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2 · 판정일: 2021-09-27

주문

고인의 상병‘방광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재해자 ○○○는(이하 ‘고인’이라 함) 1988년 ~ 2010년까지 ㈜○○(구 ○○)에서 고무(제품)생산직으로 근무 하였다 퇴직 이후 2018. 11. 13. 어지러움, 혈뇨 등으로 고통 받아 오다 2019. 01. 06. 사망하였으며 [사인: 신우암(원인: 방광암)] 배우자인 청구인이 2020년 8월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방광암 발병의 주 원인물질인 무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 ○○ - 2018.11.13. 응급실 기록 내원 경로: 전입 □□ 내원 수단: 기타 차 주호소: 혈뇨가 나와서 왔어요 현병력: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최근 2달전부터 소변이 시뻘겋게 소변이 계속 나왔음. 최근 두달 사이에 8kg 가량 체중 감소가 있었음. 그동안 병원 방문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어지럽고 RUQ pain으로 local 병원 진료시 Hb 4.1, U/A상 RBC many, Protein + 이며, 복부 초음파 검사상 R/O Rt renal TCC 의심되어 큰 병원으로 내원함 2) 주치의 소견(○○ ○○ 2018.11.27.진단서) - 상기 환자 2018.11.13. 혈뇨 주호소로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동년 동월 19일 경 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후 동년 동월 23일 퇴원하신 분으로 조직검사상 방광암 진단함. 현재 항암치료 4회 시행후 우측 신요관 절제술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회장 이용 정위성 신방광 조형술 시행 예정하에 있으며 추후 경과 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48명 - 주요 생산품 또는 핵심사업: 고무제품 사출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7.01.01. ~ 2010.08.15.(3년7월15일) 고무제품사출작업, 역학조사결과보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10~20: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15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직업력 ■ 2010.08.15. 이후 직력 ○ 2017.09.11.~2018.11.11. ○○○○○, 금속열처리 임가공 / 고용보험 ○ 2017.01.09.~2017.05.22. ○○, 파이프인발가공 / 고용보험 ○ 2011.08.03.~2016.07.31. ㈜□□□□, 금속제품 도매 / 고용보험 ○ 2010.11.08.~2011.03.16. ㈜△△△, 자동차 차체형 부품제조 / 고용보험 ■ 과거직력 ○ 1988.08.19.~2006.12.31. ○○, 고무제품사출작업 / 역학조사결과보고 ※ ○○와 ㈜○○은 같은 회사임(개인과 법인으로 별도 운영하며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동일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구 ○○)에서 1988년 ~ 2010년까지 20년간 생산부에서 자동차 부품용 고무 부품과 차량 문틈 사이에 조립되는 방수 고무,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산업용 고무제품을 생산하였다. ○ 담당업무: 고인은 고무제품 사출성형 공정에서 근무(역학조사결과 ) - 성형 작업: 원자재 고무제품에 사출식 유압프레스를 이용 열과 압력을 가해 금형대로 모양을 만드는 작업_고무제품 생산과정 중 경화공정에 해당. - 현장 조사 당시 작업장에는 인젝션(사출성형기)이 13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 1명이 2대의 장비를 운용(망인이 근무하던 당시에도 같은 형태로 작업) ○ 작업내용 - 판 형태의 고무 원자재가 인젝션으로 들어가고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면 작업자가 금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 작업자는 제품을 떼어내기 쉽도록 금형에 이형제를 도포하고 장비를 가동->제품이 만들어지면 에어건으로 바람을 불어 제품을 분리하고 금형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낸 후 다음 작업을 반복 - 이형제 이외 경화제와 같은 다른 화학물질 사용 않음 - 금형교체나 세척은 해당 작업을 맡은 작업자가 따로 있어 성형 공정 작업자가 하지 않음 2) 신청인이 근무했던 장소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여부 ○ 신청인 주장 -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원재료 및 부재료를 배합 후 생산 및 사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암 발병의 주 원인물질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었고, - 고무 부품 생산당시 이중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등 방향족 아민이 발생한다. ○ 사업장 주장 - 유해물질은 사용 안합니다. 고인보다 근무연수가 많은 직원도 현재 건강히 근무 중입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역학조사결과) - 2010년 상반기 혼합유기화합물을 측정한 결과 불검출이었다는 기록 - 2010년 이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_통상적으로 혼합유기화합뮬, 산화아연(흄), 소음에 대한 측정을 실시 소음을 제외한 화학물질의 경우 노출기준에 비해 매운 낮은 수준을 보임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수준 _ 사출기 옆에서 지역시료를 채취, 노출평가 결가 PAH는 모두 불검출(N.D.)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소견 구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상세소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방광암으로 확진되었음. 망인이 근무한 고무생산 공정은 방광암의 발암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알려져 있음. 생산 공정과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공정 이외에 특정한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이 있는지 여부 파악이 필요하고, 고무 생산공정에서의 구체적인 생산품과 작업내용 등이 역학 연구 결과와 유사한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 이외의 작업장에서 방광암 관련 위험요인에 추가적 노출이 없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고무 고정에서의 방광암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문조사 실시할 필요가 있음 라.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 - 망인은 2018년 11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2019년 1월 사망하였다. 망인은 198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무제품 사출성형 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방광암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무 제조산업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 고무제조산업이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공정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근로자들이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무제조공정 근무자에게 방광암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망인이 근무한시기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이므로 비록 고무제품 사출성형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이 자체가 방광암의 위험을 높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작업장 내에 명확환 배출원이 없어 노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고, 실제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망인이 근무한 시기와 현재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 7. 23.) ① 근로자 故○○○(남, 1966년생)는 만 52세이던 2018년 11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2019년 1월 사망하였다. ② 근로자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2년 동안 고무제품 사출성형 작업을 하였다. ③ 방광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적 요인으로는 고무제품 생산공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있고,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흡연이 있다. 이 중 고무제품 생산공정과 방광암의 관련성은 1950년대 이전 베타-나프틸아민 노출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근로자는 고무제품 사출성형작업을 장기간 하였으나, 근무시기로 볼 때 방광암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방광암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 장기간의 흡연이 있었다. 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마. 기타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1.01. ~ 2010.11.02. ○○○ “알코성 간염” 2)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시: 2015.12.01. - 혈압: 150/77, 공복혈당: 279 -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흡연 총 27년 하루 20개비 ○ 검진일시: 2014.12.30. - 혈압: 150/100, 공복혈당: 133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검진일시: 2013.08.28. - 혈압: 128/88, 공복혈당: 112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검진일시: 2012.06.14. - 혈압: 109/69, 공복혈당: 99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만성 표재성 위염 관찰 ○ 검진일시: 2010.04.23. - 혈압: 130/80, 공복혈당: 142 - 검진결과: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9.01.26. ○○ 소속, 좌측 수부 산재사고 승인 4) 기타 ○ 기초질환 및 가족력 - 기초질환 : 해당사항 없음 - 가족력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하루 1갑 / 32년간(역학조사의료및결과보고서) ○ 음주: 보험가입자의견서상 음주를 자주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그 외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음. ○ 질병력 : 역학조사 개인력 및 질병력 조사내용상 최초 진료기록에는 당뇨병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후 의무기록에는 당뇨병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279mg/dL로 높았으나 건강보험 수진이력상 당뇨병 치료 이력은 없음(역학조사의료및결과보고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방광암 발병의 주 원인물질인 무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방광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198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22년 동안 고무제품 사출성형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고인이 1988년부터 20년 이상 고무제품 생산공정에 업무하면서 방광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1950년 이후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베타- 나프탈아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 사용이 중단되었고, 그 외 달리 업무로 인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광암은 흡연과의 관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고무산업에 22년으로 상당한 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당시의 작업 환경은 베타 나프틸라민은 가능성이 적더라도 상당한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무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에서 다양한 방광암 발암물질(o-toluidine, benzothiazole, naphthylamine)에 노출되어 DNA 손상 등의 기전으로 현재까지 IARC에서도 여전히 고무산업을 직업성 위험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방광암 호발연령인 60대에 비해 50대의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방광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