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내선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가 가중되어 2021. 2. 2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내선전공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전선배관, 전선, 그 외 부속 등의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 시,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천장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리를 뒤로 젖히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3. 2. 외래기록지 LBP D:3ds 앉아있기도 힘들다 양측 엉치로도 아프다 tenderess on low back M/s: intact. SLR(+/+) X-ray: L 5-S1 DSN pelvis n-s imp> r.o HNP L 5-S -> caudal bic + psosa bic med 5days U/S pelvis no specific finding performing caudal blc with US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년 2월 26일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껴 3월 2일 본원을 내원한 환자로 영상촬영(X-ray,초음파,MRI) 이학적검사 등의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보존적 요법치료로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1.01.19. ~ 2021.02.28. (25일 근무) ○ 고용형태/담당업무: 일용직 / 내선전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전사업장 근무경력 ※ 직종별 확인되는 업무기간 (내선전공) - 신청인 주장 약 20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11년 11개월(2,386일 근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최종사업장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 도급업체인 ㈜○○○ 소속 전기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2021년 2월 28일 이후, 4월 28일까지 37일 동안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나, 신청상병 진단일 이전까지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현장조사 : 2021년 7월 28일 실시, 참석자 : ㈜○○○○○ 안전관리자 ※ 해당현장은 현재 공사 완료되었으며, 가동 점검 중에 있음 ※ 신청인은 거리상의 이유((이하 주소 생략)거주)로 불참 ※ 도급업체인 ㈜○○○은 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임 ※ 현장조사 시, 타워내부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 문을 열 수 없다하여 타워 내부 전경이나 작업 재연 영상은 촬영하지 못하였음 ○ (사업명 생략) 현장은 130m 높이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하는 현장으로 신청인은 설치된 풍력발전기 타워의 케이블포설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신청상병 진단일 이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25일간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작업은 크게 3파트로 나뉨 ① 타워 지하(또는 지상) 전기설비의 케이블 포설 및 연결 작업 ② 타워 내부 벽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사다리 옆에 케이블을 타워벽면에 고정하는 작업 ③ 상부 풍력 팬 뒤편 내부 전기설비 케이블 포설 및 연결 작업 ※ 모든 작업은 하네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해당 안전장비의 무게는 약 7kg 임 ○ 작업자 5~7명이 주당 풍력발전기 2기에 대해 파트를 나누어 작업이 이루어지며, 최종작업 완료는 1호기 당, 15일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사고는 없었으며, 풍력발전기 타워 내부에서 벽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비튼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주 3일 정도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주 작업은 지상에서 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과 상부 작업이 주 작업이며, 타워 내 수직 사다리에서 케이블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작업은 전체 작업에서 10% 정도에 해당되고, 휴무 또는 작업이 없는 기간이 많아, 허리의 신체부담이 될 정도로 작업량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함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풍력발전기 타워 내부의 수직 사다리에서 케이블 고정 작업에 대한 작업일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현장조사 결과, 해당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수직 사다리 작업 비중이 적다하더라도 지상 또는 상부에서 수행하는 케이블 작업 또한, 단순히 서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에서 작업(고정된 전기 설비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허리의 신체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2) 최종사업장 이전 내선전공(전기공)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4년 4월 5일부터 최종사업장 이전까지 다수의 전기설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됨 ○ 작업은 크게 내선배관 설치 작업과 입결선 및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됨 ① 내선배관 설치 작업 : 건물 신축 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배근된 철근 아래에 전선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② 입결선 및 마무리 작업 - 입결선 작업 : 전선배관 안으로 전선을 밀어 넣은 후,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 마감 작업 : 각종 스위치, 콘센트, 전등, 배선함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업무비중 : 내선배관 설치 작업 50%, 입결선 및 마무리 작업 50% ○ 상기 작업은 같은 날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 규모에 따라 한 가지 작업을 3~4일 동한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내선전공 작업(내선배관 설치 작업과 입결선 및 마무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영상은 타 사업장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내선배관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건물에 전선을 설치하기 전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이 들어갈 배관을 배근된 철근 아래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선도나 도면을 확인하여, 위치를 파악한 후, 배근 된 철근 위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철근 아래로 밀어 넣거나 잡아당겨 배관을 설치함 ○ 작업시간 : 4시간/일(작업비중(50%)에 따른 작업시간 산정) ※ 실제 작업 수행 시, 일일 8시간 동안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배관(4m_20개/묶음) 묶음 17~18kg : 롤 배관(50m) 8~12kg ※ 직경에 따라 무게의 차이가 있음 ○ 작업량 : 1인당 일일 약 1.5km 배관을 설치함 : 파이프 배관(4m) 작업 시, 일일 18~20묶음 취급 : 파이프 배관 취급 중량 612~720kg(1묶음에 대해 2회 이상 운반) : 롤 배관 작업 시, 일일 30롤 정도 취급 : 롤 배관 취급 중량 480~720kg(1롤에 대해 2회 이상 운반) ※ 작업 당일 한 종류의 자재만 사용할 수도 있으며,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배관 운반 시, 자재를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지지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배관을 철근 아래에 밀어 넣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반복되며,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작용함 : 해당작업 일일 취급 중량 480~720kg 나) 입결선 및 마무리 작업 ※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자세와 유사함 ○ 작업내용 : 전선배관 안으로 전선을 밀어 넣은 후, 전선을 연결하고, 각종 스위치, 콘센트, 전등, 배선함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의 신전된 상태에서 회전 및 꺾인 자세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전선을 배관으로 밀어넣어 입결선 함 : 벽체 작업 시, 벽 앞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설계변경 시,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작업이 발생하기도 함 ○ 작업시간 : 4시간/일(작업비중(50%)에 따른 작업시간 산정) ※ 실제 작업 수행 시, 일일 8시간 동안 작업 수행 ※ 일일 작업 시간 중 천장 작업 약 5시간, 벽체 작업 약 3시간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300m) 롤 9~14kg, 사다리 15kg ○ 작업량 : 300m 전선 롤을 일일 4~5개 사용함(1개의 롤당 최소 2회 이상 취급) : 전선 입결선 작업을 위해 일일 10회 이상 사다리를 들고 이동함 : 일일 전선롤 취급 중량 72~140kg : 사다리 취급 중량 150kg 이상 ○ 신체부담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천장 전선 작업 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신전된 자세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일일 취급 중량 222~29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내선전공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업무수행 중 허리를 뒤로 젖히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 일까지 내선 전공업무를 약 11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선배관을 설치하고 입결선을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허리굴곡 및 비틀림 상태에서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있는 점,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내선전공으로 발병일 기준 10년 이상 종사하여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