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척추증 , 경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가전제품 배송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2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상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1년 10개월간 ○○○○○ 및 ♧♧♧♧에서 ○○ 가전제품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과거 핸드폰 판매업무 3년 5개월간 수행한 것을 확인됨). - ○○ 30~200kg 가전제품을 일일 평균 20개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폐가전이 있는 경우 폐가전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가전제품 배송 시 새 가전의 경우 흠집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목으로 받치고 운반하기도 하며 길이가 긴 가전제품의 경우 등짐을 지게 되는데 목 신전이 발생하며 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치고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26. 의무기록(○○) - c.c) Nuchal pain, Back pain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현재 물리치료시행중이며 상병부에 동통및 운동제한 소견등으로 향후 상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및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진단명 - Cervical spondylosis ○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C-spine MRI (2021. 7. 23.)> - Straightened curvature of cervical spine. - No abnormal signal change at the spinal cord and bone marrow. - Mild central protrusion of C3-4 disc. - Annular fissure of C5-6, C6-7, T1-2 discs. - R/O Herniation of T2-3 disc - (Conclusion) HIVD <근전도검사 결과(○○□□)> - EMG: Polyphas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bilateral Biceps. - NCS: Within normal limit. -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re is no electrophysiologic abnormality in this exam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2. 12. ~ 재해일까지(1년 3월) 가전제품 배송업무, 산재보험 가입이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3. 6. ~ 2008. 4. 29.(1월) 핸드폰 판매업무, (주)○○○○○, 고용보험 - 2010. 6. 25. ~ 2010. 9. 27.(3월) 핸드폰 판매업무, □□□□□(주), 고용보험 - 2013. 6. 1. ~ 2014. 7. 31.(1년 1월) 핸드폰 판매업무, (주)○○○○○, 고용보험 - 2015. 4. 1. ~ 2015. 4. 8.(0월) 핸드폰 판매업무, ◇◇, 기타자료 - 2016. 10. 1. ~ 2017. 3. 31.(6월) 핸드폰 판매업무, (주)☆☆☆, 고용보험 - 2017. 4. 1. ~ 2017. 9. 30.(6월) 핸드폰 판매업무, ♤♤♤♤♤, 고용보험 - 2018. 4. 1. ~ 2019. 2. 6.(10월) 핸드폰 판매업무, ○○○○○, 고용보험 - 2019. 5. 20. ~ 2019. 11. 30.(6월) 가전제품 배송업무,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가전제품 배송: 1년 10월 - 휴대폰 판매: 3년 5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 설치작업 → 수거작업 ○ 작업환경 - (작업인원) 15명(대물팀 10명, 소물팀 5명/대물팀 2인1조 작업) - (주요 중량물) 일일 평균 가전제품 20개 배송 ·tv(30~40kg): 3개 ·스타일러(112kg): 5개 ·세탁기, 건조기(75~100kg): 6개 ·김치냉장고(70kg): 1개 ·냉장고(100~150kg): 2개 ·냉장고(151~200kg): 1개 ·소물팀 물품(무선청소기, 선풍기, pc 등 평균 20kg) : 2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차작업 - (작업내용) ·가전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가전제품을 잡아 끌며 경추 굴곡-회전하여 장애물을 확인하며 차량이 상차한다. ·가전제품길이가 긴 박스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경추를 신전하여 가전제품을 머리에 받쳐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차량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2~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tv(30~40kg), 스타일러(112kg), 세탁기 및 건조기(75~100kg), 김치냉장고(70kg), 냉장고(100~200kg), 소물팀 물품(평균 20kg) - (총 취급 중량) 862.75kg - (참고사항) ·차량 앞으로 야간작업자가 피킹작업을 해두면 신청인이 차량으로 상차작업을 함. ·배송량이 많을 때는 20가구(배송물품 약 30개) 이상 배송할 때도 있음. ○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경추 중립,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5ton 화물차 - (작업량) 일일 평균 100~150km 운전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명단 다수 생략) 등으로 배송함. ○ 배송작업 - (작업내용) ·가전제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경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장애물을 확인하며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이동한다. ·가전제품을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박스를 분리한 뒤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가전제품을 잡아 경추 굴곡-회전하여 가전제품을 머리에 지지하여 바닥으로 내린다. ·가전제품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경추 신천 및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가전제품을 등에 이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20~5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tv(30~40kg), 스타일러(112kg), 세탁기 및 건조기(75~100kg), 김치냉장고(70kg), 냉장고(100~200kg), 소물팀 물품(평균 20kg) - (총 취급 중량) 862.75kg - (참고사항) 아파트의 경우 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고(50%), 일반 주택의 경우 직접 운반함(50%). ○ 설치작업 - (작업내용) 냉장고 및 세탁기 설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 경추 신전, 요추 측방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하여 양손으로 배수배관을 잡아 연결한 뒤 작업부위 확인을 위해 경추 좌우 꺾임-회전을 반복하며 연결부위를 확인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tv(30~40kg), 스타일러(112kg), 세탁기 및 건조기(75~100kg), 김치냉장고(70kg), 냉장고(100~200kg), 전동드릴(1.65kg), 몽키스패너(0.62kg), 가위(0.12kg), 케이블타이 ○ 수거작업 - (작업내용) 폐가전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연결되어 있는 배관 및 선을 정리한 뒤 경추 신전-회전,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폐가전을 잡아 이동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tv(30~40kg), 세탁기(75~100kg), 김치냉장고(70kg), 냉장고(100~200kg) - (총 취급 중량) 862.75kg - (작업량) 일일 평균 폐가전 10개 수거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6. ○○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본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확인한 상병은 경추 3-4번의 추간판탈출증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치는 동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목의 부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1년 10개월이며, 과거에 수행한 판매 업무는 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3. 25.) ○ 2013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월(5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8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200kg인 ○○의 가전제품을 일일 평균 20개 정도 배송작업을 수행하고, 폐가전이 있는 경우 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기타 척추증, 경추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가전제품 배송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배송하는 물품은 TV,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 이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은 확인되나, 목 부위의 부담은 낮은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 수행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