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우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우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식 음식점에서 설거지 및 면을 삶고 씻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면장으로 근무하며 면을 삶고 세척기로 설거지를 하였고, 2021. 4. 1.부터 양손에 껍질이 약간씩 벗겨지기 시작하여 1주일 정도부터는 아프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조&○>
○ 2021. 4. 10.
- 상세불명의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
○ 2021. 4. 14.
- C.C 내원 손습진
- 알레르기성 접촉습진 NOS
○ 2021. 4. 20.
- 알레르기성 접촉습진 NOS, 상세불명의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6. 9.)
○ 양손 악성 습진으로 본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로 약물 치료에 호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추후 약 4주간 지속적인 치료 및 현재 하는 일을 중단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2) 자문의사 소견(피부과 2021. 9. 27.)
○ 사진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진단 가능한 상병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면 삶기, 칼질 및 설거지, 튀김 등
○ 근무기간: 2021. 3. 3.~2021. 4. 3.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20:40(1주 평균 6일, 1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0~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0. 9. 12.~1990. 11. 25. □□□□, 4대보험
○ 1991. 5. 21.~1991. 6. 16. ○○, 4대보험
○ 2012. 2. 23.~2012. 2. 24. △△△△△, 4대보험
○ 2018년 ◇◇◇, 일용근로내역
○ 2019년 ☆☆☆☆ 외, 소득금액증명
○ 2020년 ♤♤♤ 외, 소득금액증명
○ 2020. 9. 16.~2020. 11. 15. ♡♡♡ 중화요리, 4대보험
○ 2021. 3. 3.~2021. 4. 3. ○○○, 4대보험
* 신청인은 1988. 2. 10~2021. 4. 3.까지 면장 업무(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면, 설거지 요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인자
1) 근무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중식 음식점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1. 3. 3.
○ 직종 및 직책: 면장
○ 담당업무: 면 삶기, 칼질 및 설거지, 튀김 등
○ 퇴사일자: 2021. 4. 3.
○ 근무시간: 09:00~20:4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0~60분
* 신청인은 08:30~21:00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대중없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조금씩 휴식을 취하였다는 진술임.
2)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11:00 아침식사 및 점심장사준비
- 11:30~13:00 점심장사
- 13:00~17:00 설거지 및 휴식
- 17:00~20:30 저녁장사 및 휴식
3) 구체적 업무내용
○ 면 삶기
- 하루 약 60인분(사업주 주장 2~30인분)의 면 삶기
○ 튀김옷 입히기
- 하루 10인분 양의 탕수육의 고구마 및 전분 가루를 입히고 튀김기에 투하
○ 설거지 및 세척기로 이동
- 그릇을 퐁퐁을 사용하여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음
4) 업무상 유해인자(신청인 주장)
○ 수행 업무 중 상병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업무: 설거지
- 퐁퐁을 사용하여 설거지 함
- 세척후 세척기를 손으로 만지면 뜨거움
○ 설거지 작업 시 고무장갑 착용 비율 50%
○ 설거지 작업 시 사용하는 약품: ○○○○○의 ◇◇◇◇◇ 제품
- 성분명은 (명단 다수 생략)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공단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허연문은 21-04 알레르기성 접촉 습진으로 진단되었다. 접촉 피부염의 유발요인으로는 각종 유기용제와 합성수지, 금속 등이 알러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신청인의 업무 중 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자의 병력이나 사용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다.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11-24, □□,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 2015-08-13, □□, 기타 명시된 피부염
○ 2017-06-29, △△△△△, 상세불명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 2017-07-20 ○○○, 세제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7-08-29 ○○○, 세제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7-09-23, ○○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7-09-28,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8-04-12, ○○○, 피부및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 2018-05-06, △△△△△, 상세불명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2) 산재 처리 이력
○ 2007. 4. 7.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장해 제14급)
○ 2012. 2. 23. 좌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
○ 2019. 7. 25. 우측 어깨 타박상 등
3) 음주 및 흡연
○ 음주: 주 2회, 1회 소주 1병
○ 흡연: 20년도 이후 금연(과거 하루 1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설거지 및 면을 삶고 씻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우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진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인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3월 3일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개월간 면 삶기,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사업장 입사이전에도 2012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수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중국 음식점에서 세제를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점, 수부의 피부에 자극이 가는 작업 이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현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장기간 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과거에도 세제 사용 후 피부염이 발생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한 상병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우측 수부 알레르기성 접촉습진NOS’,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및 ‘우측 수부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