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mpresion sickness(잠함병)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2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compresion sickneess(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잠수(사석고르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3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명 생략) 잠수작업중 슈트 지퍼문제로 인해 침수되어서 상승방법이 없어 웨이트벨트 풀고 급상승하여 출수하게 되서 압착, 역압착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5. 31. ○○ - 잠함병 2) 주치의 소견 - 청력검사는 정상소견이나 caloric teat에서 왼쪽기능 저하 확인됨. 3) 자문의 소견 ○ 내과 -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잠함병을 진단하기 힘들며, 업무력 등의 자료보완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잠수사로 약 3개월 동안 잠수작업 수행함. 고압산소치료 3회 이후 두통, 어지러움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받고 있음. 깊이 5-10미터 정도에서 작업하고 작업시간과 수심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4. 22. ~ 재해일까지(1월) 잠수(사석고르기),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3. 29. ~ 2021. 3. 31.(0월) 케이슨거치작업,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 2021. 4. 3. ~ 2021. 4. 7.(0월) 기초사석고르기,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 2021. 4. 1. ~ 2021. 4. 23.(0월) 케이슨거치작업,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 2021. 5. 1. ~ 2021. 5. 2.(0월) 기초사석고르기 및 거치작업,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2개월(산업잠수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산업잠수사(사석고르기 작업) ○ 작업환경 - (근무환경) 08:00 ~ 17:00 주 6일 근무 1주평균 54시간 근무 - (평균잠수 횟수) 1일 3회 300분(1회당 100분 내외) - (잠수 간 휴식시간) 1일 2회 120분(1회당 60분 내외) - (잠수깊이) 5~10M - (잠수형태) 일반잠수(표면공급식 잠수) ·수면위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수중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호급하는 잠수방법으로 별토 테크니컬 잠수 없이 매회 표면공급식으로 작업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인정 ○ 산업재해조사표 - (발생일시) 2021. 5. 27. 15:00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방파제 공사시 - (재해관련 작업유형) 잠수하여 사석고르기 작업 - (재해발생당시 상황) 두통 및 어지럼증, 잠수중 급상승으로 인한 재해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5. 27.) - 재해일 이전 잠함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서 ○ 배치전 건강검진 상 업무수행적합여부: 적합 3) 과거 산재 이력: - 4) 교통 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183cm, 78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 - 음주: 1회 기준 소주 반병 ○ 자격증 취득일자: 2020. 12. 23. ○ 재해일 전 수액, 스테로이드제, 항응고제 복용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잠수 작업 중 슈트 지퍼 문제로 침수되어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는 상황에서 상승 방법이 없어 웨이트 벨트를 풀고 급상승하면서 출수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compresion sickness(잠함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1년 4월부터 약 1개월간 산업잠수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수심 5~10미터 정도에서 사석고르기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이 수중에서 급상승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등에서 내이의 손상이 확인되는 등 2형 잠수병으로의 판단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compresion sickness(잠함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