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과거 약 7년간 건설 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꽃집에서 약 10년간 관상 식물재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제화공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7. 3. 21. 흉통 등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폐암으로 2021. 3. 15.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과거 약 7년간 목수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건설 현장 내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에 입사한 이후에도 시설수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고, 당시 사업장 내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작업도 수행하여, 약 20년 간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이 직업성 폐암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조직병리진단 보고서 Pleura, VATS biopsy : small cell carcinoma, metastatic ○ ○○ 세포병리진단 보고서 Pleural fluid, smear : satisfactory for evaluation Suspicious of malignancy : Suspicious metastatic carcinoma Biopsy is recommended ○ 사망진단서(2017. 6. 8. 07:57) - 직접 사인: 폐암 - (나): (가)의 원인: 악성흉막강 - (나)의 원인: 전립선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 1994. 1. 1. 소멸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채용일자: 1980. 3. 28. ○ 담당 업무: 나무관리 및 공장건물 보수 2) 직업력 - 1963 ~ 1970 다수 건설현장/목공(내장, 형틀)/진술 - 1970 ~ 1979 화훼농장/꽃, 나무 재배/진술 - 1993. 10. 21. ~ 1994. 3. 8. ○○○○/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1995. 4. 12. ~ 1996. 8. 21. ○○○○○/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1997. 2. 1. ~ 1997. 3. 17. ○○○○○/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1997. 5. 6. ~ 1997. 8. 6. ◇◇◇◇◇/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1997. 8. 6. ~ 1997. 10. 1. ☆☆☆☆☆(주)/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1997. 7. 8. ~ 1999. 10. 1. ♤♤♤♤/경비/4대보험 가입이력 - 2000. 4. 1. ~ 2004. 11. 30. 다수 건설현장/단순노무(근로일수 87일)/건설공제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 ○ 건설현장 목수 근무(1963 ~ 1970)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화훼농원(1970 ~ 1980): 관상용 꽃, 나무 등 재배 업무 ○ ○○○○(1980 ~ 1993) - 공장 내 묘목 관리: 물주기, 약치기, 동절기 보온 작업 등 - 공장 건물 개보수 작업 수행: 벽, 천장, 지붕, 내부시설 등 공장 내 각종 시설 수리 작업 - 폐기물 소각 작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1993 ~ 1999. 10.) ○ 각종 건설현장 근무(2004. 1. ~ 2004. 11.) 2) 업무상 유해요인 ○ 석면 - 과거 목수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내 석면 분진에 노출됨 - ○○○○(○○): 시설 수리 및 보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됨. 3)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병명 : 원발성 폐암 - 이유 : 석면노출 인정,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 진단이 확인, 폐 컴퓨터 단층촬영사진 판독에서 “흉막반 있음”으로 판정되어 특별 유족(원발성 폐암) 인정 결정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1980년대부터 1993년 까지 나무관리 및 공장보수를 하였고,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목공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에서 여러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석면을 취급했다는 조사내용은 없으나 흉부 CT에서 흉막반이 관찰되는 등 석면 노출을 의심할 만한 상황임. 석면 노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나 이미 사망하여 조사가 어려우며 이미 유족이 진술한 부분이 있어 추가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간접 노출 수준과 흉부CT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가능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017 ○○ 외 : 만성전립선염 - 2016. 12. 22.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02. 24.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03. 13. □□□□ : 상세불명의 천식 - 2017. 03. 20. △△△ : 상세불명의 급성신염증후군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약 42년, 하루 반갑 흡연(약 21년갑)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 기초질환: 만성 전립선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7년 3월 21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7. 6. 8.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약 7년간 목수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에 입사한 이후에도 시설수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설공제회 경력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근무 이력은 약 87일이며, 신청인은 고인이 약 7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에서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석면을 취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1960년대에 건설현장에서 종사한 근무한 이력 및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석면반이 관찰되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원발성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