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전방 전위증 ,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7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꽃꽂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근중에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후 허리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전 9시 출근하여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오후 6시 까지 하루 평균 8시간 30분을(넓이 600x길이1200밀리) 크기의 작업대 앞에 서서 대형 작품 위주의 작업을 일주일 중 6일간 일을 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퇴근 중에 보도블럭에 걸려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치료 중이었는데 지난 5월 중순부터 하체눌림과 저림증상, 걷기 힘들정도의 통증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
○ 내원일자: 2021. 5. 22.
○ 양쪽 엉치 통증, O/S) 2주전, 양쪽 엉치통증 오후되면 걷기가 불편할정도로 양쪽 다리가 무겁다, claudication (+), SLR full, patrick(-/-), rSLR (-), impingement (-), imp) SPLT L4-5, spinal stenosis L4-5, plan)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외과 진료 연결
2) 의무기록지(○○)
○ 내원일자: 2021.06.30.
○ 20년 전부터 서서 일하는 직업, 5일 전부터 하지 통증 심해짐, 오후에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통증 심함(골반부위가 뻐근하고 삐걱거리는 듯한), MMT: no remarkable weakness, outside MRI: spondylolisthesis L4 on L5 c LSS L4-5 Gc
3) 주치의 소견
○ 근력은 족관절 신전근에서 4정으로 약간의 위약었으며. 양측 하지의 이상감각 소견 보였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요추 5번의 뿌리 염증 있었음.
4)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2021년 5월 22일 시행한 요추MRI 검사에서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⑵ 담당업무(직위) : 꽃꽃이
⑶ 근무이력
○ 2015. 1. 1. ~ 2021. 8. 13., 꽃꽂이
(4)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30분
(5) 전체근무이력
○ 2013. 7. 1. ~ 2014. 3. 1., 주식회사○○○, 꽃꽂이
○ 2012. 3. 1. ~ 2013. 7. 1., ○○○, 꽃꽃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작업 내용
가) 1개 작품(꽃꽂이)작업 (동영상)
○ 작업내용 :
- 책상위에 놓여진 꽃들을 선 자세로 하나씩 작업을 한다.
- 조화꽃에는 철심이 있어서 꽃가위나 칼로 자르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립퍼(4~500g), 타카(1kg), 꽃(한손에 들 때 500g~1kg)
- 립퍼와 타가는 작업을 하면서 한손에 계속 들고 작업을 한다.
○ 작업량: 수시 작업임.
나) 벽면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 스트롬판이나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에 꽃가지나 그린 식재를 적당한 크기로 립퍼로 자른 뒤에 오공본드를 찍어서 벽면이나 행잉작품에 사용을 한다.
- 벽 높은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립퍼(4~500g), 타카(1kg), 꽃(한손에 들 때 500g~1kg)
- 립퍼와 타가는 작업을 하면서 한손에 계속 들고 작업을 한다.
○ 작업량 : 수시 작업임.
다) 웨딩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 소형작품부터 대형아치 작품까지 다양하며, 작은 화분(화기)에 꽃을 꽂으며 (웨딩홀 테이블 장식용), 신부가 입장하는 버진로드길(양 옆면)과 입구 아치 장식, 주례단상과 양면 장식까지 조화 꽃을 사용하여 꽃꽂이를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립퍼(4~500g), 타카(1kg), 꽃(한손에 들 때 500g~1kg)
- 립퍼와 타가는 작업을 하면서 한손에 계속 들고 작업을 한다.
- 웨딩홀 한건에 대형작품은 40~50kg으로 대략 3개정도 만들며, 소형작품은 1kg 미만으로 30~40개 정도 만든다고 한다.
○ 작업량 : 예약 여유가 있으면 혼자 작업을 하며, 기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샘플 작업을 재해자가 만든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침.
2) 기타 참고내용
○ 립퍼 또는 타카를 한 손에 계속 들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조화 작품 제작 등에 8년 4개월 종사한 경력임. 허리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상병은 개인 질환으로 간주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5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전 9시 출근하여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오후 6시 까지 하루 평균 8시간 30분을(넓이 600x길이1200밀리) 크기의 작업대 앞에 서서 대형 작품 위주의 작업을 일주일 중 6일간 일을 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퇴근 중에 보도블럭에 걸려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치료 중이었는데 지난 5월 중순부터 하체눌림과 저림증상, 걷기 힘들정도의 통증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 등의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꽃꽂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도 2012. 3.부터 2013. 7.까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4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상병은 확인되지만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은 개인의 내재적 질환인 점, 약 8년가량 꽃꽂이 등 조화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내용 등으로 보아 허리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