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성대 용종

심의결과 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성대 용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2019. 7. 15.부터 ㈜○○○○ ○○○○에서 보험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목의 통증으로 2021. 7. 5. ○○○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발병경위 ○ 2020년 12월 8일 오전 10시 ○○에 신입교육을 수행한 이후 목의 통증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 ○ 2021년 1월 보험상담 업무와 신입 동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목 통증과 목소리 갈라짐으로 병원에 내원하자 '좌측 성대 폴립' 진단을 받고 □□□에서 2021년 1월 21일 후두 미세수술 진행하였음. 수술 후 폴립 제거되었고 이후 2주 정도 말은 하지 못했고 회사에 팀 신입이 많아서 신입 동반 상담과 보험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다시함. ○ 2021년 4월 13일 오전 10시 ○○ 신입교육 요청으로 교육 진행함.(마이크 없이 교육) ○ 2021년 6월 2일 목 통증으로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성대 결절이 양쪽에 생긴거 같다고 했고 약을 먹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함. 이후 오른쪽 성대결절은 없어졌고 왼쪽은 결절인지 폴립인지 모르겠다고 함. 말을 하면 목을 칼로 베는 통증이 있어서 간단한 대화도 잘 못함. ○ 2021년 7월 5일 ○○○ ○○에 내원하여 현미경으로 관찰 후 성대를 많이 사용해서 혈관이 많이 터졌고 성대폴립이 있다고 진단받고 2021년 7월 13일 입원하여 후두 미세수술(성대용종 제거술) 시행받고 수술 후 당분간 말을 하면 안되고 음성치료를 4회 이상 진행 예정임. ○ 말을 하면 목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급여를 못받고 짧은 소통도 잘 안되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임. ○ 2020.12.8. 신입 교육 이후 목 통증 등 증상 → 2021.1.18. □□□ 내원하여 '좌측 성대 폴립' 진단 후 2021.1.21. 후두미세수술 시행 → 2021.7.5. ○○○ ○○ 내원하여 '좌측 성대 용종' 재발 진단 후 2021.7.13. 후두미세수술(성대용종 절제술) 시행함)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2월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보험상품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성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년 1월 1차 수술 병원) ○ 초진일자 : 2021년 1월 18일 ○ 주된 호소내용, 진단상병 및 진단일자 - 2020년 11월부터 음성 변화 발생, 후두내시경 통해 좌측 성대 폴립(J3810) 진단 ○ 발병원인 : 과도한 음성 사용 후 발생 가능성 있음 ○ 수술경과 : 2021년 1월 21일 후두 미세수술 후 깨끗 ○ 기존질환 : 미상, 과도한 음성 사용 후 발생 가능성 있음 ○ 취업치료 : 현재는 정상 2) ○○○ ○○(2021년 7월 2차 수술 병원) ○ 초진일자 : 2021년 7월 5일 ○ 주된 호소내용 - 타병원 진료 후 성대용종 소견 보여 외래 통해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였으며, 초진 시 애성 및 후두 이물감 호소함 ○ 신청 상병 진단근거 - 2021년 1월 □□□에서 좌측 성대용종으로 후두 미세수술 시행받은 환자로 본원 내원시 시행한 후두내시경상 좌측 성대용종 재발 소견 및 우측 성대혈관확장증 소견 보임 ○ 발병원인 : 과도한 음성 사용 및 잘못된 음성 습관 ○ 수술경과 : 2021년 7월 13일 레이저 후두 미세수술(성대용종 절제술) 시행함. 수술 후 추적관찰 중이며 현재 목소리 호전 중인 상태임. ○ 기존질환 : 없음 ○ 취업치료 : 현재 취업 및 업무 가능한 상태이며 과도한 음성 사용 및 잘못된 음성 습관에 대해 음성치료 필요. 3) 공단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성대 용종) 진단 여부 : 확인됨 ○ 신청인은 2021.1.21. □□□에서 '좌측 성대 폴립'에 대해 후두 미세수술 시행받고, 이후 2021.7.13. ○○○ ○○에서 '좌측 성대 용종'에 대해 후두 미세수술(성대용종 제거술) 시행받았는 바, 양 상병의 동일 여부 및 재발 여부 - 두 상병은 J38.1의 상병코드로 분류되는 동일한 질환으로, 후두내시경의 병변의 위치와 양상으로 보아 재발성 병변으로 보임 ○ 신청인은 두 차례의 수술로 직업상 필요한 말을 할 수 없어 일정기간 업무(보험상담 및 교육)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각 수술일자 기준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한지 여부 - 본인이 음성의 오남용을 하지 않고, 음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4주 정도 절대 음성 안정을 하는 것이 병변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4주 정도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종 : 보험설계사 ○ 근무기간 : 2019. 7. 15. ~ 2021. 7. 5. (재해일자까지 약 1년 11개월, 확인서 참조) ○ 업무내용 : 보험상품(개인/단체보험) 판매, 신규 보험설계사 리쿠르팅,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상품이론/판매스킬), 신규 보험설계사 고객방문 동행(월 3회~5회),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통상 9시~18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보험설계사 직종 특성상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로이 활동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4대보험자료 참조 ○ 2018. 4. 16. ~ 2019. 7. 10. □□ - 보험설계사 ○ 2016. 2. 5. ~ 2018. 3. 31. △△△△△(주) - 보험설계사 나. 업무내용 등 1) 보험설계사 경력 ○ 2016년 2월부터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 ○ 2019년 6월까지는 통상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고객 상담 위주 업무 수행 ○ 2019년 7월 이후부터 보험상품 판매 외에 신규 설계사 리쿠르팅, 교육, 동반상담, 외부강의 등을 추가 수행 2) 업무내용 ○ 보험상품(개인/단체보험) 상담 및 판매 ○ 신규 보험설계사 리쿠르팅('19년 10월~'21년 4월 총 7명 도입) ○ 신규 보험설계사 고객방문 동반상담 실시(월 3회~5회 실시) ○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및 외부강의(상품이론/판매스킬/사례발표 등) * 신청인의 신규 보험설계사 고객방문 동반상담 내역은 '20년경 월 4~5회, '21년 이후 월 2~3회 실시 확인됨 * 신청인은 2020년 8월 '신인FP 동반자격'을 부여받고 신규 보험설계사 동반 고객상담 진행함 3) 업무환경 ○ 신청인 본인의 고객 상담 또는 신규 설계사 동반 상담 시 하루 평균 약 3건 정도의 고객 상담 진행(통상 보험상담 1건당 약 2시간 정도 소요) ○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보험상담 관련 계속적인 음성 사용 ○ 신청인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입 보험설계사 상대로 교육 실시(약 30분) ○ 회사측 요청으로 상품이론, 판매스킬 및 사례발표 등 강의 출강 ○ 2020년 1월부터 직속 매니저(팀장)의 출산 부재로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과 동반상담 업무가 신청인에게 집중되면서 업무상 부담요인 가중 * '20년 12월~'21년 6월까지 회사측 요청에 따른 출강 횟수는 3회 확인 * 음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 그 밖의 유해물질(인자) 노출 없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이후 수진내역 상, 급성후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등으로 간헐적 치료내역 있음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2월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보험상품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성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성대 용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인 ○○○○에서 2019년 7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7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전 직업력 또한 2016년 2월부터 타 보험회사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통상적인 보험상품 판매 외에 신규 설계사 교육 및 외부강의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담 및 강의 등은 직무 특성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성을 하여 성대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성대 용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