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신경통/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피부발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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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2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신경통’ 및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피부발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19. 발령이후 업무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2020. 7. 3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7. 19. ○○로 발령을 받아 이전 지사에서 보다 4시간 일찍 기상하여 편도 3시간가량의 원거리 출퇴근을 수행하였고, 전근 이후 이전과 전혀 다른 업무인 보상부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되었고 전임자의 병가로 인한 부재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 미처리서류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즉각적인 답변이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잦은 사과 답변,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고객 전화의 시달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은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7. 30. ○○
- (PN) 통증 유(+), 통증위치: Rt back & ant chest, 통증양상: tingling, 통증빈도: intermittent, 통증기간: 2DA, 숫자통증도구 3~4점
- (CC) Rt back & ant chest, painful vesicular eruption, grouped
- (PHx) HT/DM(+/+) Med Hx: IM (S) Mx중
2) 주치의사 소견
- 대상포진 및 신경통.
3) 자문의사 소견
- 수포성 발진, 신경통을 고려하면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해당 상병명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위: 일반직 4급(차장대우)
○ 근무기간: 2000. 9. 5. ~ 재직중(진단일 까지 20년 10개월)
○ 담당업무: 최초재해조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 휴게시간: 1일 1시간
○ 담당업무(최종 3개 지사)
- 2015. 2. 27. ~ 2017. 7. 16.(○○ ○○○○): 재해조사, 부서 서무, 현장요양
- 2017. 7. 17. ~ 2021. 7. 18.(□□ □□□□):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 부서 서무
- 2021. 7. 19. ~ 현재(○○ ○○○○): 재해조사(순번제)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험 및 연금업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근무개요
○ 근무지: ○○○○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00. 9. 5.
○ 소속/직책: 재활보상부 / 차장대우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재해조사
○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 ~ 12:00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응대(방문 및 전화민원), 출장업무 병행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8:00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응대(방문 및 전화민원), 출장업무 병행
○ 기타 참고 및 특이사항
- 출퇴근 방법: 편도 3시간 소요
- 04:30~05:30 출근준비
- 05:30~05:36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보이동
- 05:36~05:40 ○○○ 시내버스 탑승 및 이동
- 05:40~06:07 (이하 주소 생략)까지 도보이동
- 06:07~06:30 (이하 주소 생략) 근처 버스정류장까지 버스이동
- 06:30~06:50 (이하 주소 생략)까지 도보이동
- 06:50~07:44 (이하 주소 생략)까지 무궁화호 기차로 이동
- 07:44~08:00 지사까지 자전거 이동
3) 기간별 담당업무(최종 3개 지사)
- 2015. 2. 27. ~ 2017. 7. 16.(○○ ○○○○): 재해조사, 부서 서무, 현장요양
*재해조사 단독 1년 수행
- 2017. 7. 17. ~ 2021. 7. 18.(□□ □□□□):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 부서 서무
- 2021. 7. 19. ~ 현재(○○ ○○○○): 재해조사(순번제)
4) 상세 업무내용(업무분장 내역)
○ □□ 가입지원1부( ~ 2021. 7. 18.)
-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 업무: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사업장
- 기능업무: 부서 일반서무 및 적용 서무, 비정규직 관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업무지원
○ ○○ (이하 주소 생략)(2021. 7. 19.~ )
- 재해조사 업무: 사고성 재해조사(순번1),난청, COPD, 업무상질병 재해조사(순번1), 통상의 출퇴근 재해조사(순번1), 휴업급여 최초분 지급
- 정보공개청구: 순번제
- 기능업무: 보상요율작업, 민원상담(제천지역)
5) ○○ 전보에 따른 미결 인계인수 현황
○ 인계자: 4급 차장대우 ○○○(2021. 7. 12. 이후 병가, 병가중 2021. 7. 19.자 □□로 발령)
○ 민원서류 미결 인계인수 현황
- 2018년(2건): 최초요양(COPD) 2건(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의뢰)
- 2019년(3건): 최초요양(COPD) 3건(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의뢰)
- 2020년(12건): 최초요양 6건(역학조사 1건, COPD 특진 5건), 난청 장해 6건(특진 의뢰)
- 2021년(54건): 최초요양 33건, 난청 장해 16건, 휴업급여 등 5건
* 최초요양 중 19건 업무상 질병 / 14건 업무상 사고
○ 기타 미결(9건) : 타부서 전출자 미결 5건, 인계인수서 작성 후 추가 접수 4건
○ 참고 사항: 전임자인 차장 대우 ○○○의 병가로 인해 부서 서무가 인계인수서를 대신 작성하였고 미결에 대한 진행사항은 별도 인계인수 받지 못함
6) 발병전 근무상황(2021. 7. 19. ~ 2021. 7. 30.)
○ 2021. 7. 19.(월): 정상근무(09:00 ~ 18:00)
○ 2021. 7. 20.(화): 재택근무(09:00 ~ 18:00)
○ 2021. 7. 21.(수): 정상근무(08:00 ~ 17:00, 근무조 변경)
○ 2021. 7. 22.(목): 휴가
○ 2021. 7. 23.(금): 정상근무(08:00 ~ 17:00)
○ 2021. 7. 26.(월): 정상근무(08:00 ~ 17:00)
○ 2021. 7. 27.(화): 정상근무(08:00 ~ 17:00) -> 08:00 ~ 14:00 관외출장(출장지: □□, 출장내용: 가입지원 업무 인수인계 및 산재의료전문위원 의학자문 의뢰)
○ 2021. 7. 28.(수): 정상근무(08:00 ~ 17:00) 및 시간외 근무 2시간(17:00~19:00)
○ 2021. 7. 29.(목): 정상근무(08:00 ~ 17:00)
○ 2021. 7. 30.(금): 재택근무(09:00 ~ 13:00), 오후 반차(13:00 ~ 18:00, 병원진료, 신청상병 진단)
7) 발병전 민원서류 처리현황(2021.7.19. ~ 2021.7.30. 결재완료건 기준, 이중접수 제외 / 당시 조사중, 진행중이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하여 결재완료된 건수만 파악함)
○ 최초요양신청서: 9건(승인 5건, 불승인 2건, 이송 2건)
○ 장해급여청구서(난청): 1건(불승인)
○ 정보공개청구서: 1건
○ 휴업급여 최초분: 9건(대체지급보험급여청구서 2건 포함)
○ 재심사청구서: 1건
8) 과거 보상업무 경력: 약 8년 6개월
○ 재해조사 및 요양업무 겸업: 약 6년 1개월
○ 재해조사업무 전담: 약 1년
○ 요양업무 전담: 약 1년 5개월
* 2000. 9. 5. ~ 2002. 3. 1.((이하 주소 생략), 1년 6개월), 2003. 2. 27. ~ 2005. 10. 3.((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2년 7개월), 2007. 2. 28. ~ 2009. 2.3.((이하 주소 생략), 2년), 2015. 2. 27. ~ 2017. 7. 16.((이하 주소 생략), 2년 5개월)
9) 추가 보완 조사 내용
○ 2021.7.19.자 ○○ 전보당시 관사 제공 여부
- ○○에서 관사 이용 여부에 대하여 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 본인이 자택 출퇴근을 희망함
- 관사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본인 지병(당뇨 등) 관리(당뇨식 등 식단)에 어려움이 있고 야근 수행이 잦아짐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가될 것이 우려되어 자택 출퇴근을 희망
○ 전임자 병가기간(2021.7.12.~2021.7.16.) 민원 응대 및 업무 처리
- 재해조사팀 서류는 순번제(질병성 최초요양과 사고성 최초요양을 구분하여 순번제 운영)로 접수 배정되나 전임자 병가기간동안 사고성 재해조사건은 순번에서 제외, 질병성 재해조사건만 접수(난청 장해급여 1건, 질병성 최초요양 2건 접수, 평균임금 정정 1건 접수, 단, 이송 접수된 사고성 최초요양 2건은 배정) - 붙임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상황" 참고
- 전화 및 방문 민원은 출근 직원들이 응대하고 기존 미결서류에 대하여 나머지 팀원에게 배분하지는 않음
○ ○○ 전입 후 전화량(2021.7.19.~2021.7.30.)
- 확인 불가(본부 고객지원부에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통화량 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관련)
○ 2014년
- L239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3월, 1회]
2) 교통사고 여부
○ 없음
3) 신청상병 관련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7월 19일 ○○로 발령을 받았고 이후 편도 3시간가량의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직전지사인 □□에서 하던 적용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인 보상부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하여 힘들었으며, 특히 전임자가 병가인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80개가량의 미처리 민원서류를 직접 찾아가며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이 확인되며,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신경통’및‘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피부발진’은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에 따른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으로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00년 9월부터 발병 일까지 약 20년 10개월가량 재직하였음이 4대보험 내역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지사 이동 이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새로운 지사 발령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주요한 스트레스는 하루 6시간 가량의 출퇴근 시간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출퇴근 소요시간은 개인적인 사유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업무시간의 증가 등 정량적인 과로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인 대상포진의 원인이 단순 스트레스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당뇨 등이 원인으로 세포면역반응을 떨어트려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대상포진’,‘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신경통’ 및 ‘우측 등부위 및 가슴부위 피부발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