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2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장기간 건설 현장에 근무하며 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석면, 비산 먼지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03.25.) "기타 명시된 백혈구의 장애" - 내원경로: 직접내원 - 주호소: immature cell w/up - 현병력: 검진시 immature cell 5% 발견되어 의뢰됨 - 과거력 ·질환력: 특이질환 없음 ·수술 및 치료력: YES, 21세에 TA로 뇌수술 3차례 시행 ·약물 투약력: 기타, 관절약 2) □□□ □□□□(2021.03.31.) “혈액화학의상세불명 이상소견” - 두통과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함. 어지러움은 일하다가 갑자기 일어설때 발생한다고 하며, 내원시에는 어지럼보다는 두통만 있는 상태 3)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상 급성골수성백혈병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1) 재해자 개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1. 03. 25. ○ 진단서 상 질병 분류코드 : C920 2)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현 장 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설업 ○ 하도급업체명 : ○○○○○(주) 3) 직업력 ○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2020.12.01.~2021.03.10. ○○○(주) 전기 설비업무 일용직으로 전기공사에 각종 전열, 전등, 소방관련 전기 배관 및 입선 업무 ○ 과거 직업력 - 2005.04월~ 여러 건설현장 전기 설비 업무 - 1995.07.01.~1996.08.01. (주)□□□ 산재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2010.01.12.~2010.06.04. ○○○○○(주)○○고객센터 산재업종: 사업서비스업 - 2013.02.01.~2013.05.01. ◇◇◇◇◇ 산재업종: 건설업본사 4) 재해경위 ○ 신청인 사실확인서상 본인이 하는 일의 업무 특성 상 여러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발생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본 현장에서도 수많은 먼지속에 앙카드릴로 배관작업을 하였고 공구(속칭 뿌레카)를 사용해 먼지 및 비산물이 발생함 ○ 환기구 팬 위에 올라가 2인 1조로 사다리 잡고 천장 및 벽 부위에 배관 작얼을 하고 건물 골조가 올라가면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므로 유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됨 5)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 사실확인서상 작업환경이 잘 되어 있고 밀폐공간이 없는 환기가 잘 되고 보호구 착용을 잘 할수 있는 현장도 있지만 가장 열악한 근무 장소는 지하철 분당선 환기구 전등, 전열 교체 공사 현장으로 실내, 실외 개방공간 없었음. - 사업장 사실확인서상 신청인이 작업하고 있던 환경은 지상층의 개방된 장소이고, 분진 및 유해물질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무엇보다 신청인의 수행 업무인 전등배관, 배선작업에서는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상황이 없었음.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벨트, 각반, 안전화, 작업장갑을 착용하였음. 6) 작업환경측정 결과 ○ ○○○(주)-(사업명 생략)(2020. 12. 02). - 작업공정 및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기: 전기 작업시 마감재 등 사용으로 인한 MDI - 측정결과: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불검출 7) 건강검진 결과 ○ 2019. 11.01. 정상 B, 일반질환 의심(간장 질환, 기타 질환), 고혈압 질환 의심, 당뇨병 질환 의심 ○ 2016. 3. 2. 정상 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2013. 5. 7. 정상 B(비만,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기타 질환) 8)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 3. 25. 상기 질환 진단받음. 직력은 2005년 이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간헐적으로 도장 및 용접 작업을 하였음을 주장함. 주장하는 직력과 관련하여 백혈병과 관련된 유해인자가 확인되는 것은 없어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함 9) 기타 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20. 12. 1. 입사, 2021. 3. 10. 퇴사시까지 90일간 일용직으로 전등배열 배관 배선 작업을 보조하였고 동 현장은 친환경적 작업현장으로서 신청상병에 해당하는 직접적 유해인자가 없고 유해물질 등에 대한 노출 및 사용이 없는 현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비산 먼지 등에 과다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 검토결과,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 배관·입선, 전기 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도장 및 용접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전기 공사 등의 업무를 2005년부터 수행하면서 작업장에서 상당 수준의 석면· 비산 먼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분진·석면은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준 유해인자로 보기 어려우며, 백혈병의 유해인자는 방사선, 산화에틸렌, 벤젠 및 유기화합물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