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99 · 판정일: 2021-11-2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고인은 2003. 9. 1.부터 ○○○○○ 소속의 근로자로 2021. 6. 3.부터 2021. 6. 18.까지 기간을 정하여 러시아에 출장을 하였으며, 2021. 6. 16. 귀국을 위해 현지 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1. 6. 17.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이 아닌 민박집에서 요양하다 2021. 6. 21. 사망(사인 미상) 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06.21. - 사망장소: 러시아연방,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미상 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 검사일시: 2021.06.16. - 진단일시: 2021.06.17. 다. (보완 후 추가작성) 공단 자문의 소견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종합의견 - 판단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던 정황 및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코로나19 감염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코로나19감염에 의한 사망 여부에 대해 감염병 분과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아보기를 권고함. - 추정 상병 : 상병 추정불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러시아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미상이나, 코로나 확진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코로나 확진 당시 및 이후 증상 발현 또는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족 및 동료들을 통해 문자기록, 전화내용 또는 카톡 등 sns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판정위 심의 상정 - 러시아어로 발급된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도 미상으로 되어 있음. 현재 자가격리 이후 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코로나 검사 양성 확인 이후 가족, 친구, 동료들과 주고 받은 문자나 눈 기록, 통화 등에서 17일 진단 이후 21일 사망까지 주로 호소한 증상이나 자가 치료 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 확보하여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자료 보완하여 판정위 심의 상정 - 기저 질환으로 당뇨가 있었으며 러시아 출장 시 장시간 침대 열차 탑승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러시아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 병원 이송 시 신고했던 러시아 119구조대 접수서류, 확진판정 후 가족이나 회사와 나눴던 문자, 전화, sns 등의 자료가 보완되면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입사일: 2003. 6. 1.~2021. 6. 17. ○ 담당 업무: 선교활동, 책임간사 나. 사건 개요 1) ○○○○○ ○ 기독교 여러 교회의 연합 선교단체 ○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라디오, 엠피플레이어 등)를 보급하는 사업 ○ 방송은 서울에서 제작을 하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송출을 하며, 방송 지역은 북한임 2)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2003.09.01.부터 ○○○○○ 소속의 근로자 ○ 선교활동을 하였고, 책임간사로서 ‘(사업명 생략), ○○○ 프로젝트 총괄, 현장관리’의 업무를 담당 -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한 정보 파악, 러시아 거주 탈북 난민을 위한 방송준비(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고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주 방문함 ○ 사건관련 출장 업무수행 내용 -‘러시아 소재 탈북민 상담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10년 전부터 고인과 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개인 선교사 □□□ 같이 2021.06.03.부터 2021.06.18.까지 기간을 정하여 러시아에 출장을 하였음. - 고인은 출장 계획에 따른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2021.06.16. 07:30경 모스크바 현재 (이하 주소 생략) 에 도착을 한 후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2021.06.17. 확진 결과를 통보 받았음. ○ 확진 후 경과 - 당시 모스크바시에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지의 한국인도 병원에 갔었는데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병원은 열악하지 그지없었으며, - 음식도 열악하고 식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고인은 어쩔 수 없이 민박집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여 요양을 하였다고 주장함. - 2021.06.21. 11:00경 호흡상태가 너무 좋지 아니하여 현지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호흡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을 실시하던 중 구조대가 도착하여 맥박과 동공 등을 검사한 후 2021.06.21. 11:30경 사망 선언을 하였다고 주장함. 3) (추가작성) 출장 시 업무내용(세부내용 출장관련 증명자료 상 일정표 참조) ○ 6. 3. : 민박, ○○○ 아바이(저녁식사) ○ 6. 4. : 기차박, ◇◇/ 아바이들 만남, 22:00출발(□□□) ○ 6. 5. : 기차박, 09:13 도착(에덴), 교제, 21:54출발 ○ 6. 6. : 민박, 07:22도착/ ◇◇/ 주일예배초대(△△△) ○ 6. 7. : 항공박, 휴식/ 19:35 (이하 주소 생략) ○ 6. 8. : ○○○, 06:05 (이하 주소 생략) 이동/ 만남((이하 주소 생략)) ○ 6. 9. : 기차박, 만남/ 1시경 버스로 (이하 주소 생략)) ○ 6. 10. : 호텔 23:50 도착 ○ 6. 11. : 호텔, 일정동행(☆☆☆) ○ 6. 12. : 기차박, 07:30 출발 ○ 6. 13. : 크로스 10:25 (이하 주소 생략) 도착/ 주일예배(♤♤♤) ○ 6. 14. : 크로스, 통역/변호사(♤♤♤) ○ 6. 15. : 크로스, 추억쌓기(♤♤♤) ○ 6. 16. : 민박06:20출발 07:20 (이하 주소 생략) 도착/ PCR ○ 6. 17. : 항공박, PCR 검사결과, 22:05 (이하 주소 생략) 출발 ※ 세부내용 첨부 2. 재해경위서,출장관련증명자료, 치료내용 중 제9호증(러시아 방문사역 일지) 참조 다. (보류 보완 내용 추가작성) 1) 참고자료 제출 ○ 러시아 동행 출장한 ♡♡♡의 코로나 감염여부(○○○○○ 대표이사 ♧♧♧ 진술내용) - 2021. 6. 16.코로나 양성판정(검사통지서 참조) - ♡♡♡ 6. 13.부터 열이 나기 시작, 3일간 심한 마른기침, 고 ○○○의 옆방에서 자가격리로 같은 방식으로 치료 - 2021. 6. 23.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 2021. 6. 29. 러시아 모스크바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 2021. 7. 3. 고 ○○○의 유골함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 - 귀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생활격리센터 격리 후 10일간 생활 - 2021. 7. 14.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귀가 2) 재해발생경위서 추가서면(세부내용 보류보완 첨부자료 참조) □ 고 ○○○ 치료 장소 수기도면, 날짜별 증상과 치료내용 작성 제출 ○ 2021. 6. 13. - 12:30 : 발열, 몸살(전일에 1시간 가량 비를 맞고 걸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됨) - 15:30 : 해열제 구입 복용 - 20:00 : 고열, 심한 몸살,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해열제 복용 ○ 2021. 6. 14., 6. 15. - 발열과 몸살 증상 계속, 감기로 인지하여 해열진통제, 꿀물만 복용 -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은 증상이 호전되었음 - 다른 때는 끼니마다 식사, 6. 15. 저녁만 거름 ○ 2021. 6. 16. - 04:00 :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 복용, 공항 이동 - 06:20 : 모스크바행 비행기 탑승(러시아 중부지역 탑승시간) - (유선확인 모스크바 시간)07:30 : 모스크바 공항 도착(5시간 비행) - 08:30 : 민박집에서 한식 아침식사 - 11:00 : PCR 검사, 출국준비, 1인실 각방 사용 - 12:00 : 점심식사 - 18:00 : 미열, 저녁식사 후 해열제 복용 ○ 2021. 6. 17. - 07:00 : 미각, 후각 상실, 아침 영양식 시작, ‘양성’통지 이메일 수신->한국사무실 통지, 당뇨관련 약 조달 요청, 자가격리 ○ 2021. 6. 18. - 08:00 : 호흡 불편과 발열증상 악화 - 15:30 : 항생제, 기침과 진해거담제 추가 복용 시작, 현지 병원에 자리가 없어 한인들도 자가격리 치료 상황을 확인 - 18:00 : 누운 자세에서 기침이 발생하여 취침 못함 ○ 2021. 6. 19. - 08:00 : 가슴답답, 식은 땀, 산소공급기 요청 - 10:00 : 산소캔 구입 요청 ○ 2021. 6. 20. - 08:00 : 가슴답답, 식은 땀, 누우면 기침으로 불면 - 11:00 : 몇 걸음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호흡 어려움 호소 ○ 2021. 6. 21. - 03:00 : 구토, 각종 약제 계속 복용 - 08:00 : 식은 땀에 옷이 적을정도, 호흡 답답 증세 - 09:00 : 아침식사 잘함, 식사 후 미각, 후각 회복 등 본인 호전증세 언급 - 11:00 : 호흡 매우 불안정 - 11:15 : 119호출 - 11:17 : 호흡 중단, 심폐소생술 실시 - 11:30 : 119도착 후 사망선고, 특별팀 호출 - 13:30 : 경찰 도착하여 조사 실시 - 18:00 : 코로나19 특별 운구팀 도착, 모스크바 제2화장 시설로 운구 □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 ‘미상’ 이유 - 모스크바 119가 숙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 - 모스크바 119 당국도 고 ○○○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여 코로나 환자들만 대응하는 전문팀이 별도로 출동 - 모스크바 제2화장 시설에서 일반인의 접촉을 금지한 상태로 화장하여 유골 인도 받음 3) 직원들과의 카톡 대화 내용 및 사망당일 영상자료(영상대화내용 요약자료) 참조 라. 과거 병력 등 1) (보완 및 추가작성)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5. 13.~2021. 5. 17.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 (보완 및 추가작성) 건강검진(2021.9.24.보완됨) ○ 2021. 5. 4. - 의심질환 : 간질환 - 유질환 : 혈당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당 측정 요함 - 혈압 138/87, 공복혈당 157, AST/ALT 50/95 ○ 2019. 11. 28. - 의심질환 : 간질환 - 유질환 : 현재대로 당뇨약 투약 - 혈압 138782, 공복혈당 183, AST/ALT 43/84 ○ 2017. 7. 11. - 의심질환 : 간질환 - 유질환 : 당뇨 - 혈압 105/70, 공복혈당 129, AST/ALT 40/80 ○ 2015. 4. 21. - 의심질환 : 간질환 - 유질환 : 당뇨 - 혈압 127/78, 공복혈당 179, AST/ALT 41/78 ○ 2014. 4. 3. - 의심질환 : 간질환 - 유질환 : 당뇨 - 혈압 118/83, 공복혈당 215, AST/ALT 21/43 3) 기타 ○ 신장, 체중 : 178.4cm 95.1kg(2021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흡연 : 무,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보완 요청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9월부터 약 18년간 선교활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출장명령서 등에서 확인된다. 2021년 6월 3일 러시아로 출국하여 귀국하기 전 6월 16일 받은 코로나19 검사결과 6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환경이 되지 못하여 숙소에서 해열제, 산소투여 등의 치료를 하다 6월 21일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6월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까지 선교활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출장관련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점, 확진 후 출장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 때에 받을 수 없었던 점,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진 후 사망까지의 일자별 증상 등의 경위를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업무외적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출장에 동행했던 동료근로자도 코로나19에 S감염되어 확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감염성 질병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