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6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및‘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녹지 공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하던 중 예초작업, 전정 작업, 부산물 수거 작업 등을 하면서 무릎, 어깨 등에 통증을 느껴 2021.6.28.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05월부터 조경공으로 일하며 예초작업, 전정작업, 식재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경사면에서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며 양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실시한 예초작업, 약 6kg의 전정 톱을 이용해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작업, 삽을 이용 구덩이를 파고 메우는 식재작업등을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췌
○ 2021.6.28. ○○
- Lt knee pain
- heavy working since 2months ago
- 최근 며칠 전 상기 증상 발생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무릎 관절경 수술 및 물리치료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좌측 슬관절은 관절경을 이용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절제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급성파열소견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와 일부 파열의 소견임.
(최종확인 상병명)
- S8320.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좌측
-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우측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20.5.27.~2021.6.28.(진단일)
- 진단일 2021.6.28.까지 동 직종 근무기간 약 11개월(근무일수 182일)
○ 고용 형태: 일용
○ 담당 업무: 원예 및 조경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3~5일 근무, 1주 평균 24시간~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5.27.~2021.6.18.((주)○○○○○) : 조경공
- 근무일수 182일/약 11개월
○ 2011.1.24.~2019.10.4.(주식회사 □□□□□ 외) : 건설일용직(보조공)
- 근무일수 361일/약 1년 9개월
○ 사업자등록증 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2010.6.1.~2011.2.10.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2004.3.10.~2010.4.28.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1998.10.15.~2002.1.25.
※ 참고 사항
○ 2020년 7월 1일부터 ㈜○○○○○ 일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 일용직 근무기간 산정
- 일용근로내역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하여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였음
- 총 근무일수에서 200일을 나누어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1998년 10월~2011년 2월까지 사업주로 마트를 운영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건설일용직 보조 작업자
- 2011년 1월~2019년 10월까지 기간 중 약 1년 9개월간(근무일수 : 361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보조작업자로 일했다고 진술함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자재(유로폼, 파이프, 합판, 시멘트등)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운반 및 정리하고, 현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 했다고 진술함
- 일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렵지만 5~40kg의 건설자재를 150~200회 이상 들고/내리고/운반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최종직종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2020년 5월~2021년 6월까지 약 11개월간(근무일수 : 182일) 조경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됨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3~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24~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작업 중 임의로 휴식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동료직원 동영상(신장 180m)
- 원주시 위탁 조경관리 업체인 ㈜○○○○○ 일 단위 기간제로 계약 후 작업이 있을 때에만 일용직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일일 작업인원은 3~4명임
- 조경작업자의 일반적인 계약 기간은 3월~12월 중순이며, 12월 중순~2월까지는 작업이 거의 없음
- 신청인은 주 업무는 원주시 관내 근린공원 및 도로변 조경에 대해 예초 작업, 전정 작업, 식재 작업임
- 작업 비중은 예초작업-35%, 전정작업-35%, 식재작업-30%라고 진술하였으며, 한 가지 작업을 일 근무시간 동안 실시함
- 작업비중으로 일 작업시간을 계산하면, 예초 작업-2.8시간, 전정 작업-2.8시간, 식재 작업-2.4시간임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평가는 예초 작업, 전정 작업, 식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신청인과 작업현장에 동행하여 예초 작업, 전정 작업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식재 작업의 경우 타 사업장의 영상으로 대체하였음.
① 예초 작업(동영상. 예초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이용해 공원 및 도로 주변 경사면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옹 벽 위 40°~45° 경사면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양팔을 좌우로 움직여 잡초를 예초기로 잘라낸다
○ 작업시간 : 일 2.8시간 작업(※ 작업비중으로 일 작업시간을 계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11.8kg(본체-8kg, 예초봉-3.8kg)
○ 작업량 : 1명이 하루에 약 1000㎡을 작업함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걸어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깨로 운반, 접촉 압박이 있음
- 예초봉을 잡고 어깨 거상 후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 시 어깨의 들림 및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약 40°~45°의 경사면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며, 경사면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불안정한 자세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양 다리에 힘을 주고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비가 오고 난 뒤 또는 이슬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풀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삐끗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② 전정 작업(동영상. 전정 작업)
○ 작업내용
- 전정톱을 이용하여 공원의 미관을 해치는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전정통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식물을 가지를 잘라낸다
○ 작업시간 : 일 2.8시간 작업(※ 작업비중으로 일 작업시간을 계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날전정톱-6kg
○ 작업량 : 1명이 하루에 약 2km 구간을 작업함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자의 키 보다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6kg의 양날전정톱을 반복적으로 들고/내리며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③ 식재 작업(동영상. 식재 작업)
○ 작업내용
- 공원 및 도로변 등에 나무를 심는 작업
○ 작업방법
-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를 심을 장소의 땅을 파낸다
- 장비로 세밀하게 파내지 못한 부분을 작업자들이 삽으로 파낸다
- 밧줄로 나무를 연결하여 중장비로 나무를 심을 장소로 이동 시키고, 이때 작업자들은 나무 심을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잡아서 유도 한다
- 파낸 땅에 나무를 놓으면 중장비로 흙을 덮은 후 작업자들이 삽으로 정리한 뒤 다진다
○ 작업시간 : 일 2.4시간 작업(※ 작업비중으로 일 작업시간을 계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2kg)+흙-3kg 이상
○ 작업량 : 3~4명의 작업자가 하루 평균 30~40그루를 심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나무를 유도하는 작업 수행 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나무를 심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린 자세,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좌측 슬관절은 관절경을 이용한 내측 반월상연골의 절제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성파열소견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와 일부 파열의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조경 작업자로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건설일용직 1년 9월 확인됨.
-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우측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고,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조경 작업을 11월 실시하였고, 과거 직력 상 건설 일용직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S8320.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좌측
:소견이 있으나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비교적 적고,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무릎-S8341.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12월(3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무릎-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3회), 12월(1회)], M2381.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12월(2회)], 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12월(9회)],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무릎-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5회), 3월(1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9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조경공으로 일하며 예초작업, 전정작업, 식재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조경공으로 2020.5.27.부터 2021.6.18.까지 약11개월, 건설 일용직으로 2011년 부터 2019년까지 약1년 9개월(근무일수 약361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은 상병이 확인되는 점, 녹지 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예초작업, 전정 작업, 식재 작업을 수행한 점, 건설일용직 보조 작업자로 근무한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한편,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조경공으로 근무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리는 등 무릎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한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등 병변의 정도 및 전체적인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및‘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