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1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및 '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01.16.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및 세차 작업 등의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07.01. ~ 2021.04.까지 14년 3개월간 택시운전사로 운전 작업, 세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4.28. ○○
- 요통(Lt.) 둔부-종아리까지 저림.
- 전일 별무원인으로 발생
나. 2021.04.30. ○○○○○
- 며칠 전부터 왼쪽 허리, 엉치, 종아리 뒤쪽이 당기고 아프다.
- L-MBB, Lt. L3,4,5 + Rt L5 TF
다. 2021.08.1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 상병 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당기고 저림.
: 택시기사
: O L-MRI : 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 A 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7.01.16.
- 담당업무 : 택시운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5:00 ~ 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직력
- 2003.07. ~ 2007.01. / □□□□㈜ / 택시운전 / 3년 6개월
- 1993.07. ~ 1998.09. / ○○○○○ / 영업 및 사무 / 사업자등록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상기 회사는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택시기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전 → 세차
-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제공한 [기사별 월간 현황표], [자동차등록증]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운행 영업시간은 월간 현황표 상 5시간이지만 그 이외에 시간은 택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음.(4.5시간)
1)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택시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 신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높이 : 핸들높이(0~7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년식
- 작업량 : 일일 평균 176.4km 운전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세차 작업
- 작업내용
: 차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및 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반복해서 차를 닦는다.
: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반복해서 차 내부를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 취급높이 : 차 높이(0~107~145.5cm), 차 길이(4.855m)
- 작업량
: 평균 1회 세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1일 30분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며, 1일 10시간미만 승용차 좌석에 앉아 운전 작업을 수행함.
-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오랜 시간 좌석에 앉아 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신청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경우 요추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를 유발하는 전신 진동이 중장비, 화물차 (노면상태가 불량), 버스 운전 등에 비해 크지 않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요추부담 동작으로 알려진 요추의 굴곡/신전/비틂 반복, 중량물 취급 등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1) 수진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신경뿌리병증,척추의여러부위, 척추협착,상세불명의부위
- 2014년 진료기록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차례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년 진료기록
: 요통,흉요추부, 좌골신경통,요천부,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5차례
- 2017년 진료기록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차례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9차례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5차례
: 척추협착,요추부 4차례
- 2019년 진료기록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6차례
: 척추협착,요추부 4차례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4차례
2) 신체 조건
- 175cm, 7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07.01. ~ 2021.04.까지 14년 3개월간 택시운전사로 운전 작업, 세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및 '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은 확인되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07.부터 ○○○○(주) 외 1곳에서 약 17년 10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요추부 부담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특히 전신 진동 등이 적은 상태의 택시 운전은 허리 부담이 낮은 점, 신청 상병 중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수진내역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본인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및 '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