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L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상세불명의 척추증 , 요추부(L3-L4)/상세불명의 척추증 , 요추부(L4-L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8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L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3/L4)' 및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27.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11. 23.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허리가 아프게 되었으나, 평소 작업 특성상 쓰레기 수거 등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1일 3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재하고 봉제 원단 쓰레기 수거 작업도 수행하는데 봉제 쓰레기는 한 개 당 40kg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며 비가 오면 물을 먹어서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적환장에서 수거한 봉제 쓰레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평균 주 2회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7년부터 허리의 통증 유지되었음. 2020년 11월 업무 중 차량 접촉사고 이후 허리 통증 악화되었고, 검사 중 상병 진단받음. 이후 허리 통증 지속되어 ○○○에서 2021-06-17 경막외 풍선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15,□□,‘Moderate to severe HNP (extrusion) at both central zone of the L4-5. Moderate HNP at Lt. foraminal and extraforaminal zone of the L3-4.’)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6-17(○○○), 경막외 풍선성형술
○ 과거 진료기록
: 2017-05-09(○○○○),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 종 : 폐기물수집운반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1984년 1월 20일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
○ 급 여 : 월급 3,350,000원 (근거자료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임금)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8월 4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신청인,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환경미화원 업무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상차, 하역, 운전, 공동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7시간 (21:00~0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3시간
○ 특이 사항 : 24:00~01:00 사이에 20분 휴식
5)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시간(h)
비율(%)
상차
생활 및 봉제 폐기물을 수거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
6.0
69.2
하역
수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폐기물을 압축기에 투입하는 작업
1.2
13.5
운전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1.5
17.3
공동작업
적환장에 적재된 봉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넣는 작업
0.5
주 2회
공동작업(30분, 6.5%)은 봉제 폐기물 봉지를 2~3일 동안 적재하여 모아놓은 것을 여러 명이 수거차량(암롤박스)에 넣는 작업을 주 2회 수행하여 추가부담 작업으로 1일 작업시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함
(2) 업무 흐름도
시간
업무 내용
업무시간/비고
21:00~24:00
폐기물 상차/하역/운전 작업
3시간
24:00~01:00
폐기물 상차/하역/운전 작업
40분
휴식 시간
20분
01:00~06:00
폐기물 상차/하역/운전 작업(주 2회 공동작업 30분)
5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1톤 수거 차량의 경우 상차/적재/하역/운전 작업을 1명이 작업함
○ 특이사항: 평일의 경우 평균 3회 수거하고, 주말의 경우 평균 5회 정도 수거 작업을 수행함. 봉제 폐기물의 수거량이 많은 경우 암롤박스 주변에 적재해 두었다가 공동작업 시간을 정하여 주 2회 정도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암롤박스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6)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은 폐기물을 트럭에 싣거나 하역하는 동안 폐기물을 취급하면서 허리를 굽히고(90도 내외) 동시에 회전과 측면 꺾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폐기물을 들거나 어깨에 올려서 운반하거나 던지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주요 위험요인
작업(자세) 특성
노출 특성
작업시간
부자연스런 자세
허리 굴곡 >45도
허리 굽힘+양손 뻗기 동작
회전 또는 측면 꺾임 >30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쓰레기 평균 무게: 1.5~24.4kg/1개
1일 평균 상차 개수: 303개
1일 평균 하역 개수: 152개
1일 평균 8.7시간
과도한 힘
허리 굴곡 >90도
허리 굽힘+양손 뻗기 동작
회전 또는 측면 꺾임 >30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2,451kg
- 상차 작업
작업내용: 생활 및 봉제 폐기물을 수거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
작업방법: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10~75L)에 담겨서 바닥에 놓여있는 생활 폐기물 및 봉제 폐기물을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펴면서 들거나 무거운 것은 어깨에 올려 수거 차량 적재함 뒤쪽으로 운반하여 허리를 회전+측면 꺾임 자세로 폐기물을 던져서 적재함에 쌓아서 실음
작업인원: 1인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제원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
1톤 트럭
<적재함 높이>
측면 높이: 132cm
뒷문 높이: 106cm
<1일 평균 수거 횟수>
평일: 3회 수거
주말: 5회 수거
<폐기물 수거량>
쓰레기: 91개/1회, 273개/1일
봉제: 10개/1회, 30개/1일
1곳 평균 쓰레기 개수: 3개
1일 평균 90~100군데 수거
<생활 폐기물>
75L: 12.8kg/1개
50L: 5.7kg/1개
20L: 3.4kg/1개
10L: 1.5kg/1개
<봉제 폐기물>
75L: 23.3~25.5kg/1개
1회 평균 545kg 수거
1일 누적 수거 중량: 1,634kg
2시간/1회
1일 평균 6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무작위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량은 현장 조사 때 촬영한 폐기물 수거 차량의 하역 작업 영상을 보면서 폐기물 종류별로 계수한 자료임
- 하역 작업
작업내용: 수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폐기물을 압축기에 투입하는 작업
작업방법: 생활 폐기물: 1톤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폐기물 쓰레기 봉지를 움켜쥐고 들어 허리를 회전하며 차량 뒤쪽 압축기 투입구에 계속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차량에서 폐기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함봉제 폐기물: 1톤 차량 뒤쪽에 적재된 봉제 폐기물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올려 수거함(암롤박스)에 허리를 회전하며 던져서 싣거나, 암롤박스가 가득 찬 경우 주변에 3단 높이로 적재하면서 봉제 폐기물을 하역함
작업인원: 1~2인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제원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
1톤 트럭
<적재함 높이>
측면 높이: 132cm
뒷문 높이: 106cm
<1일 평균 하역 횟수>
평일: 3회 하역
주말: 5회 하역
<폐기물 하역량>
쓰레기: 91개/1회(2인)
봉제: 10개/1회(2인)
쓰레기: 137개/1일(1인)
봉제: 15개/1일(1인)
<생활 폐기물>
75L: 12.8kg/1개
50L: 5.7kg/1개
20L: 3.4kg/1개
10L: 1.5kg/1개
<봉제 폐기물>
75L: 23.3~25.5kg/1개
1회 평균 545kg 하역
1일 누적 하역 중량: 817kg/1인
1일 평균 1.2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무작위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량은 현장 조사 때 촬영한 폐기물 수거 차량의 하역 작업 영상을 보면서 폐기물 종류별로 계수한 자료임
- 운전 작업
작업내용: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작업방법: 차량 승차는 왼손은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의자에 지지하면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운전석에 승차함. 하차 때는 발판을 밟지 않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의자를 지지하면서 뛰어내림
작업인원: 1인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바닥~발판: 40cm
바닥~의자: 103cm
바닥~손잡이: 160cm
3차량 수거/1일
수거 위치 수: 30군데/1차량
승하차 횟수: 30회/1차량, 90회/1일
30분(왕복)/1차량
운전시간: 1.5시간/1일
*특이사항 :
- 운전시간은 상차 작업을 위해 운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수거지~적환장까지 왕복 이동 때 소요되는 운전시간만 산출한 자료임
- 신청인 주장으로 상차 작업 중 운전시간은 1곳 이동 평균 2분 소요되어 1일 평균 2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공동작업
작업내용: 적환장에 적재된 봉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넣는 작업
작업방법: 봉제 폐기물 봉투(75L)에 담겨 바닥에 3단으로 쌓여있는 봉제 폐기물을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펴면서 들거나 어깨 위로 올려 수거 적재함(암롤박스) 뒤쪽으로 운반하여 허리를 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폐기물을 던져서 적재함에 실음
작업인원: 6인
제원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
봉지 길이*폭: 80*55cm
바닥~암롤박스 높이: 56cm
주 2회
평균 120개/1회
1인당 평균 20개 취급
봉제 75L: 23.3~25.5kg/1개
1일 평균 누적 중량: 488kg
1일 평균 0.5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무작위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량은 현장 조사 때 봉제 폐기물 전체 적재량을 조사한 자료임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7)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
[직업적 요인]
가) 신청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미화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 작업기간은 4년임. 환경미화원에도 다수의 업무직력이 확인됨. 환자이송요원 2년, 사회복지사 1년, 요양보호사 1년, 연회장 테이블세팅업무 6개월, 급식조리 2개월임.
나) 신청자가 2016년부터 약 4년간 수행한 환경미화원 업무 내용은 생활 및 봉제 원단 쓰레기 수거임. 근무지역에 봉제공장이 많아 봉제 원단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봉제 쓰레기는 한 개 당 40kg 정도임.
○ 상차- 생활 및 봉제 폐기물을 수거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
○ 하역- 수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폐기물을 압축기에 투입하는 작업
○ 운전-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공동작업- 적환장에 적재된 봉제 폐기물을 2~3일 동안 적재하여 모아놓은 것을 여러 명이 수거차량(암롤박스)에 넣는 작업으로 주 2회 수행함.
[개인적 요인]
가)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종합 소견]
가)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나) 신청자가 약 4년간 수행한 환경미화원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 다양한 크기의 생활 폐기물 및 봉제 폐기물을 1톤 트럭 수거 차량 적재함 뒤쪽으로 들어 이동한 후 던져서 적재함에 쌓아서 실음. 1일 누적 수거 중량은 1,600kg임.
(2)하역-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생활폐기물은 압축기 투입구에 집어 던지고, 봉제 폐기물은 별도 수거함에 던져서 적재함. 1일 누적 하역 중량은 800kg임.
(3)운전- 하루 1.5시간 운전함.
(4)공동작업- 6인 공동작업으로 주 2회, 별도로 적재되어 있는 봉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집어 던져 넣음. 1일 평균 누적 중량은 480kg임.
업무특성/작업명
상차
하역
운전
공동작업
수행업무 비율
(최근 3개월 기준)
69.2%
13.5%
17.3%
6.5%
신체부담 점수
7점
7점
4점
6점
다)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4년 수행한 환경미화원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은 폐기물을 트럭에 싣거나 하역하는 동안 폐기물을 취급하면서 허리를 굽히고(90도 내외) 동시에 회전과 측면 꺾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하루 평균 약 2,000kg의 중량물(폐기물)을 폐기물을 들거나 어깨에 올려서 운반하거나 던지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됨. 근무기간은 4년이지만, 업무의 허리 부담이 매우 높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결과]
(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L4/L5)
(2)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3/L4/L5)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7)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 사고일자: 2020. 11. 23. 05:57
○ 사고형태: 차대차 접촉
○ 사고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내용: 차대차 접촉
○ 주진단명: 요추간판 탈출증
○ 부상급수: 9급
○ 통원일합계: 31일 (2020.11.24. ~ 2021. 4. 24.)
○ 지급액합계: 2,943,350원
○ 특이사항: 산재 미신청
8) 사업주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비만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지병이라고 판단됨
-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함
9) 건강검진결과: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 사항
○ 키 / 몸무게: 170cm / 91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쓰레기 수거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L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L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3/L4)' 및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4/L5)'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 폐기물 수거와 중량물(폐기물) 등을 들거나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11. 23.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점은 있으나, 환경미화원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폐기물의 상차, 하역, 운전, 공동작업과 쓰레기 봉투를 던지는 작업을 한 점, 일일 평균 상차 1,600kg, 하차 800kg, 공동 작업 480kg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요추부의 굴곡을 반복하는 고강도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L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3/L4)' 및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