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혈관 내막육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혈관 내막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는 1986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에서 31년간 버스차량 제작을 위한 아크용접 및 전기용접,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문짝 조립업무 등을 행하면서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2016. 3.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6. 9. 28. 자택에서 추락사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2021. 1. 14.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86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에서 31년간 버스차량 제작을 위한 아크용접 및 전기용접,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문짝 조립업무 등을 행하면서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되어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당사는 경영적자로 인해 2020. 10. 4.자로 가동중지,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인 근무당시 ○○○○○이 있었으며, 매분기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산재담당자가 근무하였던 상황인 바, 고인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 당시 산재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았을 것이나 당시 산재신청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6. 2. 26. ○○ ○○○○ 진료의뢰서> - 상병명: Pneumonia. Hypertension(HTN) - 진료기간: 2016. 2. 22. ~ 2016. 2. 26.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1. r/o pneumonia, r/o lung ca. #2. HTN 상환 #2 이외에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최근 기침 지속되는 증상 있어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PO anti 복용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었으며, 본원에서 촬영한 CT 정식판독 상 #1 소견 있어 호흡기내과 입원하여 bronchoscopy, thoracentesis, neck node bx. 등 시행하였습니다. bronchoscopy상 endobronchial lesion은 관찰되지 않았고 bronchial washing으로 나간 cytology는 benign cell 보였습니다. 또한, Rt. pleural effusion cytology도 benign cell소견 보여, 정확한 검사 위해 2/26 neck node bx. 시행하고 퇴원하여 1주 후 외래에서 결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분 귀원에서의 진료 원하시어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4. □□□□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 - 주소: abnormal CT: R/O lung Ca - 현병력: 기침(+). 3개월간 지속적인 기침으로 ○○○○에서 W/U 후 전원함 - 과거력: 투약력 당뇨약 - 메포민(No) 항혈전제(복용중): 아주비셀듀에프연질캅셀 self medi: 아주비셀듀에프연질캅셀 - 개인력 및 사회력 흡연력: Ex-smoker(2주)전 (?)pack years 직업: 용접(과거) - 신체검진 Normal lung sound Mini-spirometry: FEV193.32)L FVC(3.78)L - 검사소견 Outside CT: multiple GGO in RLL with pleural effusion Outside LN, neck, Lt. Bx: no tumor - 진단명 R/O lung Ca with pleural effusion - 진료계획 lung Ca W/U stop smoking adm for VATS pleurodesis & Bx, PET/CT, Brain MRI 추후 항암치료 고려 <사망진단서(○○○○ 2016. 9. 28. 발행)> - 사고일시: 2016. 9. 28. 10:40분경 추정(경찰조사에 의함) - 사망일시: 2016. 9. 28. 10:40분경 추정(경찰조사에 의함) - 사망장소: 부산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고도의 흉복부 손상 (나) (가)의 원인: 등허리부위 지면충격 (다) (나)의 원인: 아파트에서 추락 - 사망종류: 외인사 - 사고종류: 추락 - 의도성여부: 미상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진단서) - 질병명: 폐혈관 내막육종(C49.3) - 진단일: 2016. 3. 13. - 치료내용: 좌심방, 폐엽을 침범한 폐혈관 내막육종으로 종괴절제, 좌심방절제 및 재건술, 우상부 폐정맥 재건술을 3.17.에 받으심. 폐기능 저하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 - 수술일자 및 수술명: 2016. 3. 17. 좌심방 종괴절제 및 재건술, 우상부 폐정맥 재건술, 우폐 중하엽 동시절제술 ○ 자문의 소견 - □□□□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재해자는 폐혈관 내막육종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용접 및 그라인딩 ○ 근무기간: 1984.4.2.~2016.2.21.(약 31년 10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근로계약서 상) - 08:00~17:00,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 각 10분 2) 이전 직무력 ○ 1980.4.1.~1982.10.1. □□□□□. 전기용접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소속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2020. 10. 4.자로 가동중단 및 휴업상태임 2) 상기 사업장 근무이력 - 1986.4.2.~1995년(약 11년) / 버스조립부 / 생산직 / (노출 유해·위험요인) 용접흄 등 / (직무내용) 버스차대 아크용접, 전기용접 - 1995년~2007년(약 12년) / 버스조립부 / 생산직 / (노출 유해·위험요인) 중금속 등 / (직무내용) 버스차대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 2008년~2016.2.21.(약 8년) / 버스제조부 / 생산직 / (노출 유해·위험요인) 산화철분진 등 / (직무내용) 문짝 조립업무(천공, 볼트 체킹 작업) - 2016.2.22.~ 2016.7.19. / 휴직 - 2016.7.20.~2016.9.29. / 제조기술부(인사기록카드 상) 3) 근로내용 ○ 업무내용 - 버스차대 아크용접, 전기용접 - 버스차대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 문짝 조립업무(천공, 볼트 체킹 작업) ○ 작업환경(유족 주장) <1986년~1995년 버스조립부 - 용접 업무> - 버스조립부 소속으로 버스차대 아크용접 및 전기 용접 수행함 - 아크용접 및 전기용접을 수행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착용함 -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용접흄,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산화철, 오존, 질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불화수소, 포스겐, 로스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1995년~2007년 버스조립부 - 핸드그라인딩 업무> - 버스조립부 소속으로 버스차대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업무 수행함 - 핸드그라인딩(분쇄연마)는 ① 주조과정에서 주입구, 탕구, 상승구를 제거할 때, ② 단조와 구조의 거친 연마시, ③ 특히 용접표면처리 시, ④ 금속조립에서 표면 결함을 제거할 때 행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착용함 - 분쇄연마(그라인딩)시 발생되는 철 분진(산화철) 금속에 포함된 니켈, 마그네슘, 납, 카드늄, 금속표면에 묻어 있는 규사, 납, 살충용 유기수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2008년~2016년 버스제조부 - 천공 및 볼트 체킹 업무> - 버스조립부 소속으로 문작 조립 업무로 천공 및 볼트 체킹 작업 수행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착용함 - 버스문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드릴로 본트 구멍의 천공작업 시에 발생되는 산화철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4) 작업환경측정 결과(2013~2016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상 유해인자) - [검출] 융접흄, 구리(흄), 망간, 산화철, 이산화티타늄,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니켈(금속), 수산화나트륨,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망간및그무기화합물, 알루미늄및그화합물(흄), 혼합유기화합물(EM), 시클로헥산, 헥산(n-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톨루엔 - [불검출] 크롬(불용성6가크롬화합물), 유기화합물, 메틸 에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 아세톤, 헵탄, 렌 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 메틸렌디(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 3월 폐혈관 내박육종(pulmonary artery intimal sarcoma) 진단받았음. 2016년 9월 사망했는데, 추락에 의한 의인사로 조사되었음.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신청 상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이나 위험요인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11.~2016.2.17. ○(외래/입원) ‘상세불명의세균성폐렴’ ○ 2016.2.1.~2016.3.3. ○○ ○○○○(외래/입원) ‘흉막삼출액,상세불명의 폐렴,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6.3.4. □□□□(외래) ‘주기관지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 2015. 12. 15.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고지혈증, 간기능이상, 고혈압유질환자(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우측청력저하의심 / 신장 169, 체중 70, 허리둘레 79, 혈압: (140/80) / 혈색소 14 / 공복혈당 91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22, HDL-콜레스테롤 50, 중성지방 561, LDL-콜레스테롤 1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1.1, 신사구체여과율 74 / 간장질환: AST 37, ALT 15, 감마지티피 103 / 신장질환: 요단백 음성(-)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문진표) 과거병력 유, 약물치료 유, 생활습관 흡연 개선필요, 외상 및 후유증 유, 일반상태 보통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몸무게 70kg ○ 흡연력: 20년~32년 동안 하루 20개비(2011년~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 음주력: 1주 3~6일, 1회 1잔~6잔(2011년~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6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에서 31년간 버스차량 제작을 위한 아크용접 및 전기용접, 용접부위 핸드그라인딩, 문짝 조립업무 등을 행하면서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되어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좌심방, 폐엽을 침범한 폐혈관 내막육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4. 4. 2.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 10개월간 버스 차량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수행 시 용접, 핸드그라인딩, 천공 및 볼트 체킹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폐혈관 내막육종은 희귀 질환으로 발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인의 작업환경에서의 유해환경은 육종암의 부분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고인은 약 31년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용접흄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점, 이러한 유해환경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폐는 발암물질 노출에 매우 민감한 장기로 이러한 희귀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혈관 내막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