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1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일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움직이기 힘들어 병원에 다니며 조심하여 일을 하였으나, 2021년 4월 눈이 오고 난 후 도로에 부러진 나무와 쓰러진 나무를 기계톱으로 잘라 치우면서 다시 허리를 삐끗하여 조심스럽게 일을 하였지만, 최근 도로 옆 흙과 모래 제초작업 주변정리를 하면서인지 2021년 6월 12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허리 고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부적절한 자세의 허리부위 반복 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강동면 관할구역의 도로를 순회점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해진 것 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들을 혼자 처리하고 진행하였다. 담당하는 헥타르가 넓고, 태풍이나 폭설에 쓰러진 나무나 낙석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야간, 연장근무도 하고 평소보다 더욱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 8월경 일과 중 폭우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중량물을 치우다 허리를 삐끗했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졌다가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면 다시 심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이것이 점차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 좌측 발목 신전근 근력 4로 저하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병력상 급성 소견으로 □□□□□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2021-06-12 요추부 MRI검사 coronal view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상방전위 좌측 요추5번 exiting n. root compression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총괄)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12.01. ~
○ 담당업무: 도로보수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도로보수원 2017년 12월 ~ 2021년 06월(현재 재직중)
- (사업명 생략) 2016년 03월 ~ 2017년 02월
- (사업명 생략) 외 신호수 2008년 12월 ~ 2015년 09월(36일 근무, 약 2개월)
- ○○○○㈜ 신호수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 ㈜○○○○○ 확인 안 됨 2007년 06월 ~ 2007년 06월
- (사업명 생략) 신호수 2006년 02월(6일 근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도로보수원
- 삽질 작업, 중량물취급 작업
- 도로주변 잡초 및 잡목제거, 배수로청소, 낙하물처리, 포트홀보수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시간: 12:00 ~ 13:0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객관적인 자료에서 2021년 0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도로주변 잡초 및 잡목제거, 배수로청소, 낙하물처리, 포트홀보수 등이며, 관할구역을 순회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였음.
- 업무 및 재해경위에 대해 □□□□□ 담당자 유선진술로 확인하였고, 작업형태에 따라 크게 ‘삽질’작업, ‘중량물취급’작업으로 구분하여 신체부담평가를 실시하였음
※ 확인사항 :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2020년 8월경 신청인에게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근거자료는 없음)
■ 삽질 작업(동영상. 삽질 작업)
- 작업내용 : 예지물처리, 배수로청소, 포트홀보수 등 삽을 이용한 도로보수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예초 시 예지물을 퍼서 치우는 작업, 배수로에 쌓인 토사나 낙엽을 퍼내는 작업, 포트홀보수 시 아스콘을 평탄하게 편 뒤 눌러주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상시작업, 3~4시간/일
※ 도로보수작업 외 관할구역 순회(중형트럭운전,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 여건에 따라 다르고 직접적인 중량물취급은 아니나 작업시간, 삽질 반복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일일누적중량은 250kg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중량물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도로보수작업 시 각종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상지거상 자세로, 양손으로 각종중량물을 잡아들고 작업위치로 옮긴다.
- 작업시간 : 간헐작업, 월 3~4회 정도 실시, 1시간/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낙하물(낙석, 나무, 가로등, 표지판 등 20kg초과), 아스콘포대(25kg), 배수로트랜치(8.2~15.4kg) 등
- 작업량 : 낙하물처리 시 20kg초과 중량물을 1일 5회 이상 취급
: 포트홀보수 시 개소 당 아스콘포대 4회 정도 취급
: 배수로청소 시 배수로트랜치 1일 20회 이상 취급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비정형작업으로 작업내용에 따라 편차가 크고, 작업규모가 클 경우 장비를 이용하므로 해당 작업 누적중량은 250kg미만으로 추정되나, 1회에 취급하는 중량은 대부분 20kg이상으로, 작업 시 허리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8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9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강동면 관할구역의 도로를 순회점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해진 것 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들을 혼자 처리하고 진행하였다. 담당하는 헥타르가 넓고, 태풍이나 폭설에 쓰러진 나무나 낙석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야간, 연장근무도 하고 평소보다 더욱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 8월경 일과 중 폭우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중량물을 치우다 허리를 삐끗했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졌다가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면 다시 심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이것이 점차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삽질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로보수원으로 도로주변 잡초 및 잡목제거, 배수로청소, 낙하물처리, 포트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시 작업으로 1일 3~4시간 허리 굽힘 상태에서 삽질 작업을 실시한 점, 삽을 이용한 작업수행이 반복적인 굴곡,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부위 부담 작업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