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부 족저근막염/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좌측 족부 건염/우측 족부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2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족부 건염’및‘우측 족부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오래 서서 근무하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뒤꿈치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7년의 조리 경력이 있고, 최근 일했던 ○○○○의 경우 주방 통로 바닥 중앙에 하수구가 있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였으며,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해서 발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5월 발바닥 통증 악화되었고, 이후 악화/호전 반복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8-18,○○,‘Lt. foot-Focal thickening with soft tissue infiltration and inflammation of the calcaneal attachment site of the plantar fascia.’, ‘Rt.foot-Suspicious mild thickening of the calcaneal attachment site of the plantar fascia.’)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양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확인되었고, ‘양측 족부 건염’은 확인되지 않았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1. 5. 12.
- 양측 족부 족저근막염, 양측 족부 건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자: 2020. 6. 3.
○ 담당 업무: 주방 조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3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1회 60분(16:00~17: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방 조리) 2021. 5. 12. ~ 2021. 6. 16.
- ○○○○(주방 조리) 2020. 6. 3. ~ 2021. 5. 12.(근무기간: 11개월 10일)/ 부상발병일자 기준
- □□□□(주방 조리) 2020.04.11.~2020.05.28.(근무기간: 0년 1개월 18일)
- △△△△(주방 조리) 2018.05.08.~2018.07.08.(근무기간: 0년 2개월 1일)
- ◇◇◇◇◇(주방 조리) 2017-11(근무일수: 7일)
- ○○○○○(주방 조리) 2017.09.29.~2017.10.22.(근무기간: 0년 0개월 24일)
- ○○○○○ 주식회사(주방 조리) 2017.06.15.~2017.06.15.(근무기간: 0년 0개월 1일)
- ㈜♡♡♡♡(사무직) 2013.05.06.~2014.01.29.(근무기간: 0년 8개월 24일)
- ♧♧♧(주)(사무직) 2012.01.03.~2013.03.31.(근무기간: 1년 2개월 29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방조리: 1년 3개월 24일(부상발병일자 기준)
- 사무직: 1년 11개월 23일
※ 신청인 주장: 총 조리 경력은 6년임. 2015년 5월부터 조리 업무를 시작하였고, 1년은 중국에서 근무하여 한국에서 조리 경력은 5년임.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조리: 식사류(탕류, 만두, 냉면)를 조리하는 작업(8시간, 80%)
- 운반: 식자재 및 그릇 등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2시간, 20%)
○ 업무 흐름도
- 09:30~11:00 탕류 준비(갈비탕, 육개장 등)(1.5시간)
- 11:00~14:00 조리 (3.0시간)
- 14:00~14:30 전처리(칼질, 삶기, 반죽 등)(0.5시간)
- 14:30~15:00 점심 식사
- 15:00~16:00 조리 (1.0시간)
- 16:00~17:00 휴식
- 17:00~18:00 조리, 만두 빚기 (1.0시간)
- 18:00~19:00 조리 (1.0시간)
- 19:00~21:00 조리 및 마감 청소 (2.0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냉면 1인, 육부 1인, 탕부 1인, 조리 1인, 보조 1인, 설거지 1인, 참모
- 특이사항: 1일 평균 신청인이 조리하는 탕류 또는 냉면은 약 60인분 정도임
○ 신체 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조리와 운반 작업으로 작업 중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이동(걷기) 작업임. 조리, 운반 작업 과정에서 장화(굽 3cm)를 착용하고 1일 평균 2~4km 걷기와 선 자세로 30분 내외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이 관찰되며, 운반 작업시 평균 14kg의 중량물을 취급함. 하지만 1일 평균 작업빈도와 노출시간이 많지 않아 다리 부위에 대한 작업 부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리작업
○ 작업내용: 식사류(탕류, 만두, 냉면)를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방에서 식사류 조리, 냉면 조리, 전처리(칼질, 반죽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탕류 조리: 화구에서 식사류 식재료를 끓는 물에 익혀 그릇에 옮겨 담고, 육수통에서 육수를 담은 후 양손으로 조리된 그릇을 들고 배선대로 이동하여 배선대에 올림
- 냉면 조리: 주문을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고 냉면기와 함께 조리대에 준비함. 면을 냉면기에 주방장이 담아주면 고명(고기, 계란, 야채 등)을 얹어 마무리하여 주방장에게 전달하면 주방장이 육수를 넣어 배선대에 올림
- 전처리: 싱크대에 선 자세로 칼을 쥐고 각종 야채류를 일정 크기로 썰거나, 반죽기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반죽기를 이용하여 반죽 후 일정 크기로 쟁반에 정리하여 양손으로 들고 냉장고로 운반하여 보관함
○ 작업인원: 2~3인
○ 제원
- 장화 착용: 굽 3cm(EVA 재질)
- 조리대 높이: 85cm
- 배선대 높이: 90cm
- 육수통 높이: 90cm
- 반죽기 높이: 85cm
- 주방 통로 폭: 2m
- 주방 통로 길이: 6m
○ 작업량
- 탕류: 25~30그릇/1일(1인)
- 냉면: 30그릇/1일(1인)
- 칼질: 1일 평균 30분
- 반죽: 1일 평균 60분
○ 이동거리: 1일 평균 1.3km 이상 걷기
○ 작업시간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이동 거리(보폭) 등의 평가 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평가된 이동 거리는 탕류와 냉면 작업 시 이동한 도보 수를 보폭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거리임. 따라서 실제 1일 평균 이동 거리는 평가된 1.3km보다 많음
2)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및 그릇 등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만두 찜통을 들거나 각종 식자재(간장, 식용유 등) 등을 들고 냉장고에서 주방까지 걸어서 운반하거나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소스류, 반죽 등)을 냉장고로 운반함
○ 제원
- 주방~냉장고1: 9m
- 주방~냉장고2: 12m
- 간장, 식용유 18L
- 쓰레기통 50L
○작업량
- 냉장고1: 약 20회
- 냉장고2: 약 1~2회
○중량 및 이동거리
- 1회 평균 10~18kg 취급
- 1일 평균 최소 이동 거리: 0.5km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확인되었고, ‘양측 족부 건염’은 확인되지 않았음.
2. 신청자가 약 11개월간 수행한 주방 조리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리- 주방에서 식사류 조리, 냉면 조리, 전처리(칼질, 반죽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함. 3cm굽의 고무장화를 싣고 작업함. 하루 평균 8시간의 조리 작업 시에 선 자세를 유지함. 고정된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약 30분의 칼질 작업임. 그 외 조리 중 에는 수시로 움직이며, 하루 평균 주방 내 이동거리는 1.3km임.
2) 운반- 주방과 냉장실 사이에 식자재 등 이동임. 하루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은 10~18kg이고, 이동거리는 약 0.5km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확인되었고, ‘양측 족부 건염’은 확인되지 않았음. 약 11개월간 수행한 주방 조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족부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주 6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09:30~14:30, 15:00~16:00, 17:00~21:00임. 근무시간 동안은 휴식 없이 선 자세로 조리 및 운반 업무를 지속함. 고정된 선 자세 유지는 칼질 작업 30분이며, 나머지는 주방 내에서 움직이며 작업함.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2km이내임. 착용장화는 굽이 3cm이며, EVA(에틸렌초산비닐중합체)소재로 만들어져 일반 고무장화보다 가볍고, 쿠션감이 좋음. 신청 상병과 관련된 업무상 위험요인은 장시간의 선 자세 유지, 장거리 이동, 중량의 바닥이 딱딱한 신발 착용 등임. 신청인의 경우 조리업무 중 선 자세를 유지 하지만, 점심과 휴식시간이 1시간 30분 배치되어 있고,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2km 내외이며, 경량의 쿠션감이 좋은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기간이 11 개월로 짧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 5. 12. ~ 5. 18.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3) 신체조건: 174cm 66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간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하여 발에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0년 6월 3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약 1년 4개월 간 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국내에서 조리업무를 5년 동안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장화를 착용하고 선 자세 및 걷기 동작이 확인되나 족부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신청 상병의 유발 및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할만한 업무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탕·만두·냉면 등 조리작업, 식자재 및 그릇 운반 작업 등으로 장시간 서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미끄러운 곳에서 장화를 착용하고 근무하여 발등 쪽으로 신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6개월 전부터 혼자 전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업무시간과 노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상 요인 외에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좌측 족부 건염’ 및 ‘우측 족부 건염’은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장시간 동안 서서 작업하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동적인 자세의 비중이 낮은 점, 과도한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족부 건염’및‘우측 족부 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