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5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만성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의 변화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1차 검사 2021.03.23.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68% - 2차 검사 2021.04.28.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66%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특진 소견상 일초율 67%, 일초량 68%로 COPD에 합당함. - 1981년5월부터 1989년 11월 19일 굴진선산부로 일하였음이 경력증명서로 조사되어 있음. - 이후 ○○○○(1990-2000), □□□□(2000-2010), △△△△(2010-2016)등 이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는데 전열 이름이 있는 회사는 인터넷상 전열난방기구 생산업체임. - 이후 업체에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필요하나, 이는 전문조사가 아니라 유선 등 문진으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한 상황임. - 추가자료(○○○○, □□□□, △△△△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 분진 노출이 있었는지 유선 정도로 파악) 첨부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 대리인 유선 확인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 ♤♤♤♤♤, □□□□(주), △△△△(주), ◇◇◇◇(주)등은 전열기구 및 제조업으로 분진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관계 및 담당업무 등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1981.05.11. - 최종퇴사일자 : 1989.11.19. - 직 종 : 굴진선산원 (2) 광산경력 등 - ○○ 1977. ~ 1980. 진술 - (주)☆☆ 1981.05.11. ∼ 1989.11.19. 굴진선산원 경력증명서 - ○○○○ 1998.10.01. ~ 2000.03.11. 밸브제조 고용보험, 소득증명 - ♤♤♤♤♤ 2000.04.29. ~ 2010.05.06. 전기히터제조 4대보험 - △△△△(주) 2010.07.01. ~ 2016.10.01. 전열기구 및 제조업 4대보험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채탄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해 탄을 캐는 작업 - 굴진 : 착암기 등을 이용하여 갱도를 뚫는 작업 - 보갱 : 기존의 갱도규격보다 협소해진 갱도 및 채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보, 배수 등 제반 보수 작업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총 14년간(진술포함)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함. - ○○○○(밸브제조-쇳가루), ♤♤♤♤♤(전기히터제조-돌가루) 등 제조업에서 약 26년 등 여러 분진 작업장에서 약 40년의 장기간 동안 고농도의 석탄가루 및 쇳가루, 돌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다.(신청인 주장)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15.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1.20.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2.1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3.21. ~ □□ 상세불명의협심증 - 2017.03.02. ~ □□ 죽상경화성심장병 - 2019.04.05.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8.06.28.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1 ○ 흡연력: - 흡연경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81년 5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경력증명서 상 굴진선산원으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에서의 근무력에 대한 진술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근거로 신청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이후 전열기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2021. 4. 28.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7%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