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3. 2. 17. 입사하여 조리사, ○○○○○, 콘도프런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식음팀 조리사(일식 룸서비스), 콘도팀 하우스키핑 업무를 하며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적이 없으며, 신청인의 재직기간 중 근무내역은 조리·식음팀(조리사 및 식음서비스), 테이블팀(딜러), 콘도팀(콘도프런트, 하우스키핑)으로 담당 업무가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작업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고, 또한 근무기간 중 치료를 받거나 주변에 본인 질환 및 통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 신청인은 2016년 2월 휴직 후 2020년 10월 퇴직까지 4년 8개월을 장기간 회사업무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퇴직 전 마지막 근무지인 콘도팀에서 콘도 투숙객의 정산을 돕는 프런트 업무와 하우스 키핑에서 객실점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담당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으며 장기간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였고,
- 신청인은 2016년부터 퇴사일인 2020년 10월까지 휴직 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휴직 및 병가 기간 중 2016. 7. 20.경부터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 및 교환하는 개인사업체 「○○○○○((이하 주소 생략) 소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6. 3. ○○○ 의무기록지>
- S: ○○○○에서 18년 근무
허리통증 → 좌측 다리가 저리다
물건들 때, 세수할 때, 양측 어깨, 팔꿈치가 아프다
양측 손목이 아프다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걸을 때 양측 무릎, 발목이 아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 외전, 신전, 외회전 운동에 제한, 양측 팔꿈치 운동 제한, 양측 손목 정중신경분포지역에 근 위축. 도수 근력검사 상 좌측 하퇴부의 운동능력이 Grade 2로 저하(우측 Grade 5)
○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상 요추5/천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경미하게 있다고 사료됨.
- □□ 정형외과
: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좌측 내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경미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사, ○○○○○, 콘도프런트/하우스키핑
○ 근무기간: 2003.2.17.~2020.10.7.(약 18년 3개월 - 휴직 5년 8개월 = 12년 7개월)
- 2003.2.17.~2006.12.2. 조리사
- 2006.12.3.~2015.3.22. ○○○○○(휴직 1년)
- 2015.3.23.~2020.10.7. 콘도프런트/하우스키핑(휴직 4년 8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익일 07: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20~30분), 저녁식사(20~30분)
- 업무의 특성 상 정해진 식사시간은 없으며, 대략 12:00~13:30분 사이에 상황에 맞춰 식사(약 20~30분)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객실정비/프런트 업무 약 11개월
- ○○○○○ 약 7년 4개월
- 조리사 약 3년 9개월
○ 2016년 휴직 후 2016년 7월 21일부터 자동차 타이어 판매 및 교환 전문점을 운영함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200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식음팀(조리사), 테이블영업팀(○○○○○), 콘도팀(콘도프런트/하우스키핑)에서 근무하였음
2) 업무 특이사항
○ 식음팀_조리사
- 2003년 2월~2006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식음팀 조리사로 근무하며, 일식 룸서비스를 담당하였음
- 칼로 생선을 손질해 회와 초밥을 만들고,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각종 음식(도시락, 마끼, 우동, 덮밥)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에 부담이 컸고, 체중이 15kg이나 감소할 만큼 힘들었다고 진술함
- 작업량(주문량)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음
○ 테이블영업팀_○○○○○
- 2006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휴직기간(1년)을 제외하고 7년 4개월간 테이블영업팀 ○○○○○로 근무하였음
- 칩을 회수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카드를 돌리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와 팔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 ○○○○○의 작업 여건(40분 근무 후 20분 휴식 또는 1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 ,작업 강도(카드게임(바카라, 블랙잭, 포커등), 테이블게임(룰렛, 빅휠등)), 근무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체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콘도팀_콘도프런트/하우스키핑
- 2015년 3월~2020년 10월까지 휴직기간(4년 8개월, 2016년 2월~2020년 10월)을 제외하고 11개월간 콘도팀에서 콘도프런트/하우스키핑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6년 2월~퇴직 시 까지 휴직한 후 복직 없이 퇴사하여, ㈜○○○○에서 근무는 2016년 1월에 종료되었음
- 콘도를 방문하는 고객의 예약확인, 정산, 입·퇴실처리 등의 프런트 업무를 약 5개월, 콘도의 시설 및 객실을 관리/점검하는 하우스키핑 업무를 약 6개월 수행한 뒤 휴직 후 퇴직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콘도프런트작업
○ 작업내용: 콘도의 프런트데스크에서 근무하며 고객의 예약확인, 민원, 정산, 입·퇴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고객이 오면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예약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입·퇴실 절차를 처리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신체부담
-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나) 하우스키핑작업
○ 작업내용: 콘도의 객실 및 주변 시설을 순회점검, 고객의 요청 시 각종 소모품(타올, 드라이기, 쓰레기통, 접시, 컵 등)을 객실로 전달, 파손된 가구(의자, 협탁 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창고에 있는 소모품을 들고 객실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전달한다.
- 파손된 가구를 교체 할 새 가구를 카트에 실어 객실로 이동한 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순회점검: 약 2시간, 소모품 전달: 2~3시간, 그 외 대기시간 등: 3~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소모품(타올, 컵, 접시, 쓰레기통, 드라이기 등): 1kg 미만
- 가구(주로 의자, 협탁테이블): 5~10kg
○ 작업량
- 소모품 전달: 일평균 10~20회
- 가구교체: 월 2~5회, 객실 3~4개
- 의자 교체 빈도가 가장 높으며, 1객실 당 1~2개를 교체
- 의자 외 테이블, TV, TV테이블, 매트리스 등을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월 1~2회 정도임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객실에 있는 가구를 들고 내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상 요추5/천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경미하게 있다고 사료됨.
-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좌측 내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6년 2월 휴직 이후 복직 없이 퇴사하였음.
: 최종 직종은 객실 프런트(11개월,~2016년 2월)이며, ○○○○○ 7년 4월(~2015년 3월), 조리사 3년 9월(~2006년 12월) 근무함.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6214.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2016년 2월 휴직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으며, 비교적 신체 부담이 적은 객실 프런트, 하우스 키핑, ○○○○○ 등으로 2006년부터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51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2월(1회), 4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5월(1회)]
: 허리-M5457. 요통, 요천부[4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2월(1회)]
: 허리-M5457. 요통, 요천부[3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2회), 4월(1회), 10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손목-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월(3회), 4월(1회)],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5월(1회)],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2월(1회), 5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손목-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손목-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8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식음팀 조리사(일식 룸서비스), 콘도팀 하우스키핑 업무를 하며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2. 17. ○○○○에 입사하여 약 3년 9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후 ○○○○○로 약 3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이후 2016년 1월까지 객실정비, 프런트업무를 약 11개월간 수행한 후 2020. 10. 7.까지 휴직하였다가 바로 퇴사하였으며, 휴직기간 동안 신청인은 자동차 타이어 판매 및 교환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2년간 ○○○○에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6년 1월 이후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2016년 1월까지 업무 수행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