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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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1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6년 간 버스 생산라인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 호흡이 불편한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간 내원 후 2021. 1. 28.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5. 21.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소속 사업장에서 약 26년간 근무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당사는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대다수 직원이 해고된 상태이며, 또한 신청인의 당시 현장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부재로 신청인에 대한 과거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3. ○○○○
- CC: cancer 미상
- P.I: ○○○○ 2021. 1. 28. 진단. PNUYH에서 치료중. 1979.9.~2007.3. ○○○○○, 용접,석면취급, 용접포(불꽃받이용)사용. 동일공간에서 브레이크라이닝,내장재 삽입 작업함
[검사소견]
(1) 2021. 3. 9. CT Chest Routine CE(○○○○)
Comparison: 2021. 1. 29. outside unmatched CT
1. Left pleural extensive mass and rib destruction, unchanged.
Left hemidiaphragm invasion, with probable invasion into spleen or stomach.
Increased size of multiple pulmonary metastatic nodule and masses at both lungs(RLL. the largest one:1.4cm -> 2.5cm)
=> Progressive disease of left malignant mesothelioma with extensive pulmonay metastasis and probable invasion into left upper abdomen.
(2) 2021. 1. 27. ‘Pleura, left lower’ biopsy(○○○○)
DIAGNOSIS
- Some atypical spindle cell infiltration in the background of a dense. hyalinized and fibrous strom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담당업무: 버스조립부 - 차량외부용접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1979. 9. 14. ~ 2007. 3. 31.(27년6개월17일) - 건강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72시간(신청인)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7. 5. 1. ~ 1979. 8. 1. ○○○○○, 판금, 인사기록카드
나.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1) 작업이력
- 1995. 7. 1.- 2002. 10. 17. △△△△△(주), 차량외부용접 관련 업무
→ 신청인 주장, 사업장 제출 자료에서는 확인 불가
- 2002. 10. 17. - 2007. 4. 1. ○○○○○(주) ○○, 차량외부용접 관련 업무
→ 신청인 주장, 사업장 제출 자료에서는 확인 불가
→ 사업장 주장, 정년퇴직 5년 전부터 퇴직 시까지 당시 버스차체(BODY) 공정에서 근무
2) 작업내용
- 버스 생산라인의 제일 첫 번째 공정에서 버스 뼈대 부분 전기용접 업무를 수행함.
- 다음 생산라인에서는 버스 바닥 및 내장재 설치, 브레이크 라이닝 설치, 내부 용접, 도색 등의 공정이 이루어짐.
3) 작업환경
- 당시 버스 공장의 시설은 많이 노후화 되어 별도의 환기 장치는 없었고, 공정 사이에 별도 칸막이는 없었음. 공장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용접으로 발생하는 연기, 도색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면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바닥에는 석면으로 제작된 용접포를 깔고 용접업무를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1. 흉막의 중피종을 진단받음. 직력은 1979-2007 약 27년 간 버스조립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근무시기로 보았을 때 브레이크 라이닝, 용접 시 사용한 석면포 등에서 석면에 대한 노출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음. 현재 과거와 같은 작업환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력은 증명이 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18.-2020. 3. 27.(2회)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
- 2020. 4. 2.- 2021. 2. 5.(20회)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 흉막의 중피 조직의 양성 신생물)
- 2021. 1. 27.-2021. 2. 5.(3회) △△△
○○○○(흉막의 중피종, 상세불명의 중피종)
- 2021. 2. 25.-2021. 4. 9.(5회) ○○○○(흉막의 중피종)
2) 건강검진 결과: 자료 없음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 / 60kg
○ 흡연: 금연(2008년도 이후, 과거 1일 1갑 과거흡연기간 20년) - 의무기록 참조
○ 음주: 무
○ 개인력: 당뇨
○ 과거력 : 무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버스 생산라인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흉막의 중피종’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79년부터 약 27년 6개월 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버스조립을 수행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 용접 등으로 석면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소속 사업장에서 약 27년 간 버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