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19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19. 7. 1. 의료기관에 내원 후‘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분진을 많이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2. 24. ○○) - 1초율(FEV1/FVC) : (투여전) - 정상 예측지 대비 1초량(FEV1)(%) : (투여전) ○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1초율(FEV1/FVC)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9 / 투여 후 : 62)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5 / 투여 후 : 66)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4 / 투여 후 : 56)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7 / 투여 후 : 58)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광원 - 담당업무: 굴진 후산부 - 근무기간 : 1986.1.1.~1986.6.30. - 종사자지위: 상용 - 고용 형태: 정규직 나. 과거직업력 (근무기간 / 사업장명 / 노출유해요인 / 작업공장 / 직력근거) ○ 1976-01-01~1984-03-30 / □□ / 석탄 / 굴진후산부 / 신청인의 진술 ○ 1984-04-01~1984-12-31 / ○○(주)○○ / 석탄 / 굴진후산부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주장직력 약 9년 6개월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약 1년 3개월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57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본인진술에 의하면 1976년부터 8년가량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하고, 이후 약초 캐러 다니는 일을 했다고 함. 직력정보에서는 1년 3개월 기록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근무 경력이 짧고,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10년 미만으로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근무 종료 후 30년 이상 지나 진단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추가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년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8월, 1회] ○ 2010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4월, 1회] ○ 2012년 - R08 기침 ○ 2014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2월, 1회] 2)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0-10-25 ~ 2010-10-29 0/0 F1(경도장해) 정상 - 2013-06-27 ~ 2013-06-29 0/0 F1/2(경미장해) 정상 - 2019-03-28 ~ 2019-03-30 0/0 F1(경도장해) 정상 3) 가족력 : - 4) 과거 산재 이력 - 없음 5) 흡연력 30년 (금연한지 1년가량 /본인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주)○○의 굴진후산부 및 선산부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66%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8%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6년 1월부터 1984년 3월 30일까지 8년가량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무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소득금액증명원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주)○○에서 1984년 4월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및 1986년 1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80년 2월 26일부터 1986년 7월 6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1986년 7월 6일 '(이하 주소 생략)'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사실확인서를 검토하였을 때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없다고 할 만한 사실도 없어 노출 수준이 장기간 존재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 나이 47세였던 2010년부터 시행된 진폐건강검진에서도 폐기능 저하가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 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1976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상에도 1980년에 정선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10년 미만으로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30년가량의 흡연경력자인 점, 분진작업 종료 후 30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