동 횟수와 동선이 길어져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2-15 (○○○○) - 일하면서 좌측으로 많이 딛는다. - 한달전부터 Lt. heel pain 이 있다. - 걸으면 많이 아프다 ○ 2021-04-29 (□□□□) - 좌측 발바닥 후족부 통증 - 21‘2 truama - - 타원 x-ray상 족저근말염 소견들음 - 아침 첫 발 통증 ○ 2021-06-29 (□□□□) - Lt FOOT MRI ○ 2021-06-30 (□□□□) - 좌측 족부 내시경적 족거근막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2) 주치의 소견 ○ sliver + slight PCFDTd at PF isertion, LPN. - 입원기간(20201. 06. 30. ~ 2021. 7. 6.): 상기 진단 하 2021년 06월 30일 좌측 족부 내시경식 족저근막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수술예정입니다. - 통원 기간(2021. 4. 29. ~ 2021. 6. 16.): 상기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외래 추시관찰 하였음, 3)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MRI및 단순 방사선상 좌 족부 족저근막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음식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12.30. ~ 2021.6.28.(5개월.), ○○○○○, 홀 서빙 - 피보험자자료조회. - 2019.10.1. ~ 2020.12.30.(1. 2개월.), ○○○○○, 홀 서빙 - 피보험자자료조회. - 2018.9.26. ~ 2019.9.26.(1일.), ○○○○, 홀 서빙 - 피보험자자료조회. - 2017.12.7. ~ 2018.9.22.(9개월.), ○○○○○, 홀 서빙 - 피보험자자료조회. - 2016.4.1. ~ 2017.11.20.(1. 7개월.), ㈜△△△△, 홀 서빙 - 피보험자자료조회. - 2014.9.1. ~ 2016.3.1.(1. 6개월.), ㈜◇◇◇◇, 주먹밥 판매 - 피보험자자료조회. - 1996.11.4. ~ 1997.3.16.(4개월.), ㈜☆☆, 의류제작 - 피보험자자료조회. - 1996.8.1. ~ 1996.11.1.(3개월.), ㈜♤♤♤, 의류제작 - 피보험자자료조회. - 1996.4.20. ~ 1996.5.9.(19일.), ㈜♡♡♡♡♡, - - 피보험자자료조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홀서빙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으로 신청인은 전반적 인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홀서빙작업 → 고기굽기작업 → 정리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점심 2명(직원 2명), 저녁 4명(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 ○ 작업량 - 사측에서 제공한 상품별매출현황 2020년8월(10~16일), 2020년 12월(14일~20일)의 매출표를 참고하여 인당 식수인원을 산정함. - 평균 점심: 평균 50테이블 (점심은 1인 식사가 대부분임) - 평균 저녁: 평균 57테이블 (저녁은 저녁, 백돼지, 흑돼지 주문수량으로 테이블 수를 산정함) - 현장에서 수집한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계근, 이동거리, 계단 높이 등을 참고하였음. ○ 현장방문: 신청인과 사측(이재* 매니저) 입회하에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신청인이 작업 동작을 시연하여 촬영하였음.) (1)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손님 테이블에 반찬, 고기, 술 등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쟁반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양측 발목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쟁반을 붙잡아 테이블 위에 걸친 뒤 우측 손으로 반찬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 숯을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꼬챙이를 잡아 숯통에서 숯을 꺼낸 뒤 테이블로 (양측 발목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불판을 들어올린 뒤 우측 손으로 숯을 테이블 위 숯통에 넣는다. - 2층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발목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 계단을 오른다. ○ 작업시간: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점심 한상(3.8kg), 저녁 한상(4.4kg), 숯불1(1.1kg), 숯불2(1.5kg). - 총 취급 중량물: 1) 점심 한상 무게(3.8kg, 반찬 4가지, 된장찌개, 밥) × 일일 평균 50테이블 ÷ 2인작업 = 95kg/일일. - 저녁 한상 무게(4.4kg, 5종류 장 그릇, 반찬6가지) + 평균 숯불 무게(1.3kg) × 일일 평균 57테이블 ÷ 4인작업 = 81.2kg 3) ① + ② = 176.2kg/일일(1인작업). ○ 서빙거리 - 1층 테이블 12개 평균 5.5m (주방 → 테이블 2m~9m 내외). - 2층 테이블 13개 평균 7m (주방 → 테이블 2m~12m 내외). - 평균 서빙거리 6.25m. - 왕복 서빙거리 12.5m × 일일 평균 39테이블 × 1 테이블 당 9회 서빙 = 4387.5m/일일. - 계단 한 개 층 높이: 바닥 → 16cm. - 계단 한 개 층 길이: 27cm. - 계단이동거리: 1) 1층 → 2층 9.7m. - 왕복 19.4m × 일일 평균 15회 이동 = 291m. ○ 작업량 - 일일 평균 점심 20테이블, 저녁 19테이블의 서빙을 수행함(1인작업). - 1테이블 당 9회(총 351회/ 4387.5m) 서빙을 반복함. - 1회 당 계단 오르기 17걸음 / 내려오기 17걸음 (총 15회 왕복 510걸음/291m) 이동함. - 각 1회 이동(351회 서빙 및 15회 계단이동) 시 30초 ~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사측은 저녁 시간에 1층 12테이블 모두 받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6테이블 이상이 되면 2층을 오픈하고 일일 평균 인당 15회 서빙을 위해 오르고 내려온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바닥이 미끄럽고 통로가 좁아 발목을 자주 접질려 평소 운동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 점심은 식사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밥류가 주로 판매되어 숯을 사용하지 않음.(저녁 고기장사 시 숯불사용) - 모든 좌석은 테이블 + 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 통로가 좁아 서빙용 카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쟁반을 이용하여 서빙함. (2) 고기굽기 작업 ○ 작업내용 -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불판 위에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가위를 잡아 고기를 1~2cm 간격으로 컷팅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환풍기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불판 위에 컷팅한 고기와 아스파라거스 등 야채를 불판 트레이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위, 집게. ○ 작업량 - 일일 평균 저녁 19 테이블의 고기를 굽는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테이블 당 고기 굽기 10~15분 소요됨. (3)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정리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그릇을 잡아 음식물을 한 곳에 모은 뒤 그릇들을 쟁반 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쟁반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양측 족관절을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 배식구 앞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점심 한상(3.8kg), 저녁 한상(4.4kg), 숯불1(1.1kg), 숯불2(1.5kg). ○ 1인 작업: 176.2kg/일일 - 총 취급 중량물: 1) 점심 한상 무게(3.8kg, 반찬 4가지, 된장찌개, 밥) × 일일 평균 50테이블 ÷ 2인작업 = 95kg/일일. - 저녁 한상 무게(4.4kg, 5종류 장 그릇, 반찬6가지) + 평균 숯불 무게(1.3kg) × 일일 평균 57테이블 ÷ 4인작업 = 81.2kg. ○ 평균 서빙거리 6.25m - 1층 테이블 12개 평균 5.5m (주방 → 테이블 2m~9m 내외). - 2층 테이블 13개 평균 7m (주방 → 테이블 2m~12m 내외). - 평균 서빙거리 6.25m × 일일 평균 39테이블 = 243.7m. ○ 작업량 - 일일 평균 39테이블(총 243.7m를 이동하여)을 정리함(1인작업). - 1 테이블 정리 시 30초 ~ 1분 소요됨. (4)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쓸며 (양측 족관절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 이동한다. - 테이블을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테이블과 의자를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이, 마포걸레, 손걸레 ○ 청소면적: 1층 48.6㎡ / 2층 61.8㎡ ○ 작업량: 일일 평균 27.6㎡의 면적을 청소함(1인작업) ○ 참고사항: 고기 불판을 닦거나 후드를 청소하는 담당 인원이 지정돼있음(신청인은 하지 않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홀서빙 종사 기간은 4년 6개월임. 3)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발 부위 부담 정도는 “경도-중등도”로 추정됨. 신청인은 전체 업무 중 50% 정도 걷는 작업을 수행하며, 1일 4~5 Km 정도 걷는 작업, 평균 510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일일 평균 350kg 정도의 중량물을 양측 족관절 배측-저측 굴곡 반복하며 서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업무 시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하였음. 4) 결론 ○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 종사 기간 및 신체부담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부담 정도는 경도-중등도로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등 ○ 2021. 2. 15. ~ 2. 18. ○○○○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차례). ○ 2021. 3. 11. ○○○○ - 상세불명의관절증, 발목 및 발. ○ 2021. 4. 29. ~ 5. 11. □□□□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3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제출된 자료 일체 와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시 주로 서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이동 및 코로나19로 직원이 감축되어 이동 횟수와 동선이 길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만성 족저근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신청인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 경력 약 4년 6개월, 주막밥 판매 업무 경력 약 1년 6개월 및 의류 제작 업무 경력 약 7개월의 경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서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이동 등으로 인하여 발바닥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시 실시한 작업공정별 중량물, 부적절한 자세, 걷기 및 작업 수행시간 등 신체 부담 종합 평가 결과가 경도 또는 경도-중등으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만성 족저근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