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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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06
· 판정일: 2021-09-24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코로나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고인은 ○○○○상가에서 근무 중 재활용품 수거인력과 접촉이 있었으며, 해당 인력이 2021. 6. 5.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고인은 밀접 접촉자로 ○○○○○에서 같은 날 코로나검사를 받아 2021. 6. 6.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었다. 코로나19 확진 후 2021.6. 6. 최초 ○○에 입원, 2021. 6. 7. 상태 악화로 ○○ □□ 중 환자실로 전원 조치되었다. 코로나19 치료 중 인공호흡, 에크모 시술 등을 진행하였으나, 상태악화로 2021. 7. 9. 10:49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폐렴에 감염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 발췌
가) 입원기록(○○)
1) 문진사항: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집단감염 의심 지역 또는 기관 방문이력 없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2) 증상발현일: 2021. 5. 31.
3) 확진일: 2021. 6. 6.
4) 주호소: dyspnea
5) 상환 covid19 확진자로 상기주소 호소하며 입원
6) 병력: 고혈압(진단시기: 30년전, Local), 기타질환(전립선비대증, Local, 10년전)
7) 현재 약물력: 아스트릭스 캡슐 100mg 1C D, 노바스크 5mg 1T D, 다이크로질 정 25mg 1T D, 엔테론정 150mg 1T D
나) 퇴원기록(○○)
1) 최종진단명: 코드 U07.1, 상병명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ndentified(COVID-2019, virus identified)
2)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 주호소: 발열, 호흡곤란
- 현병력: HTN, BPH 기저력 있는 분으로 6/6 상병명 확진되어 입원함.
3) 치료 및 경과
- SaO2 저하로 O2 apply, 금일 오전 악화로 15L/min via reservoir bag mask로 상향 조정
- REMDE-P, DEXA Ⅳ start
- 전원의뢰
다) 입퇴원요약기록(○○ □□)
1) 주진단명: COVID-19 pneumonia
2) 기타 진단명
- Hypertension,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ARDS, pneumothorax
- R/O Candidasis R.O Contact dermatitis-thigh.
- R/O irritation dermatitis-face and neck
3) 수술 및 처치명: HFNC, Ventilator care, ECMO, chest tube insertion
4) 주호소: 기침, 두통
5) 입원 후 경과: 지인분과 커피 같이 드셨는데, 6월 2일 지인분이 확진됨. 6월 5일 기침, 두통이 있어 병원 방문하였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됨. 6월 6일 호흡곤란이 생겨서 ○○ 입원했다가 산소요구량 증가하여 전원됨.
환자 6월 7일부터 산소요구량 점점 증가하여 이후 HFNC 적용하였고, HFNC+prone position으로 유지하던 중 prone position 안되고 산소요구량 감소하지 않아 ventilator care 시작함. ventilator care 중에도 산소요구량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lung injury가 발생하여 ECMO insertion 함. 이후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도 병합되었다고 생각되어 항상제 치료함. 환자 lung condition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양상이 관찰되어 환자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하였고 환자 보호자들은 연명의료중단을 요구하여 연명의료중단 서류 작성 후 2021년 7월 9일 ECMOoff 및 ventilator off하여 사망함.
6) 치료결과: 48시간 이후 사망
7) 원사인(선행사인): COVID-19 pneumonia
8) 중요검사소견: 2021-07-08 08:21 CHEST AP(NCOV):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 Compared to previous chest plain radiograph in 2021-07-07
○ 사망진단서(2021. 7. 9. ○○ □□)
- 사망일시 : 2021년 7월 9일 10시 49분
- 사망장소 :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코로나19 폐렴
- 사망의 종류 : 병사
○ 주치의 소견
- 지인분과 커피 같이 드셨는데, 6월 2일 지인분이 확진됨. 6월 5일 기침, 두통이 있어 병원 방문하였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됨. 6월 6일 호흡곤란이 생겨서 ○○ 입원했다가 산소요구량 증가하여 전원됨. 환자 6월 7일부터 산소요구량 점점 증가하여 이후 HFNC 적용하였고, HFNC+prone position으로 유지하던 중 prone position 안되고 산소요구량 감소하지 않아 ventilator care 시작함. ventilator care 중에도 산소요구량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lung injury가 발생하여 ECMO insertion 함. 이후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도 병합되었다고 생각되어 항상제 치료함. 환자 lung condition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양상이 관찰되어 환자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하였고 환자 보호자들은 연명의료중단을 요구하여 연명의료중단 서류 작성 후 2021년 7월 9일 ECMOoff 및 ventilator off하여 사망함.
○ 자문의 소견서
- 직접사인은 COVID-19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 등의 악화의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연관성이 강하지는 않고 고령의 나이는 COVID-19의 악화에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 보안(경비)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5.03. ~ 2021.06.08.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3일, 1주평균 35시간
- 규칙적 교대근무(24시간교대근무)
○ 근무이력
- 2020.03.03. ~ 2021.04.02. ㈜○○○
- 2009.10.01. ~ 2018.07.01. ○○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 업종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사업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 4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경비(보안)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규칙적인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 08:30~10:00, 11:30~13:00, 14:30~16:00, 17:30~19:00, 20:30~22:00, 23:00~05:30
2)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추정감염경로 : 기확진자 접촉; □□□, 최종접촉일 6/2일
- 확진일 :
* 2021.06.05. ○○○○○ 검사 / 2021.06.06. △△ 확진 판정
* CT값 : RdRp 15.30 E gene 15.33 N gene 17.65
- 임상증상 및 경과 :
* 최초증상 : 5/31 근육통 감기기운 입마름
* 기저질환 : 지체(청각5급) 고혈압 2개월치 보유중
* 흡연여부 : 비흡연
3) 진술내역(감염원에 노출경위)
- 근무 중인 상가에 폐지 수거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러 경비실에 자주 방문하는데, 6월 2일 그 사람이 확진되어 2021. 6. 5. ○○○○○에서 검사결과, 2021. 6. 6. 확진됨.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지인분과 커피 같이 드셨는데 6월 2일 지인분이 확진됨. 6월 5일 기침, 두통이 있어 병원 방문하였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됨. 6월 6일 호흡곤란이 생겨서 ○○ 입원했다가 산소요구량 증가하여 전원됨.
4) 사업장 사실확인서(□□□ 관련)
- 방문횟수 : 1일 2 ~ 3회
- 업무내용 : 쓰레기 하치장에 모인 종이류 수거 및 정리정돈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9.02. ~ ○○○ 양성고혈압
- 2015.05.09.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1.06.06. ○○ 바이러스가확인된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NOS
- 2021.06.07. ○○ □□ 바이러스가확인된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NOS
○ 건강검진내역 :
* 2020.01.14.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168.9cm, 65.5kg, 혈압 128/72mmhg,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8.02.08. 검진
- 정상B, 유질환자, 171.3cm, 66.3kg, 혈압 138/74mmhg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가족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폐렴에 감염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1년 5월부터 약 1개월간 ○○○○상가에서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확진자와의 실내 접촉이 업무상 노출되는 감염원과의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심층역학조사서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활용품 수거인력과 접촉이 있었고 수일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점, 재활용품 수거 작업은 사업주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업무의 연속성 상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의 상병‘코로나19 폐렴’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19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