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유방암(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of breast left)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유방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세탁원으로, 세탁 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세탁 화학 약품과 먼지 등 환경 호르몬에 약 15년 이상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2018. 10. 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2021. 6. 29.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세탁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세탁 화학 약품과 먼지 등 환경 호르몬에 약 15년 이상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의 직업성 유방암의 원인인 엑스(X)선 또는 감마(Y)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세탁작업 시 사용한 화학약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유방암의 원인 물질이 없으며, QwiGo의 경우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하다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세탁작업 시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탁물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에만 소량의 얼룩제거제를 사용하였으며, 1년에 2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의 화학물질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물질(퍼클로로에틸렌)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거의 없고, 세탁 시 발생하는 먼지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직업성 유방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8. 10. 24. ○○ 외래초진 의무기록지> - C.C: 검진이상(검강검진상 이상소견) - P.I: os CNB, It 2h: IDC sono: 0.8cm mass - PHX: 무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유방암(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of breast left)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 및 영상검사를 참조하였을 때, 좌측 유방암 확인됩니다.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에서 판단 요합니다. 요양기간 3년은 질판위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되면,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상기 환자 항암치료는 안하셨고, 방사선 치료 및 항호르몬치료 받으신 분입니다.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에는 취업치료 불가하나, 그 이후에는 취업치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세탁업무 ○ 근무기간: 2004.1.8.~2018.3.31.(약 14년 3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후 직무력 ○ 2019.6.17.~2020.2.23. 산장여관. 청소 ※ 이전 직무력은 없음(가정주부)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소속 사업장 개요 - ○○(주)의 상시근로자수는 165명으로 주 업무내용 및 근무인원은 외곽관리(도로청소, 조경관리) 106명, 세탁공장(○○○○ 세탁물 세탁 및 시설물 관리) 56명이 근무하고 있음 2)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신청인은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8:00로 점심시간 1시간과, 자율적인 휴게시간 30분(15:30~16:00)이 보장되어 하루 평균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임 - 세탁공장의 작업물량은 성수기 매주 토~월요일은 일평균 17톤으로 위의 시간대로 근무를 하고, 화~금요일과 비수기에는 일평균 11톤으로 작업물량이 적어 휴식시간 1시간(15:00~16:00)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일 물량이 11톤보다도 적게 입고되면 휴식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음 - 남·여 휴게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 시간이 수면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3) 근로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세탁원으로 유니폼 다림질, 린넨물 펼치기 작업을 실시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파트는 포지션 별로 주방복 프레스 작업, 와이셔츠 및 블라우스 프레스 작업, 바지프레스 작업 등 포지션은 1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작업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세탁공정은 크게 유니폼파트와 린넨파트로 나뉘며, 신청인은 다림질원으로 주로 유니폼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직 1년 전부터는 린넨파트에 배치됨 - 유니폼파트는 다리미(수동), 프레스(자동)으로 작업이 구분되며 월단위로 순환되고 작업에 따라 1인 ~ 3인 1조로 배치되며 전체 작업인원 외 1명의 헬퍼가 있음 - 유니폼의 종류는 4가지로 오전, 오후로 나눠 1일 2종류의 세탁물을 작업하고 이외 시간에는 린넨파트 헬퍼로 투입됨 4) 작업환경측정 결과 (1) 2020년도 상반기 작업공정 및 유해인자 ○ 호텔지원팀(세탁공장) - 드라이크리닝: 퍼클로로에틸렌 - 오점제거: 이소프로필 알코올, 트리클로로에틸렌, 2-에톡시에탄올, 불화수소 - 기계실(B1F): 소음(58.6dB) - 연속세탁기: 소음,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2) 2020년도 하반기 작업공정 및 유해인자 ○ 호텔지원팀(세탁공장) - 드라이크리닝: 퍼클로로에틸렌 - 오점제거: 이소프로필 알코올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정순애는 2018년 10월 ○○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0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5년간 ○○(주)에서 세탁공으로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각종 세탁 화학약품과 먼지 등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유방암의 발암인자로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살충제, 야간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는데, 재해자의 업무로 보아 위의 유해인자에 노출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11.5.21.~2021.5.21.) ○ 2011.7.7.~2021.1.13.(다수) ○○○○○○ 등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16. 7. 18.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259mg/dL, HDL 79mg/dL, LDL 167mg/dL ○ 2018. 9. 29.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 2019. 9. 28. 검진결과 - 판정: 일반질환의심(비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1. 4. 23.(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우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몸무게 70kg ○ 흡연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세탁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세탁 화학 약품과 먼지 등 환경 호르몬에 약 15년 이상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유방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 1. 8. ○○(주)에 입사하여 ○○○○ 세탁원으로 약 14년 3개월간 근무하였고, 주로 유니폼 파트에서 다림질원으로 고정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유방암의 발암인자는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살충제, 야간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러한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세탁업무 수행 중 유방암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유방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