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8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도장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최근 인원 축소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져 어깨에 더욱 무리가 누적되어 2021. 6. 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2008년 0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3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장작업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이며, 부품을 운반할 때와 반복적인 자세 발생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연마 작업은 판금 완료 또는 세부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써 아대 작업을 수행할 때 상당한 힘과 반복 자세 발생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광택 작업은 차에 부착된 상태의 부품을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써, 기기의 진동과 기기를 지지하기 위해 상당한 힘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06-0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 건 힘줄염- 확인됩니다
(2) 영상 판독 :
① RT SHOULDER TURE AP : No significant abnormality.
② RT SHOULDER AP,OUTLET VIEW : Slightly widened state of rt. AC joint.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1년 6월 9일
① CC: Rt. shoulder pain. 6개월 전부터, 무거운 것 드는 일을 했다.
② PI : trauma Hx(-)
③ PEx : Neer(+), Hawkins(+-), Empty can test(+), Speed test(+), ROM(nearly full)
④ MRI : ① anterior labral tear with paralabral cyst ② Tendinosis, SS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채용일자: 2008. 8. 18.
○ 담당 업무: 자동차 도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영업본부2008.08.18.~2021.06.09.(근무기간: 12년 10개월)/(부상발병일자: 2021.06.09.)
- □□□□□(자동차 도장) 2008.02.01.~2008.04.01.(근무기간: 2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 도장(적용사업장): 12년 10개월(부상 발병일 기준)
- 자동차 도장(적용사업자 외):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도장작업: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연마작업: 판금 완료 후 또는 새 부품을 연마하기 위해 연마기를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광택작업: 차에 부착된 부품을 광택 내기 위해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내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1주씩 교대 근무하며, 도장작업 2주, 연마작업, 1주, 광택 작업 1주씩 교대작업을 수행함.
○ 업무분장
- 도장작업 1인(2주일 작업)
- 연마작업 1인(1주일 작업)
- 광택작업 1인(1주일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
- 신청인은 주 1-2회 18:30-21:00까지도 야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도장 작업
○ 작업내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샌딩, 탈지 후, 모든 부품을 도장부스까지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 다이에 부품을 들어 올려 거는 작업을 수행하고, 노샌딩(1-2회)-베이스(3회)-크리어(2회)-건조 순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노샌딩, 베이스, 크리어는 같은 도장 작업 이며, 건조는 제품을 작업다이에 놓은 상태로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도장 작업 수행 시 페인트가 담긴 스프레이건을 우측 손으로 잡아 상하 좌우로 분사하며 부품을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횟수 및 중량
- 범퍼: 3-6kg/개 x 3-5개/회= 9-30kg
- 도어: 12-27kg/개 x 3-4개/회= 36-108kg
- 후드+범퍼: 후드 16-32kg/개 x2개/회 =35-64kgm, 범퍼: 3-6kg/개 x 1개/회= 3-6kg -> 35-70kg
- 휀다: 1-31kg x 5판/회= 5-155kg
=> 일평균 3-4회 수행
○ 세부사항: 스프레이 건 1.6kg
○ 작업시간 : 8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1회 작업시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기입된 범퍼, 도어, 후드+범퍼, 휀다 작업은 회당 발생 가능한 작업이며, 각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다고 함.
- 작업량은 사고차량 및 신차 차량이 들어오는 물량이 매번 달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함.
- 작업중량은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 측에서 적용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부품들의 중량표를 참고하여 작업중량을 산정함.
2) 연마 작업
○ 작업내용: 판금 완료 후 또는 새 부품을 연마하기 위해 연마기를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판금이 완료된 부품 또는 새 부품이 엘리베이터 앞 적재되면, 작업자가 양 손으로 잡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샌딩룸까지 운반한 후, 에어 샌더기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면서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샌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샌딩 작업이 완료된 후 우측 손으로 헤라를 잡아 퍼티를 바르고 연마 기계 또는 한뼘 이상의 면적 작업 시, 아대(연마지를 나무에 붙인 도구)를 사용하여 연마작업을 수행함.
- 연마 작업 수행 후 에어건을 우측 손으로 잡아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동일 작업인 샌딩, 퍼티, 연마 작업을 동일 자세로 1회 더 수행한 후 우측 손으로 스프레이 건을 잡아 상하 좌우로 어깨를 움직이며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건조 작업을 수행한 후 샌딩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 내부에 페인트 및 기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비닐을 펼쳐 테이프로 붙이는 마스킹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 부품(1-32kg)
- 회당 4~6개의 부품 작업
- 회당 30분~2시간정도의 작업 시간 소요
- 하루 15-20판 부품 작업(하루 3-4회 작업)
- 총 취급 중량 : 15kg-640kg/일
○ 세부사항: 샌딩기 5kg, 스프레이건 1.6kg
○ 작업시간: 8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연마기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하며, 아대 작업 시 어깨의 반복 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은 사고차량 및 신차 차량이 들어오는 물량이 매번 달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함.
- 작업중량은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 측에서 적용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부품들의 중량표를 참고하여 작업중량을 산정함.
3) 광택작업
○ 작업내용: 차에 부착된 부품을 광택 내기 위해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차에 부착된 부품의 광택을 내기 위해 연마지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 약품(콤파운드)를 광택 기기에 바른 후, 우측 손에 연마기를 파지하고 제품의 단면에 기기를 접촉시킨 후, 일정한 힘을 가하여 광택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 광택기(5kg) x 20-40회 사용 = 100-200kg 취급
- 1판에 30분~1시간 소요
○ 세부사항: 광택기 5kg,
○ 작업시간: 8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광택기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강하게 들어가며, 기계를 지지하기 위해 기계를 잡고 일정한 힘을 가함과 동시에 진동이 발생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후드 작업 시, 자재의 부피가 커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작업량은 사고차량 및 신차 차량이 들어오는 물량이 매번 달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함.
- 작업 중량은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 측에서 적용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부품들의 중량표를 참고하여 작업중량을 산정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8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6월까지 총 12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직력이 2개월 추가로 확인되어 총 13년의 근무 기간이 확인됨.
2. 시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이력은 없는 분으로, 완성차 서비스 센터에서 도장 작업자로 근무해왔으며, 약 2년 전부터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를 유지함. 최근 증상 악화되어 2021년 6월 9일 ○○○○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완성차 서비스 센터의 도장공으로 도장작업 및 연마작업, 광택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작업 중 범퍼, 문 등을 인력으로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일부 확인되며, 각 작업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13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도장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 총 13년의 동일업무 직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9-11-18~12-22, 2020-01-05~04-09 어깨의 윤활낭염
- ○○○○○: 2013-07-29~07-31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3) 신체조건: 169cm 7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며 어깨에 상당한 힘을 사용하였으며,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08년 8월 18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약 12년 10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스프레이 도장, 연마 작업, 광택 작업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및 주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견관절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간헐적으로 취급하여 중량물에 의한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사업장에서 약 12년 10개월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