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손목의 드퀘르병/우측손목의 척골감입증후군/우측손목의 장부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0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손목의 드퀘르병', '우측손목의 척골감입증후군' 및 '우측손목의 장부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0. '(주)○○○○○' 품질관리팀의 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사내제품의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진행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장비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업무를 하였고 신제품 개발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 손목에 무리가 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비주얼 리서치 품질관리팀에서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음. 이전에는 1년 7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일반 사무, 운반, 테스터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1.25대의 22kg 짜리 장비를 운반, 전체 일일 평균 7.5회의 보드 교체 작업을 수행함. - 테스터 작업 중 보드를 교체하기 위해 본체를 눕히는 등의 업무가 있으며, 키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 업무를 진행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장비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업무를 하였고 신제품 개발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는 주장임. - 일일 평균 7.5회의 보드를 교체하나 2020년 9월 ~ 2021년 4월까지는 평균 9.5회 정도 보드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04-24 ○○ ○ Rt wrist pain - 1주일전부터 - truama - - td on radial ulnar ○ 2021-04-27 ○○ Rt wrist MRI - TFCC: suspicious central perforation - r/o mild ECU tendinosis - r/o about 1x0.4 cm sized ganglion cyst at RSC ilg - minimal amount of joint effusion in pisortriquetral joint dRUJ.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및 신건 힘줄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년 5월 20일 ~ 2021년 4월 30일(1년 11개월), ㈜○○○○○, 품질관리팀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4. 1. ~ 2019. 4. 10.(9일),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3. 5. ~ 2019. 3. 30.(1년 25일),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7. 3. ~ 2017. 12. 23.(5개월 20일), ◇◇◇◇(주),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년 2월 ~ 2016년 6월(실 근무일: 15일), ○○○○, 사무직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6. 2월(실 근무일: 11일), ㈜☆☆☆☆, 사무직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4. 7월(실 근무일: 1일), ㈜♤♤♤♤, 사무직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품질관리 및 사무직.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방송장비 및 주변기기 임대, S/W 개발 등 방송장비 제조업체 ○ 작업인원: 3인 작업. ○ 작업공정: 일반 사무 작업 → 운반 작업 → 테스터 작업. ○ 현장방문: 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참고사항: 객관적인 작업 산정이 불가하여 관리자, 동료, 신청인의 진술,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2) 일반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일반 사무 업무를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키보드를 치며 사무 작업한다.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일일 평균 2시간 30분 사무작업 수행함. 3)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필요 장비인 워크스테이션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워크스테이션 상자의 손잡이를 잡아 대차에 올린 뒤(대차높이: 15cm),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밀면서 작업위치까지 이동한다(약 50m).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워크스테이션(22.7kg)1, 워크스테이션(23.8kg)2, 평균(23.25kg) ○ 총 취급 중량: 1.25개 × 23.25kg × 2회(창고 → 작업대 → 창고) = 5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25개의 워크스테이션을 운반함. - 1회 운반시 약 50m 운반함(대차 이용, push-pull: 2kg). ○ 참고사항 -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주 2-3회 정도이며, 운반 시 2-3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운반함. - 주 6.25개의 워크스테이션을 운반함. 일일 평균 1.25개의 워크스테이션(6.25개 ÷ 5일 작업)을 운반함. 4) 테스터 작업 ○ 작업내용 -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연결 후 테스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을 굴곡, 척측 꺾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장비를 잡아 작업대에 올린 뒤 컴퓨터 선을 연결한다. - 의자에 앉아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 작업한다. - 프로그램 오류 해결 등을 위하여 워크스테이션 보드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을 신전 및 척측 꺾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본체를 가로방향으로 눕힌 뒤, 양측 1st, 2nd 손가락을 굴곡하여 보드를 해체한 뒤 알맞은 보드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5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워크스테이션(22.7kg)1, 워크스테이션(23.8kg)2, 평균(23.25kg, push-pull: 약 5kg), 보드(0.5kg) ○ 총 취급 중량: 워크스테이션 push-pull 5kg × 9.5회 = 47.5kg ○ 작업량 - 전체 일일 평균 7 ? 12회(평균 9.5회) 보드 교체 작업 수행함. - 1회 교체시 0.5kg 정도의 보드를 교체함. - 참고사항: 1) 테스터 작업 중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하는 비중은 85% 정도이며(4시간 30분), 외의 시간은 장비를 연결하고, 보드를 교체하는 등의 비중은 15%임(1시간). - 일일 평균 7.5회의 보드를 교체하나 2020년 9월 ~ 2021년 4월까지는 평균 9.5회 정도 보드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함(최근 작업 기준으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 S/W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스테이션(본체)를 연결하며 S/W 문제해결을 위해 워트스테이션(본체) 안 보드를 교체하며 프로그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작업임. 다. 보험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및 신전건 힘줄염이 확인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1개월임. 3)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품질관리팀)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를 위해 약 23kg의 워크스테이션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들어올리는 동작이 일일 2회 정도로 빈도가 매우 낮으며, 테스트 중 워크스테이션 보드 교체 등의 작업도 중량 취급이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려우며, 빈도가 간헐적임. 4) 결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1년 11개월간 품질관리팀에서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는 점이 그 근거임. 마. 과거력 등 ○ 과거병력 등 - 2015.05.15~2018.04.17,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차례). - 2016.04.29,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02,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07,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4.19~07.06, ○○○○○, 수근중수(관절)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8.08.28~2019.08.17,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차례). - 2019.12.18,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4.23,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26,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신장: 165cm,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제출된 자료 일체와 그 외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품의 사전검증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손목의 드퀘르병' 및 '우측손목의 장부결절종'은 확인되나, '우측손목의 척골감입증후군'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손목의 드퀘르병' 및 '우측손목의 척골감입증후군'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간헐적 중량물 취급작업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작업 빈도 또는 강도가 높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손목의 장부결절종'은 질병의 특성 상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손목의 드퀘르병', '우측손목의 척골감입증후군' 및 '우측손목의 장부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