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번 ,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5번 , 천추1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1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피자조리, 냉장 및 냉동식품 진열,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03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 ○○○○○ ○○ 피자푸드코트에서 작업을 하였고, 2020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냉장 및 냉동 식품의 상품진열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자 제조 작업 시 10-20kg의 식자재 박스를 운반하며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당시 양파를 이용한 사이드메뉴를 무료로 제공하여 특히 많은 양의 식자재 박스를 운반하였으며, 냉장 및 냉동 식품의 상품진열 작업 시 파렛에 적재된 상자를 반복적으로 냉장고 및 냉동고 깊숙이 적재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빈 상자를 정리 할 시 블록다운 형식의 새 제품을 아래로 적재하면서 박스의 취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허리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카운터 및 조리 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10~11시간씩 종일 서서 일한 것과, 식자재 운반작업(2~3kg/1박스, 5~10박스/일), 아침저녁으로 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년 5월 18일 - CC : 허리통증, 한달 전 물건 들다가 삐끗 - PI : low back pain, buttock(Rt.) pain, Radiating pain, Rt., thigh, posterolateral side, sitting intolerance, 타 병원에서 긴경주사 3번 정도 - L-S spine MRI : ① diffuse disc bulging and tiny disc extrusion, L4-5 ② disc protrusion at central and subarticular zone, L5-S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6. 11.) ○ 호소증상: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저린다. ○ 종합소견: 우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입니다.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2021년 5월18일 요추MRI과 2021년 6월8일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 확인됨. ○ 영상 판독 : L SPINE CT - L4-5; HIVD at central zone. LFT, FJH. --> Mild spinal sten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피자조리, 냉장 및 냉동 식품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1. 3. 1.~2021. 5. 18.(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3:00~22:00 / 15:00~24:00(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18:00~19:00)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4. 7. 1.~2004. 7. 27.(10일) □□□□ ㈜ ○○/ 배전판 점검 보조 업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3. 1.~2021. 5. 18.(진단일 기준 10년 3개월), ㈜ ○○○○○ ○○ / 피자조리, 냉장 및 냉동 식품 /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피자조리, 냉장 및 냉동 식품 : 10년 3개월 - 배전판 점검 보조 업무: 19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의 객관적 자료 상 확인되는 직력은 2004.07.01.~2004.07.27.까지 약 19일 동안 작업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학교 실습으로 배전판 점검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2011년 03.01.~부상발병일(2021.05.19.)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 ○○○○○ ○○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약 10년은 피자푸드코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약 1년 동안은 냉장 및 냉동 식품의 상품 진열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추가자료 없음.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채용일자: 2011.03.01. - 담당업무: 상품진열 및 정리 작업 - 근무시간: 13:00-22:00/15:00-24:00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1.05.19.) 이후 2021.05.20.~현재(면담일: 2021.07.29.)까지 휴직중이라고 진술함. ( 부상발병일 이후 약 2주 후 복직하였으나, 허리가 아파 다시 병가 들어갔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업종: 도·소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 사항: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판매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냉장 및 냉동식품)상품진열 및 정리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3:00-22:00 / 15:00-24: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저녁시간: 18:00-19:00(60분) - 휴식시간: 1회/일, 30분/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파렛 끌기 작업: - 지게차 운전자가 냉장 및 냉동 식품이 적재된 파렛을 내려주면,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적재할 곳까지 끌어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② 박스 적재 작업: - 파렛에 적재된 냉장 및 냉동 식품 박스를 빈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빈 박스 정리 작업: - 냉장 및 냉동 식품 박스가 비어있으면, 상자를 꺼낸 후 밀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 - 파렛 끌기 작업(1.5시간) - 박스 적재 작업(4시간) - 빈 박스 정리 작업(2시간) 다)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3-4인 ② 업무 분장: 파렛끌기 작업, 박스 적재 작업, 빈 박스 정리 작업 ③ 기타 특이사항- 작업 중량은 현장조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1.5kg, 1.85kg, 4.1kg, 8.3kg, 8.7kg, 10.25kg, 11kg, 11.4kg, 12.25kg, 12.3kg, 13.1kg, 13.6kg, 28kg 실측함. -> 박스 적재 작업 시 5kg 미만 약 20%, 5-10kg 약 15%, 10-20kg 약 60%, 20kg 이상 약 5% 비율로 중량물 취급함. 기타 특이사항- 작업 중량은 현장조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1.5kg, 1.85kg, 4.1kg, 8.3kg, 8.7kg, 10.25kg, 11kg, 11.4kg, 12.25kg, 12.3kg, 13.1kg, 13.6kg, 28kg 실측함. -> 박스 적재 작업 시 5kg 미만 약 20%, 5-10kg 약 15%, 10-20kg 약 60%, 20kg 이상 약 5% 비율로 중량물 취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8. 10.(화) ○ 현장조사 장소: 서울시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안전관리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사업주 측과 면담을 실시함.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작업영상 및 중량물 및 작업대 등의 높이를 실측함. 가) 파렛 끌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지게차 운전자가 냉장 및 냉동 식품이 적재된 파렛을 내려주면,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적재할 곳까지 끌어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매장 내 냉장 및 냉동식품들이 비어있는 곳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들을 채워 넣기 위해 지게차 운전자(드라이버)에게 요청을 하면, 지게차 운전자(드라이버)가 냉장 및 냉동식품이 적재된 파렛을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기 앞에 하차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 및 작업자들은 핸드자키를 양손으로 잡아 해당 파렛까지 미는 형태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힌 채 손잡이를 양 손으로 잡아 상하로 눌러 반복한 후 파렛을 리프팅시킨 후 적재할 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취급횟수 및 중량): 파렛 끌기 ① 15:30 (3-4인): 10-15파렛 ② 20:00(1-2인): 5-6파렛 ③ 22:00(1인) 1-2파렛 - 세부사항: 핸드자키 높이: 60-80cm - 작업시간(hr) : 1.5시간 * 파렛 끌기의 경우 Push-Pull 게이지로 측정한 결과 가해지는 힘이0.46kg 인 것을 확인함. * 시간대 별로 1인~3-4인까지 함께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회원들이 장을 보는 사이로 파렛을 끌고 다니며 허리를 회전하거 꺾으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나) 박스 적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렛에 적재된 냉장 및 냉동 식품 박스를 빈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파렛 채 끌고 적재 작업 장소까지 끌고 온 후 파렛에 적재되어 있는 상자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해당 냉장고 및 냉동고에 빈 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 높이 및 깊이 등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신전한채 팔을 뻗어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신전, 허리의 회전 및 꺾임, 허리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취급 횟수 및 중량): 박스 적재 ① 16-23파렛 x 24개/파렛= 384-552개 -> 1.5-28kg x384-552개=576-15,456kg - 세부사항: 냉장고(2단)높이: 0.346m/ 1.3m/ 냉장고 깊이: 2.28m D5냉장고 높이: 0.5m/ 1.4m/ 2m D5냉장고 깊이: 0.83m 평대 높이: 0.95m 데어리(낙농)냉장고 선반 높이: 1.4m위 2단에 적재 데어리(낙농)냉장고 선반 깊이: 1.3m - 작업시간: 4시간 * 3-4인 작업량. * 작업중량은 현장조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1.5kg, 1.85kg, 4.1kg, 8.3kg, 8.7kg, 10.25kg, 11kg, 11.4kg, 12.25kg, 12.3kg, 13.1kg, 13.6kg, 28kg 실측함. 다) 빈 박스 정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냉장 및 냉동 식품 박스가 비어있으면, 상자를 꺼낸 후 밀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빈 박스는 양 손으로 잡아 꺼낸 후 허리를 굽혀 바닥에 내려놓고 빈 박스 위에 제품이 적재되어있는 상자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들어 하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각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적재되어있는 빈 상자를 꺼내가며 같은 자세로 빈 박스를 정리하며 상자를 서로 겹쳐 밀카가 있는 곳 까지 이동한 후 양 손으로 들어 올려 밀카에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를 뻗어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신전, 허리의 회전 및 꺾임, 허리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취급 횟수 및 중량): 빈 박스 정리 ① 384-552개 x 50%= 192-276개 -> 0.3-0.5kg/개 x 192-276개= 57.6-138kg ② 취급횟수: 2회(상차+하차) -> 115.2-276kg - 세부사항: 밀카 높이: 0.2-1.7m 밀카 손잡이 높이: 0.9m 냉장고(2단)높이: 0.346m/ 1.3m/ 냉장고 깊이: 2.28m D5냉장고 높이: 0.5m/ 1.4m/ 2m D5냉장고 깊이: 0.83m 평대 높이: 0.95m 데어리(낙농)냉장고 선반 높이: 1.4m위 2단에 적재 데어리(낙농)냉장고 선반 깊이: 1.3m - 작업시간: 2시간 * 3-4인 작업량 * 신청인은 빈 박스를 정리하면서 빈 박스 위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이 가득 찬 박스를 허리를 굽힌 채 하부에 적재하는 작업을 유동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함. * 현장조사 시 빈 박스를 한번에 모아 5-6개씩 양손으로 들고 가서 밀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추가부담 작업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 2011년 3월부터 2020년 까지 약 10년간 피자코너에서 음식생산 및 홀서빙 등 간이음식 판매업무 수행함. ( 입사 후 약 4년이 지난 후 피자조리를 수행하였다고 함. ) ○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 : 오픈조(6명) 07:00~16:00 / 중간조(13명) 10:00~19:00, 13:00~22:00 / 마감조(6명) 15:00~24:00 /3개월 마다 근무시간 교대 ○ 작업방법 ① 오픈조 업무 - 식재료 운반 : 냉장창고에서 꺼내 주방으로 운반, 생산된 음식 기계에 투입(아이스크림, 스무디, 커피 등) ② 식당오픈 후 업무(10시부터 각 업무 순환) *신청인 근무 당시 기준 - 캐셔(2~3명) : 판매 및 계산, 2~3명 - 베이크 생산(1명) : 생지해동-커팅-밀대밀기, 속재료 넣고 만들기 - 샐러드 생산(1명) : 재료 투입 - 피자 생산(1명) : 남자직원 전담 실시 - 어씨(1명) : 핫도그, 샌드위치, 덮밥, 아이스크림, 스무디, 커피, 스푸 등 일부 생산하여 내어주기, 얼음(10kg) 3포 운반 후 투입 - 홀서빙(1명), 설거지(1명), 나머지 인원은 교대로 식사 및 휴식 - 생산작업은 주로 경력자(신청인)가 실시하며, 기타 업무는 모든 직원 가능 - 현재는 홀이 없고 포장판매만 실시, 메뉴 중 아이스크림, 스무디, 스푸, 덮밥 등은 현재 판매하지 않음. ③ 마감조 업무 - 다음날 사용할 식재료를 냉동창고에서 인출하여 냉장창고로 운반 후 투입(해동) - 주요 식재료(냉동식품) : 치즈, 핫도그소세지, 구운고기 등 식재료박스 약 40개(대부분 10kg 이상) - 설거지, 기계 분해 후 청소 - 홀, 주방 청소 : 남자직원 실시(홀-자동청소, 주방-물 뿌리고 스크래퍼로 긁기) ④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식자재 운반(10-20kg/박스) 작업을 약 15-30박스씩 오픈조에서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으며, 사업주 측에서 이전 피자 조리 작업실이 카트가 안 들어갈 정도로 좁아 이동대차를 이용할 수 없어 모두 인력으로 취급되었다고 함. ○ 현장조사 시 실측 자료 - 식재료 중량 : 베이크 속재료바트 9.3~14.8kg(4종류, 4바트), 베이크 0.3kg(생지 0.15+속재료 0.15), 핫도그바트 18kg(1.9kg*9개+바트) - 작업대 지면고 : 베이크작업대 0.9m, 베이크대차 0.18~1.69m(24칸), 핫도그작업대 0.97m, 커피머신1.2m, 얼음냉장고(내부) 0.68m, 계산대 0.92m - 냉장창고와 베이크작업대의 운반거리 : 10.7m, 핫도그작업대 5~6m ○ 사업주 측 주장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동의하며, 신청인이 허리가 아픔을 호소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해당 업무로 허리가 아프니,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권유하였지만, 신청인이 책임감이 강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가 악화된 것 같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에 2011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5월까지 총 10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첫 10년간은 피자 푸드코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 1년 1개월간 냉동식품 진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현재 냉장 및 냉동식품을 운반,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21년 5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음. 2021년 5월 20일 ‘SNRB L4/5,5/S1 Rt, cb’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냉동, 냉장 식품이 쌓여 있는 파렛을 핸드자키를 이용해 운반하여 적재,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1.8~28kg)의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또한 정리 및 적재 작업 시 허리의 전방굴곡, 신전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이후 약 1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해당 사업장 전체 근무 기간은 총 10년 3개월 ).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4번, 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5번, 천추 1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 추가로 확인된다는 소견임.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정리, 적재 작업시 허리의 신전 및 꺾임, 회전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수진 이력 상 특별한 과거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현재 작업 이전에 10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푸드코트에서의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 재해일 이전에는 허리 통증과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9㎝, 체중 6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피자조리, 상품진열 및 정리작업을 담당한 자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0년 3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피자조리, 냉장·냉동식품 진열 및 정리작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자조리, 상품진열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꺾임,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되는 점,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10년 3개월 정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