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1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주)○○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흡입하였고, 이후 납석광산에서 채석부로 근무하였으며 ㈜○○○○ 및 ㈜○○에서 주차타워, 물탱크 등을 제작하는 공정 중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 분진, 용접 흄 등에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인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977년부터 1992년 1월까지 약 15년 동안 탄광부 등으로 근무하며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진료기록(○○) 가. 2020.09.17.~2020.09.24. 입퇴원 요약 - 주진단명: Malignant neopiasm of bronchus or iung, unspecifed, left(-) - 기타진단: Pneumonia, unspecifed Hyperplasia of prostate with other complication - 주증상 및 입원동기: 17)OPD, 검진목적으로 시행한 chest CT상 LUL의 volume loss & LUL atelectasis, suspicous endobronchial masslesion 소견보여 bronchoscopy 후 staging W/U 위해 내원함. - 치료경과 요약: 특이 기저질환 없는 자로, 검강검진 위해 시행한 chesr CT 상 LUL mass 소견 관찰되어, f/e위해 본과 입원, 2020.09.17. bronchuscopy 시행하였고, Bx 결과 squamous cell carcinoma 소견 관찰되어 staging w/u 위해 시행한 brain MRI 및 PET/CT상 metastatic lesion in Lt. adrenal gland, multiple LAPs 소견 관찰됨. 입원 중 fever 발생하여 시행함 검사 상, r/o obstructing pneumonitis 소견 관찰되어 anti. Tx.(IV cefepime + clarithromcin) 및 supportive care 시행하였고, 이후 환자 증상 및lab..V/S stable 한 양상 보여 퇴원 후 ○○ PDOPD f/u함. ○ 주치의 소견 - 좌상엽 비소세포폐암 4A 병기로 진단받음. -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좌상엽 비소세포폐암 4A병기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항암 및 약물치료, 경과 관찰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0~84년 ○○/○○ 광업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음. 1985~90년 ♤♤♤♤(납석광산)에서 근무하였음. ㈜○○○○ 및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했다하나 이는 약 4개월 노출임. 납석광산은 탄광업보다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낮다는 사실과, 과거 광업 종사의 기간 이후 용접업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채탄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 1983. ~ 1984.(소득금액증명서 상) ○ 과거 직업력:(소득금액 증명 등) - 1988.10.25. ~ 1994.04.09. □□□ 자영업 - 1991. ~ 1992. 약 4개월 동안 용접업무 국민연금자료 확인됨. - 2010.07.12. ~ 2012.02.16. ○○○○○ 자영업 - 2007.10.27. ~ 2021.06.02. ◇◇◇◇◇ 자영업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채탄원, 용접 등 ○ 근무형태 등 - 고정주간근무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보험가입자 주장: - ○ 신청인 상병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 1977. ~ 1992.01.22.까지 약 15년 동안 탄광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2012.06.04.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01.02. ~ 2014.09.29.(총4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02.24.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03.04.(입원11일),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20.08.12.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20.09.16. ○○, 무기폐 ○ 건강검진내역 * 2020.08.20.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영상검사: 흉부촬영 질환의심:유질환자 * 2016.11.08. 검진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정상A) ○ 기타사항 - 키: 179cm, 몸무게: 76.4kg - 흡연: 하루 1갑 50년동안 피움(○○ 진료기록 참조)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없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축농증 병력있으며 가족 증 암에 걸린 가족력 있음(○○ 간호정보 조사지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추가제출 근무력 조사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7년부터 1992년 1월까지 약 15년 동안 탄광부 등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7년 1월부터 1979년 2월까지 ☆☆☆☆(주)□□, 1979년 3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주)○○, △△에서 근무한 이력이 주민등록표초본자료에서 확인되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 5년간 ○○(주)○○,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약 6년간 ♤♤♤♤(주) ○○에서 착암작업, 1991년 10월부터 1992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용접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된다. 탄광에서 6년 2개월간 결정형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된 점, 그 후 납석광산에서 6년간 착암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된 점,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도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