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OLT)/요추 5번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1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 건설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2. 업무수행 중 사고로 좌측 무릎, 목, 허리등을 다친 뒤 요양 중, 2021. 3. 8.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30.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목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12일 동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좌측 무릎 등을 다친 뒤 요양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운반 및 고소작업,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22. ~ 2021. 7. 16. 근로복지공단○○ 입퇴원기록지 [P.I] 1t. knee pain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1m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수상(20/12/12) LBP.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1t. knee ACL recon POD 6+ 3weeks ROS 1t. knee swelling(+) ROM:0-140 RMHx(-) Assessment 1t. knee MCL injury ACL injury/ C,L-sprain/ both shoulder sprain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OLT)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2021-07-29 요추 MRI 영상에서 우측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섬유륜 손상 소견이 N. root와 접하여 있는 소견 있음) ※ 2020년 12월 12일 14시 20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셔터폭 셀 내부의 목재를 철거하는 작업 중 셀 내부에 있는 장선재가 부러지면서 1m 높이에서 추락,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현재 산재 요양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목공 ○ 근무기간: 2020. 12. 9. ~ 2020. 12. 12. (3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중식 60분, 휴식 1일 2회(1회당 3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3년 □□□□(주), 소득금액 - 1992. 5. ~ 1992. 11. ㈜△△△△, 영업직, 국민연금 - 1995. 9. ~ 1997. 1. ◇◇◇◇◇, 자동차수리, 건강보험 - 1999. 10. ~ 1999. 11. ○○○○주식회사, 건설 단순노무직, 고용보험 - 1999. 11. ~ 2000. 6. ☆☆☆☆(주), 건설업 목공, 고용보험 - 2000. 11. ~ 2001. 4. ☆☆☆☆(주), 건설업 목공, 고용보험 - 2004년(297일 근무, 1년) ○○(주), 건설업 목공, 일용근로내역 - 2005년(147일, 약 9개월) ○○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06년(274일, 1년) ♤♤♤♤(주)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07년(279일, 1년) ♤♤♤♤(주),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08년(315일, 1년) ♤♤♤♤(주)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09년(201일, 1년) ♡♡주식회사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0년(313일, 1년) ♤♤♤♤(주),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1년(126일, 약7개월) ♤♤♤♤(주)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1. 2. ~ 2012. 8. □□, 사업주(건설업 목공), 사업자등록이력 - 2013. 9. ~ 2013. 11. △△, 건설업 목공, 고용보험 - 2015년(93일, 약 5개월) ㈜◇◇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6년(161일, 약9개월) ☆☆☆☆ 주식회사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7년(226일, 1년) ㈜♧♧♧♧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8년(139일, 8개월) ♤♤(주)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19년(250일, 1년) ♡♡주식회사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2020년(132일, 약7개월) ○○○○○(주) 외, 건설업목공,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업무기간 - 건설업 목공: 12년 11개월 - 사업주(건설업 목공): 1년 6개월 - 건설 단순노무직: 1개월 - 자동차수리: 1년 5개월 ○ 특이사항 - 일용근로이력에 대해 ‘16.7일=1개월, 200일=1년’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 나. 업무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약 12년 11개월(사업주기간 미포함)간 건설업 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목공은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건설물에 따라 사용되는 거푸집의 종류, 작업공구의 차이가 있음 ○ 최종근무현장 관련사항 - 공사내용 : 케이슨 제작 및 슬립폼 설치해체 외 공사(직종: 내장목공) - 작업내용 : 망치를 이용해 셀 내부 바닥합판을 설치하는 작업 - 특이사항 : 20kg이상의 중량물운반 및 망치질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한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이외 건설현장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건설업 목공으로 주로 교량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진술하였음 - 작업공정 : 비계설치, 철근작업 → 거푸집설치작업 → 타설 → 거푸집해체작업 - 작업내용 : 강재거푸집설치 및 해체(70%), 이외 비계설치, 철근운반 등(30%) ※ 자재운반은 대부분 장비가 사용되며, 공사 초기단계인 기초슬래브작업 시 장비로 옮긴 철근을 배근하거나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취급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평가는 전체 업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재거푸집설치 및 해체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타건설현장 작업영상으로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강재거푸집설치 및 해체작업(동영상. 강재거푸집설치 및 해체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강재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발판 위에 선 상태 또는 안전고리를 이용해 매달린 상태로 작업 - 볼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로 각종 수공구(진동공구20%, 일반공구80%)를 이용해 볼트를 체결 또는 분리하여 강재거푸집을 조립·해체한다 ○ 작업시간 : 5~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수공구(지렛대 6.1kg, 오함마 5kg, 임팩트렌치 3.2kg, 라쳇렌치 1.5~2.7kg 등) ○ 신체부담 - 어깨(7점), 허리(5점), 발목(2점) - 진동공구(임팩트렌치)의 사용 있음 - 볼트체결 및 분리 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불안정한 노면(발바닥 전체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위에서의 작업으로, 작업 시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발생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2년 11월 건설 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이 빈번한 목공으로 상당 기간 일하였으며 2020년 12월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업무상 재해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 8. 7.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20. 12. 13.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인대 ○ 2020. 12. 14. ○○: 전십자인대의파열 ○ 2020. 12. 15. 근로복지공단 ○○: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2020. 12. 12. 업무상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9년부터 다수 건설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12일 업무수행 중 좌측 무릎, 경추 및 요추, 어깨 등을 다치는 추락 사고로 요양 중 2021년 3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운반 및 고소작업,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28. 개최된 제 304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은 확인되고,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제39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건설업 목공 12년 11개월, 건설 단순노무직 1개월, 자동차수리원 1년 5개월 근무 내역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건설업 목공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거푸집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건설현장에서 12년 이상 목공업무를 수행한 점, 갱폼 설치 및 보강 작업 중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망치사용, 부착 및 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완 거상과 반복적인 동작 등이 확인되는 점, 2020년 12월 업무수행 중 추락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l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병변’,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