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극하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1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정비작업을 하며 어깨부위에 무리가 누적되었고, 지속적인 어깨 뻐근함, 통증이 있었으며, 2021. 4. 14. 도장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당사 지정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4. 22. 광택작업 시 통증이 재발하여 재진, 4. 27.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5. 31.부터 통증이 심해져 6. 4. MRI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하면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고, 부품을 운반하거나 연마, 광택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작업은 도장 작업과 연마작업, 광택작업으로 나누어 지며, 도장작업 2주, 연마, 광택 작업 1주씩 교대로 작업을 수행함. -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이며, 부품을 운반할 때와 반복적인 자세 발생으로 상병에 부담이 됨. - 연마 작업은 판금 완료 또는 세부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써 아대 작업을 수행할 때 상당한 힘과 반복 자세 발생으로 상병에 부담이 됨. - 광택 작업은 차에 부착된 상태의 부품을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써, 기기의 진동과 기기를 지지하기 위해 상당한 힘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상병에 부담이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4. 27 ○○○○ : Pain, shoulder. Rt. 2WA. 일하다가 삐끗했다. → 2021. 6. 4 MRI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6-0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건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극상 건염, 극하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 2021-07-2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건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 [Right Shoulder MRI (2021-07-29) 판독 (본원)] 1. No evidence of rotator cuffs tear. 2. Edematous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SST). -->IMP) Rt. SST tendinitis.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향후 3개월간 약물치료 및 재활(물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직종 : (751)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 2007. 3. 5.~2021. 4. 3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도장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0. 3. 6.~2001. 5. 31. : □□□, 자동차 도장(4대보험자료) ○ 2007. 3. 5.~2021. 4. 30. : ○○○○○(주)영, 자동차 도장 ※ 자동차도장 15년 5개월 - 신청인은 2000년 03월부터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 했으며, 군대 전역 이후 2006년 05월까지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적용사업장에 2007년 03월에 입사하여 2021년 04월까지 작업을 수행함. - 2001년 05월 이후부터 2006년 05월까지의 주장 직력을 확인 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 2007년 03월부터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06월 8일 이후 병가상태임. - 신청인은 2021년 04월 이후 면담일(2021.07.22.)까지 요양 상태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 ○ 업종 : 자동차 수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2)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페업되어 방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영상을 대체로 활용함.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과 작업량은 적용사업장과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8: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 내용 - 도장 작업 :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 - 연마 작업 : 판금 완료 후, 또는 새 부품을 연마기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작업 - 광택 작업 : 차에 부착된 부품을 광택을 내기 위해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을 내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1주씩 교대로 근무하며, 도장작업 2주, 연마작업 1주, 광택작업 1주씩 교대하며 작업을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5cm) 가) 도장작업 ○ 작업내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부품에 지정된 색을 칠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샌딩, 탈지 후, 모든 부품을 도장부스까지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 다이에 부품을 들어 올려 거는 작업을 수행하고, 노샌딩(1-2회)-베이스(3회)-크리어(2회)-건조 순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노샌딩, 베이스, 크리어는 같은 도장 작업 이며, 건조는 제품을 작업다이에 놓은 상태로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도장 작업 수행 시 페인트가 담긴 스프레이건을 우측 손으로 잡아 상하 좌우로 분사하며 부품을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도장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도구 - 스프레이건 1.6kg ○ 취급 중량 및 횟수 - 범퍼(3-6KG) 3-5개/회 = 9-30kg - 도어(12-27KG) 3-4개/회 = 36-108kg - 후드(16-32KG) 2개 + 범퍼(3-6KG) 1개/회 = 35-70kg - 핸다(1-31KG) 5판/회 = 5-155kg - 하루 3-4회 수행 -총 취급 중량 : 63.75-1,452kg 나) 연마 작업 ○ 작업 내용 : 판금 완료 후, 또는 새 부품을 연마기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판금이 완료된 부품 또는 새 부품이 엘리베이터 앞 적재되면, 작업자가 양 손으로 잡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샌딩룸까지 운반한 후, 에어 샌더기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면서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샌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샌딩 작업이 완료된 후 우측 손으로 헤라를 잡아 퍼티를 바르고 연마 기계 또는 한뼘 이상의 면적 작업 시, 아대(연마지를 나무에 붙인 도구)를 사용하여 연마작업을 수행함.- 연마 작업 수행 후 에어건을 우측 손으로 잡아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동일 작업인 샌딩, 퍼티, 연마 작업을 동일 자세로 1회 더 수행한 후 우측 손으로 스프레이 건을 잡아 상하 좌우로 어깨를 움직이며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건조 작업을 수행한 후 샌딩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 내부에 페인트 및 기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비닐을 펼쳐 테이프로 붙이는 마스킹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부품 운반 시,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연마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도구 - 샌딩기(5kg) ○ 취급 중량 및 횟수 - 부품(1-32kg) - 회당 4~6개의 부품 작업 - 회당 30분~2시간정도의 작업 시간 소요 - 하루 15-20판 부품 작업(하루 3-4회 작업) - 총 취급 중량 : 15kg-640kg/일 다) 광택 작업 ○ 작업 내용 : 차에 부착된 부품을 광택을 내기 위해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을 내는 작업 ○ 작업 방법 - 차에 부착된 부품의 광택을 내기 위해 연마지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 약품(콤파운드)를 광택기기에 바른 후, 우측 손에 연마기를 파지하고 제품의 단면에 기기를 접촉시킨 후, 일정한 힘을 가하여 광택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먼지 제거 작업과 광택기 사용 시,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도구 - 광택기(5kg) ○ 취급 중량 및 횟수 - 광택기(5kg) x 20-40회 사용 = 100-200kg 취급 - 1판에 30분~1시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3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4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6월초부터 병가 상태임).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의 자동차 정비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자동차 정비원(도장) 직력 총 15년 6개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2~3년간 자동차 도장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도장 작업, 2) 연마 작업, 3) 광택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1) 도장 작업-자동차 부품(범퍼 3~6kg/개, 도어 12~27kg/개, 후드 16~32kg/개, 휀다 1~31kg/개 등으로 다양함)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대에 걸어 놓는 형태로 위치시키고, 스프레이 건(1.6kg, 오른손 파지)을 이용하여 수차례 도장하는 작업. 2) 연마 작업-자동차 부품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에어 샌더(5kg)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연마한 뒤, 오른손으로 헤라(주걱)을 파지하여 퍼티를 펴바르고 다시 연마한 뒤, 스프레이 건(오른손 파지)을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작업. 3) 광택 작업-연마지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부품의 먼지를 제거하고, 약품(컴파운드)를 광택기(5kg)에 바른 뒤,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광택기를 파지하여 누르는 형태로 광택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도장 작업 2주, 연마 작업 1주, 광택 작업 1주의 비율로 순환하여 작업을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3) 종합소견 ○ 2021년 4월 14일 도장 작업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4월 27일 ○○○○ 내원하였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1년 6월 4일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도장 작업, 2) 연마 작업, 3) 광택 작업으로 구성됨. ○ 자동차 부품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스프레이 건, 연마기, 광택기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의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 근무 기간(4대보험 자료 상, 자동차 도장 정비원 총 15년 6개월, 신청인 주장 약 18년), 상병의 상태(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극하건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11. 03. ○○ [M758]기타 어깨병변 ○ 2012. 02. 10. △△△△ [M2551]관절통 어깨부분 ○ 2015. 04. 06. ○○ [M758]기타 어깨병변 ○ 2015. 11. 21. ◇◇◇◇ [M1991]상세불명의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01. 12. ☆☆☆ [M759]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8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하면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색을 칠하고 부품을 운반, 연마, 광택작업을 하며 어깨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9월 15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건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건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년 3월부터 약 15년 5개월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도장작업 시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하고,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높은 작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