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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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88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총 20년 이상(40년 주장) 폴리에스테리 섬유 원단에 전사(글자 무늬를 인쇄하는 작업), 포일(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2019.06. 폐섬유증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폴리에스터 원단에 글자, 무늬, 그림 등을 인쇄하는 전사(轉寫)작업, 필름위에 경화제 촉진제 기타 화학약품 바른 후 “반짝이”를 폴리에스터 원단에 부착하는 포일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섬유원사, 분진,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7.25. ○○○ ○○○○
- 진단명 : 특발성 폐섬유증, 호흡곤란
- 업무내용 : 폴리에스터 섬유원단 가공작업
- 유해인자 : 섬유원사, 분진, 화학약품
- 근무기간 : 40년
- 향후 치료소견 : 2018년까지 40년간 폴리에스터 섬유원단 가공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 하에 치료 중입니다. 과거 직력을 고려하여 볼 때, 원사 가공 시 사용하는 화학약품 또는 미상의 호흡기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업무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채용일자 : 2008.10.0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2008.10.01.부터 약 3년 2개월간, 이후 2012.11.12.부터 2018.09.30.까지 약 5년 11개월간 근무력 확인 됨.
- 담당업무 : 전사, 포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9:00(연장근무 시 22:00까지), 1인 평균 9.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 2011.12.05. ~ 2012.10.31. □□□□ / 포일 / 11개월
- 2008.10.01. ~ 2011.12.04. ○○○○ / 포일 / 3년 2개월
- 1997.05.01. ~ 1997.09.30. ○○○○○ / 전사 / 5개월
- 1990.04.25. ~ 1997.01.31 ◇◇◇◇ / 전사 / 6년 9개월
- 1981. ~ 1984. ○○ / 전사 / 3년
- 이외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1976. ~ 1978.09. ☆☆☆☆, 1984 ~ 1989. ○○에서 전사 작업을, 1998. ~ 2008. (기타 개인정보 생략)(자영업)에서 섬유 엠보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전사날염 공정은 전사날염기의 상부에는 인쇄 된 종이를 투입하고, 날염기 하부에는 원단을 투입시켜 200~240℃로 압착 및 가열하여 전사 날염된 원단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 포일공정은 원단에 금박 및 은박, 투명 포일을 붙여주는 공정으로 도안이 패인 동판에 음각된 틈에만 접착제를 남긴 후 압동 로라로 눌러 포일에 도안대로 접착제를 전이시킨 후 원단과 함께 포일기의 롤러를 따라 압착 및 130℃로 가열하며 롤 형태로 말리게 된다. 포일과 원단이 말려진 롤을 건조실에서 90~100℃ 온도로 하루에서 이틀 숙성하는 경화작업을 한 후 원단에서 포일을 분리하면 동판의 무늬대로 원단에 포일이 찍혀진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진다. 포일공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의 구성성분은 접착제, 경화제, 촉진제, 메틸에틸케톤으로 각각의 성분을 8 : 1 : 0.5 : 8 비율로 혼합 후 사용한다고 한다.
○ ○○○○는 A동, B동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A동은 약 300평으로 인쇄기 1대, 전사기 4대가 있으며 B동은 약 150평으로 인쇄기 1대와 포일기 1대가 위치해 있다. 방문 당시 B동의 인쇄기와 포일기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고, 포일공정은 최근에 작업이 거의 없으며, 과거 가동될 때에도 포일공정은 ○○○○ 전체 매출의 10% 정도만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전사나염을 하는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는 노출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약 9년 동안 근무한 ○○○○에 방문하여 사용되는 물질과 공정, 공장 구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체 작업 중 10~15%를 차지하던 포일공정에서 톨루엔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미량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용제 노출이 일부 결체조직질환의 발생과의 연관이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에서 발생한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과 용제 노출의 관련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일 작업 빈도와 공장 구조를 감안할 때 그 노출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신청인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및 업무관련성평가서에 기록된 진단명은 각각 폐섬유증과 특발성 폐섬유증이었는데, 자가항체검사결과와 흉부컴퓨터단층영상 및 스테로이드치료에 대한 반응을 모두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지 않은데다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인 위험요인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 2002년 미국,유럽 합의 모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차성 쇼그렌에 합당하지 않은데,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과 용제 노출의 관련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포일 작업의 빈도가 적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넓어 톨루엔 노출 수준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에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 신청인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자가면역질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면 그 영상의학적 및 임상 소견이 특발성 경결성 폐렴(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COP)에 가장 합당한데,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후 발생하였기에 COP와 혼동될 수 있는 급성 흡입손상이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없고,
- 신청인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폐 간질을 미만성으로 침범하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통칭하는 병명으로 특정한 질환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이에는 잘 알려진 직업성 질환인 진폐와 석면폐, 과민성 폐장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게 되므로 그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급성비인두염 1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8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9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건강검진 결과 내역
- 2011.11.17.
: 혈압관리, 당뇨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기타흉부질환관리(비 활동성 폐결핵(좌상))
- 2015.12.12. 문진내역
: 흡연력 총 10년, 1일 8개비, 현재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폴리에스터 원단에 글자, 무늬, 그림 등을 인쇄하는 전사(轉寫)작업, 필름위에 경화제 촉진제 기타 화학약품 바른 후 “반짝이”를 폴리에스터 원단에 부착하는 포일 작업을 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섬유원사, 분진,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폐섬유화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총 20년 이상 전사 및 포일 작업 등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섬유 원단 작업장 역학 조사에서 미량의 톨루엔 외에 특이 유해물질 노출 소견이 없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점, 톨루엔의 미량 노출은 폐 섬유화의 원인이 아닌 점,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자가면역성질환으로 인한 간질성폐질환이 확인되며 이 상병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