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9.부터 ○○○○○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2021. 4. 1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5개월 26일간 ◇◇◇◇(주)○○○○○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사무업무 28년 8개월, 자동차 검사업무 1년 1개월, 아파트 시설관리업무 1개월, 심폐소생술 강의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매일 4~5개 세대에서 전기 설비 수리 및 조명, 환기 설비 수리작업을 수행하며, 천장에 전기 설비 수리 및 형광등 교체 시 요추 신전으로 인한 부담이 있음. 여과장치 모래 29kg, 폐기 여과모래 32kg으로 주 1회 6개씩 운반하였음. 또한 3월 1일부터 배수펌프 수리하기 위해 배수펌프를 일일 평균 1개 수리하였으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운반 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함. 재해발생일자 당시 물이 넘쳐 배수펌프 5개를 운반하여 부담이 되어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21.04.19. 의무기록(○○○) - C.C) 허리가 아프다 좌하지 극심통 - PI) 1주일 전 공사 현장 물건 들다가 삐끔하고 허리 통증 이후 좌하지 극심통 ○ 2020.08.31. 영상 판독 소견서(□□□□□) - L-spine MRI (2021.04.20.): Schmorl’s node, T12, L1, L2 Anterior wedging, T12 VB 2) 2021.07.06.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평소 간헐적 요통이 있었던 분으로 2021.04.13 업무 중 동료와 함께 배수펌프(30kg)를 수조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동료가 손을 놓쳐 혼자 무게를 지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요통과 함께 좌측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 2020.10.19-2021.04.13 ◇◇◇◇ (주) ○○○○○ 관리사무소 - 2019.10.30-2020.09.29 (주)○○○○○, 자동차 검사 - 2019.07.04-2019.09.02 ○○○○○ 종합정비, 자동차 검사 - 이전에는 컴퓨터 관련 업무(판매 등) 경력 있음 ○ 검사소견 - L-spine MRI (2021.04.20): no definite disc hernation ○ 진단명 - Lumbar spine sprain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1.04.20.): - Minimal degree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3 on L4 vertebra - Annular fissure of L4-5 disc ====== [Conclusion] ====== - Degenerative spondylosis ○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 L-spine MRI (2021.07.27.): Degenerative spondylosis. Schmorl's nodes at T12 lower and L1 upper endplate. Anterior bridging osteophytes at lower thoracic spine R/O vertebral hemangioma at L5 vertebral body. No abnormal signal change at the spinal cord. Minimal degree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3- L4, L4-L5 vertebra. Annular fissure of L4-5 disc. ====== [Concl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 ○ 근전도검사 결과(2021.08.03., ○○△△) 1.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Reduced interference MUAP patterns are found at Lt. medial head of GCM, Lt. TA, Lt. EHL, Lt. PL, and Lt. Iliopsoas. 2. NCS: Within normal limit 3. Late response: UInobatined bilateral tibial H-reflexes. Conclusion: There are no definit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suggesting neuropathy, or radiculoplah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계약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10. 19. ~ 2021. 4. 13.(5개월 26일, 고용보험자료 등 참조)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실 근무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취침시간 4시간 ○ 담당업무 : 시설관리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아파트 시설관리업무(4대보험) : 2019.6.1. ~ 2121.4.13.(7개월) - 자동차 검사업무(4대보험) : 2019.7.4. ~ 2020.9.29.(11개월) - 사무업무(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 : 1991.3.1. ~ 2018.3.31.(13년 4개월) - 사무업무(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 본인진술) : 1991.3.1. ~ 2018.3.31.(28년 8개월) - 심폐소생술 강의업무(본인진술) : 2007. ~ 2013.(7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화물차 운전석을 올려 엔진오일 주입작업, 월 1회 PAU 검사장비 교정 시 40kg 철 원반을 들고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2) 2002년 7월 ~ 2017년 11월 :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하는 업무를 하였음. 3) □□ : 심폐소생술 강의 시 무릎을 꿇은 자세 힘을 줘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음. 주 1회, 1회작업 시 평균 3시간 강의하였음(학생 약 40명). 일일 평균 30~40회 시범을 보이며 1회 1분 소요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4명 ○ 업무내용 : 관제작업 → 전기구 교체작업 → 배수펌프 수리작업 <간헐적 작업> 여과장치 모래교체작업 / 냉각수 운반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은 대기시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관제작업(동영상. 관제작업) ○ 작업내용 : 모니터로 CCTV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키보드,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모니터를 확인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량 : - 일일 평균 1회 관제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모니터 약 300개 관제작업을 수행하며, 5시간 소요됨. 나) 전기 수리작업(동영상. 전기 수리작업) ○ 작업내용 : 형광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로 양손을 올려 형광등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높이 : 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형광등(0.12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5회 전기 수리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30~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세대 내 조명 설비 및 환기 설비, 이상이 생긴 전기설비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배수펌프 수리작업(동영상. 배수펌프 수리작업1~2) ○ 작업내용 : - 배수펌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작업자 1인은 요추 굴곡-회전하여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수펌프를 잡고 1인은 레바를 풀어 배수펌프 고정 볼트를 풀어준다. - 배수관에서 배수펌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배수펌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아 배수펌프를 분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수펌프(19.95kg), 렌치(0.4kg), 렌치 핸들러(0.25kg) ○ 총 취급중량물 : 배수펌프 19.95kg × 1회 = 19.95kg ○ 작업량 : - 일이 평균 배수펌프 1개 교체 및 수리작업을 수행함. - 배수펌프 1개당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 배수펌프 운반 시 작업 공간(1.05m × 1.2m)이 협소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함. - 년 1회(약 2~3개월) 작업을 수행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재해발생일자 2021년 4월 13일까지 배수펌프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음. - 아파트 배수펌프 평균 100개 있음. - 작업량이 많은 경우 5개까지 교체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일자 당시 지하실 물이 넘쳐서 배수펌프 5개를 교체하였다고 함. - 배수펌프를 잡고 다른 작업자가 레바를 풀 때까지 약 5분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잡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간헐적 작업>> 라) 여과장치 모래교체작업(동영상. 여과장치 모래교체작업작업1~4) ○ 작업내용 : - 여과장치 볼트를 탈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힘을 주어 볼트를 해채한다. - 여과장치에 폐기 모래를 빼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호스를 잡아 여과장치에 넣어 모래를 뺀다. - 여과장치에 모래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모래를 잡아 골반 높이의 여과장치에 넣어준다. - 여과장치에 넣은 모래를 주걱으로 저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주걱을 잡아 반복하며 모래를 저어준다. ○ 작업시간 : 0.5시간 ○ 모래 주걱 Push-pull : 평균 3kg ○ 이동거리/작업높이 : 15m(카트사용)/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여과모래(29.1kg), 폐기여과모래(33.45kg), 주걱(0.45kg), 호스(0.9kg) - 총 취급중량물 : (1) 여과모래 29.1kg × 6개 = 174.6kg (2) 폐기여과모래 33.45kg × 6개 = 200.7kg (3) (1) + (2) = 375.3kg ○ 작업량 : - 주 1회 여과장치 4개 모래교체작업을 수행함. - 여과장치 1개당 여과모래 3개 투입하며, 10~15분 소요됨(2인작업). ○ 참고사항 : - 아파트 내 목욕탕 여과장치이며 월 1~2회 물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모래교체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여과장치 1개당 볼트 12개 있음. 마) 냉각수 운반작업(동영상. 냉각수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냉각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냉각수통을 잡고 이동하여 위에 있는 작업자에게 어깨위로 손을 들어 냉각수통을 전달한다. - 아래 작업자가 올려주는 냉각수를 기계에 넣는 작업으로 기계 위로 올라가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냉각수통을 잡아 기계에 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이동거리 : 0~1.9m/1~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각수(1)(19.2kg), 냉각수(2)(18kg), 물통 20kg ○ 총 취급중량물 : (1) 냉각수 평균 19kg × 30개 = 570kg (2) 물통 평균 20kg × 20개 = 400kg (3) (1) + (2) = 970kg ○ 작업량 : - 년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냉각수 30개, 물통 20개 운반함. -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2인작업을 수행하며, 한사람은 아래에서 냉각수를 올려주고 한사람은 위에서 냉각수를 받아 넣어줌. - 2021년 4월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2. 23.)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요추부염좌(높음),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낮음) ○ 재해경위 - 평소 간헐적 요통이 있었던 분으로 2021.04.13 업무 중 동료와 함께 배수펌프(30kg)를 수조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동료가 손을 놓쳐 혼자 무게를 지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요통과 함께 좌측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와 본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 및 근전도검사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 배수펌프 수리와 여과장치 모래 교체, 냉각수 운반 작업 중 중량물 작업이 있으나, 전체 작업 중 이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본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와 근전도 검사, 재활의학과 협진을 시행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상 업무 중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기록이 있어 요추부 염좌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으나 해당 작업이 전체 작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본원에서 확인한 상병은 요추부 염좌로서, 업무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병력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요추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0cm/82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매일 4~5개 세대에서 전기 설비 수리 및 조명, 환기 설비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천장에 전기 설비 수리 및 형광등 교체 시 요추 신전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고, 여과장치 운반과 펌프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의무기록 상 재해발생 경위 등 병력이 확인되어 인정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특이할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상에서 현 소속 사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 재해일자까지 약 5개월간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타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총 7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확인되는 과거 근무력으로 자동차 검사업무를 1년 1개월가량 수행하였고, 다수의 업체에서 사무업무를 총 28년 이상, 강의 업무를 약 7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자로서 주로 전기 설비 및 환기 설비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배수펌프 수리 등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작업강도 및 작업빈도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지 않으며,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한 기간 또한 길지 않으므로 의무기록 상 재해경위 등 병력이 확인되는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신청 상병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리 부담의 정도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