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1.부터 ○○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6. 29.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존 작업자 2명이 교대로 예초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결원인원이 발생하여 혼자서 무리하게 예초기 작업을 3일 동안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힘줄의 급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퇴행성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자치행정과) ○ 고용형태 : 비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1.04.01. ~ 2021.06.28. (고용보험자료 참조)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8회/일, 10분/회 ※ 50분 작업, 10분 휴식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담당업무 : 예초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 공공근로 외: 예초작업 : 2017.11.1. ~ 2021.6.28. (총 1년 10개월) - ○○ 공공근로 외: 주차관리 : 2019.1.2. ~ 2020.12.19. (총 1년) - ○○ 공공근로 외: 계곡안전요원 및 청소 : 2017.7.10. ~ 2017.9.30. (총 3개월) - 건설일용: 신호수: 2013.11.29. ~ 2014.11.19. (총 6개월) - ○○ 공공근로 외: 간벌수집 목재 운반 : 2009.5.14. ~ 2016.11.30. (총 4년 8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1990년 6월 1일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을 사업주로 운영한 것이 사업자등록이력에서 확인됨 - 해당업체는 상시근로자 15명 정도의 규모로 어묵관련 생선원료를 가공하는 공장이나, 신청인은 해당업체 운영자로 특별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2009년 5월 14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 및 관내 다수의 기관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2) 신청인이 수행한 공공근로 작업 ○ 예초 작업(1년 10개월) : 예초기를 이용하여 화천군 관내 공원 및 도로변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2021년 6월 28일까지 작업수행) - 3개조로 운영되며, 1개조에 예초 작업자(남자 2명)과 예초된 잡풀을 정리하는 작업자(여자 1명)으로 구성됨 - 예초 작업은 작업자 2명이 20분마다 교대(20분 작업, 20분 휴식)로 수행하나, 해당 조 결원인원 발생으로 3일 동안 교대 없이 혼자서 작업(50분 작업, 10분 휴식)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여부에 대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으며, 2021년 6월 21일은 신청인이 교대 없이 작업을 수행한 것은 맞으나, 3일 동안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 부서는 ○○ 자치행정과이나, 해당 작업은 ○○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관리하고 있음(이도규 계장 유선 확인) ○ 주차관리(1년) : 주차관리 요원으로 신체부담 없음 ○ 계곡 안전요원 및 청소(3개월) : 용담계곡 물놀이 안전요원 업무와 휴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우천으로 인해 떠내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간벌수집 목재운반(4년 8개월) : 간벌공이 잘라낸 잡목을 모아 수라에 넣어 산 아래로 내려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중량의 잡목을 굴리거나 직업 운반하기 때문에 어깨의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진술함 ※ 간벌 :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 ※ 수라 : 산의 경사를 이용해서 미끄러트려 목재를 반출하는 홈통 모양의 활로 장치 ※ 작업량(본인 진술) : 20~40kg의 간벌된 잡목을 15명이 이어받는 형태로 수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인당 200~300회/일 취급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최종적으로 수행한 예초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해당 작업은 기 조사된 타사업장의 작업과 동일하여 별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예초 작업(동영상. 예초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이용하여 공원 및 도로변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좌측 손으로 예초기 봉 중단의 윗부분을 잡고, 우측 손으로 예초기 봉 상단 손잡이 부분을 잡은 자세로 좌측 팔을 거상하여 좌우로 움직여 작업현장의 잡풀을 제거함 ○ 작업시간 : 6.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 11.8kg(본체 8kg, 예초봉 3.8kg) ○ 작업량 : 1인당 300~500㎡/일 면적에 대해 실시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예초기 본체(8kg)를 어깨에 멘 자세로 인한 어깨의 접촉압박과 예초기 봉(3.8kg)을 들고, 장시간 거상자세에서 좌측 팔을 좌우로 반복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힘줄의 급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퇴행성 파열 소견입니다. - 외상성 상병으로 신청되었으나 좌측 만성 회전근개 근육 손상 소견이며 근무 중 재해경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공공 근로 사업으로 예초 작업과 간벌수집 목재운반 등 실시하였음. ① 예초 작업 근무기간 : 2017년 11월~2019년 10월, 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 중 비연속적 근무 1년 10월. ② 간벌 수집 목재운반 근무기간 : 2009년~2016년 기간 중 비연속적 근무 4년 8월. - 예초 작업은 20분 작업 20분 휴식으로 진행됨(결원 시 제외) ○ 업무 수행 시 윗 팔 거상과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비연속적 근무이고. 73세인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3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3회), 3월(3회), 4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7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년경부터 공공근로 작업에 참여하여 예초작업, 주차관리, 계곡 안전요원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예초기 작업 시 작업자 2명이 교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결원인원이 발생하여 혼자서 무리하게 3일 동안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어깨의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 8개월간 공공근로 작업인 간벌수집 및 목재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계곡 및 안전요원으로 약 3개월가량 일하였으며, 그 외 주차관리 1년과 최근 2021년 6월 재해일자까지 예초 작업을 약 1년 10개월 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공공근로 작업 중 최근에 수행한 예초작업은 반복적인 어깨 부위의 회내전과 중량의 예초기를 취급하여 어깨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수행한 간벌수집 및 목재운반 작업 역시 이동 및 상차 과정에서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신청인이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발병할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은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이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악화된 소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