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추간판탈출증/요추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8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건설자재를 차에서 내리거나, 계단을 이용해 옮기거나,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보수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2021.02.08. 역삼동 계단실 공사현장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퇴행성이라는 소견으로 불인정되어 상병진단받은 날을 재해일로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중 2021년 02월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으며 현장관리자로 휴게시간이 없이 현장 일손이 모자라면 항상 업무를 도와주며 자재운반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2.09. ○○○○ 진료기록부> 요부를 삐끗해서 허리 통증이 생김 추부 척추기립근 전체 통증 <2021.03.08. ○○○ 병원 경과기록지> C/C> 허리통증...1주일 P/I> axial pain +++ P/E> motor :all G5 Pain score & S/R> VAS 8 PMHx. & Op.Hx> (-) Allergy Hx & F/Hx> (-) W/U> L-spin MRI (2015-11-03) L3-4, 4-5 HIVD + 2) 주치의사 소견(진단서)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상기 환자는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하에 본우너에서 가료중입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 통증 있다가 2021.02.08. 업무중 허리 통증 악화된 후 지속되어 2021.03.09.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NRI(2021.03.09. ○○○, ‘HIVD, central to Rt type at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요추4-5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11.09. ~ 2021.03.08.(상병진단일까지 4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공사현장관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3.5시간(07:30~23:00), 1주 평균 7일, 월 2일 휴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12:00~14:00, 18:00~19: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11.09.~2021.03.07. (3월27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18.10.22.~2020.02.26. (1년4월5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14.10.01.~2018.10.10. (4년 10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12.05.01.~2014.07.10. (2년2월10일) 주식회사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21.02.20.~2012.04.30. (2월10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10.10.11.~2012.02.10. (1년4월)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10.05.25.~2010.10.01. (4월7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08.11.03.~2010.05.24. (1년6월22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07.09.03.~2008.10.15. (1년1월13일) ㈜♧♧♧♧♧,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03.12.18.~2004.02.11. (1월25일) ○○(주),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01.12.17.~2002.01.24. (1월8일) ○○(주), 현장관리 /고용보험 ○ 2001.07.28.~2001.12.16. (4월19일) ㈜♧♧, 도면시공 /고용보험 ○ 1998.03.05.~1998.04.24. (1월20일) ○○○○○(주), 현장 부분보수 /고용보험 ○ 1995.07.01.~1998.02.20. (2년7월20일) ㈜○○○○○, 건축설계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2년 8월 18일 (현장관리) - 4월 19일 (도면시공) - 1월 20일 (현장부분보수) - 2년 7월 20일 (건축설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의 작업형태는 현장공사와 보수공사로 분류됨. 1개월 평균 현장공사는 25일, 보수공사는 3일 수행됨 ○ 현장공사 - 작업준비 : 당일 본공사 및 보수공사를 위해 준비하는 작업 (0.5시간) - 운 반 :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 (1.5시간) - 현장 정리 : 현장 및 자재를 정리, 쓰레기를 포대에 담는 작업 (1.5시간) - 관리/감독 : 작업 지시 및 공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 (3시간) - 서류작성Ⅰ: 현장에서 공사일보 등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0.5시간) - 운 전 :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2.5시간) - 서류작성Ⅱ: 사무실에서 공사일보 등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4시간) * 특이사항 : 서류작성은 현장에서 작업대나 자재위에서 또는 사무실 책상에서 노트북이나 PC로 작업 ○ 보수공사 - 작업준비 : 당일 본공사 및 보수공사를 위해 준비하는 작업 (0.5시간) - 보 수 : WHAUD/문짝/수전 등 보수공사를 해주는 작업 (6.5시간) - 운 전 :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2.5시간) - 서류작성Ⅱ: 사무실에서 공사일보 등 서류 작성 (4.0시간) 2) 업무 흐름도 ○ 현장공사 07:30~08:00 : 작업준비 및 공사현장 점검 08:00~12:00 : 현장 정리 및 관리/감독, 자재 운반, 운전, 서류작성(현장) 12:00~13:00 : 점심식사 13:30~18:00 : 현장 정리 및 관리/감독, 자재 운반, 운전, 서류작성(현장) 18:00~19:00 : 저녁식사 19:00~23:00 : 서류작성(사무실) ○ 보수공사 07:30~08:00 : 작업준비 08:00~12:00 : 보수공사, 운전 12:00~13:00 : 점심식사 13:30~18:00 : 보수공사, 운전 18:00~19:00 : 저녁식사 19:00~23:00 : 서류작성(사무실)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인작업 - 본공사는 1개월 평균 3개 현장을 수행하며, 관리/감독과 자재운반 및 서류정리를 수행함 - 보수공사는 1개월 평균 3개 현장을 월 1~2회/현장 수행하며, 보수작업만 수행함 - 사무실 서류작성은 매일 약 4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당일 공사일보 등 서류를 작성함 - 휴게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수지 못할 때도 있다고 주장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주요작엄은 현장 관리/감독 업무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성 상 다양한 작업을 수행, 그중 공사 자재운반, 정리 작업 등에서 수동 중량물 취급작업이 발생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 2021년 5월 24일 - 조사장소 : 유사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직장동료,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자재운반, 현장 정리, 서류 작성, 보수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다양한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판넬 형태는 양손으로 잡고 등짐이나 몸통 측면에 위치하여 운반함 ②포대 현태나 손잡이가 있는 자재는 양손으로 포대 측면이나 손잡이를 잡고 운반함 등짐하여 운반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팔을 뻗거나 굽힌 자세로 운반하고, 굽힌 상태에서 허리 회전도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관찰됨 ○ 작업량 및 중량 : 1일취급 중량 : 425.2~1,059.8kg - 쓰레기 포대 : 20~30포대/일, 7.0~13.2kg - 합판, 석고보드 : 50~100장/회, 합판(9.0~16.0kg), 석고보드(7.8kg) - 각목 : 50~100개/회/주, 17.3kg - 시멘트 : 15개/회/2주, 40kg - 문짝 : 5개/회/2주, 12.8kg - 문짝+문틀 : 5개/회/2주, 24.6kg - 타일, 타일 본드 : 30~40박스/회/월, 타일(20kg), 타일본드(19.6kg) ○ 작업시간 : 1.5시간/일, 25일/월 ※ 특이사항 : 대량 입고시 인부를 통해 진행하며, 신처인의 경우 소량 입고 시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석고보드의 경우 운반 시 3~4개(23.4kg~31.2kg)씩 한번에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 나) 현장 정리 작업 ○ 작업내용: 공사 현장을 동아다니며 자재나 도구 등을 정리, 포대에 쓰레기를 담는 작업 ○ 작업방법: 공사 현장을 동아다니면서 작업을 수행함 ①공사 현장에서 쓰레기 포대에 자투리 자재나 쓰레기를 집어서 넣음 ②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들어서 옮겨 현장을 정리함 ○ 작업량 및 중량 - 쓰레기 포대 :20~30포대/일, 쓰레기 포대(7~13.2kg), 합판(9~16kg), 석고보드(7.8kg), 각목(1.9kg) ○ 작업시간 : 1.5시간/일, 25일/월 ※ 특이사항 : 작업종류, 작업시간은 신처인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건축 자재 정리 시 정리 시 주로 운반하는 자재이며 작업빈도는 적다고 신청인과 동료 진숭을 통해 확인 함. 다) 서류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에서 공사일보 등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무실 책상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공사일보 등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서 앉고 허리를 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4.0시간/일, 28일/월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t 트럭 운전 ○ 작업방법: 트럭운전 ○ 작업시간 : 2.5시간/일 마) 추가 부담 작업(보수작업) ○ 작업내용: 보수작업은 시공이 완료된 현장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작업이 진행도며, 1개월에 3일, 약 6.5시간/1일 정도 - 조명/전등 교체(20~30분/회), 문짝/가구 보수(30분~1시간/회), 수전 교체(20~30분/회), 페인트 수정(30분~1시간/회) ※ 특이사항 : 현장공사 완공 후 작업으로 큰 자재들을 운반하지는 않고 보수에 필요한 것만 취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결과 신청상병중 ‘요추4-5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되었음 약 12년 8개월간 수행한 건설 현장 관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작업은 현장 관리/감독 업무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음. 그중 자재운반, 정리작업에서 허리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재운반 작업은 일일 약 1.5시간 발생되며, 1일 취급 중량은 300~600kg임, 정리 작업은 쪼그림(허리 굴곡 30도 이상+비틀림 또는 회전) 또는 허리굽힘(허리 굴곡 45도 이상+비틀림 또는 회전)자세에서 포대에 공사 잔해물 등을 담는 작업(1.5시간/일)으로 1일 평균 150~4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림과 허리 굽힘 자세의 위험성 측면이 큼. 1일 평균 허리 부담 작업을 평균 3시간 이상 수행하였음. 해당 업무를 약 12년 8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0.10. (재)○○ ○○ / 요통, 요추부 - 2011.11.0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2.02.11.~2012.02.15. (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2.17.~2012.02.21. (3회)□□□□□ / 요통, 흉요추부 - 2012.09.18.~2012.09.21. (4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8.06.~2013.08.08. (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9.30.~2015.10.30. (8회)○○○○ / 요통, 요추부 - 2015.11.03.~2015.11.10. (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02.05.~2016.03.29. (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9.12.~2020.08.24. (14회) ○○○○ / 요통, 요추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 2021.02.08. - 신청상병 :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 승인여부 : 불인정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84cm, 체중 90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중 2021년 02월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으며 현장관리자로 휴게시간이 없이 현장 일손이 모자라면 항상 업무를 도와주며 자재운반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약 12년 8개월간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09.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은 상병 확인되고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은 영상소견에서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공사와 보수공사를 12년 8개월간 수행하며 주로 자재운반 및 관리감독, 서류작성 등을 해왔으며 보수공사 시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한 점, 규모가 작은 회사로 관리업무지만 자재운반에 따른 중량물 작업, 정리 작업시 허리굽힘작업, 쪼그리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1일 3시간 이상 관찰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작업관련성은 어느정도 인정되어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있으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