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우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우측 무릎앞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앞 윤활낭염’,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우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다리 통증으로 2021. 3.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 중 지속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17. 의무기록(○○○○○) - both knee IPF swelling pain 어제부터 - Rt sup cluneal area 주관적 swelling 뭔가 어긋난 느낌 뻐근함-20대때부터 - 택배업으로 직종변경 얼마 안 됨 - PEx. 상 both IPF swelling, patellar grinding 하면 시원한 느낌 - Td. on Rt PSIS area - XR) bony wnl ○ 영상의학 판독소견(○○○○○) <Right knee MRI (2021. 4. 23.)> 1. Degeneration >, MMph 2. Signal change between lateral femoral condyle and ITB --> ITB friction syndrome. ddx) post traumatic change 3. A 1.2cm size PCL cyst. 4. Mild prepatellar bursitis. 5. Small amount of suprapatellar effusion. 2) 주치의 소견 - 이학검사 및 X-ray, MRI상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의심되었음. 3) 특별진찰 소견 ○ 검사소견 - Rt knee MRI (2021.04.23): degeneration or tear of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 진단명 - Iliotibial band syndrome, lower leg - Chondromalacia patella ○ 외부 영상 판독소견(○○□□) <Rt knee MRI (2021. 4. 23.)> - Prepatella bursitis - PCL ganglion cyst - (Conclusion) Prepatella bursit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배송) ○ 채용일자: 2021. 3. 8. (재해일자까지 10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중식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4. 5. ~ 2011. 8. 31.(1년 4월) 이벤트 업체 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11. 9. 1. ~ 2012. 7. 17.(10월) 조리업무, □□□□□(주), 고용보험 - 2014. 7. 25. ~ 2014. 9. 30.(2월) 일용근로다수, 고용보험 - 2015. 9. 19. ~ 2015. 10. 3.(0월) 이벤트 업체 업무, ○○○○○, 고용보험 - 2016. 4. 10. ~ 2016. 4. 10.(0월) 이벤트 업체 업무, ○○○○○, 고용보험 - 2018. 6. 10. ~ 2019. 3. 2.(8월) 이벤트 업체 업무,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8. 6. 5. ~ 2019. 8. 30.(1년 2월) 보험설계사, 주식회사○○○○○, 기타자료 - 2019. 2. 6. ~ 2019. 4. 12.(2월) 이벤트 업체 업무, 일용근로다수,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업무: 10일 - 이벤트 업체 업무: 2년 2개월 - 보험설계사: 1년 2개월 - 조리: 10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물품 상차 및 배송 - (상차(1시간/일)) 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잡고 차량까지 이동한 후,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선 자세로 수행하며,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없음. 하루 작업량은 약 200개이며, 취급 중량은 1,125kg임. - (운전(2.5시간/일))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함. 하루 운행거리는 20~50km이며, 2.5시간 정도 소요됨. - (물품 정리(0.5시간/일)) 차량 내에서 배송 순서에 따라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수행하며, 무릎을 20도 정도 굽힌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함. 하루 2-3회 수행하고, 1회 50개 물품 정리 작업을 함. 하루 취급 중량은 703.8,kg임. - (배송(6시간/일)) 차량에 올라가서 배송 물품을 꺼내어 이동하여 배송하는 작업. 차량에 오르내리는 동작이 있으며, 하루 평균 140가구에 배송을 함. 하루 취급 중량은 1,125kg임 ○ 작업인원: 220명(배송은 1인 작업) ○ 주로 다루는 물품 - 물품 1~5kg(평균 3kg): 60% - 물품 5.1~10kg(평균 7.5kg): 30% - 물품 10.1~20kg(평균 15kg): 8.5% - 물품 20kg : 1.5%, 일일 평균 3개 ○ 이동거리(걸음) - ○○ 동일 배송작업 종사자 8인의 만보계 데이터: 16,894걸음(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차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롤테이너를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차량 앞으로 이동한다. ·롤테이너에 담긴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차량 위로 물품을 상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30~50m - (총 취급중량물) 1,1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물품 200개 상차작업을 수행함. 물품 1개 상차 시 10~30초 소요됨. ○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ton 화물차 - (작업량) 일일 평균 20~50km 운전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이하 주소 생략), ○○○ 등으로 운전함. ○ 물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배송 순서에 맞춰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옮기거나 물품을 정렬시킨다.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중량물) 703.8kg - (작업량) 일일 평균 2~3회 물품정리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물품 50개 정리작업을 수행하며, 5~10분 소요됨. ○ 배송작업 - (작업내용) ·배송할 물품을 차량 적재함에서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차량 밑으로 내려온다.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하여 배송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이동거리) 10~50m - (총 취급중량물) 1,1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40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함. 1가구 배송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골목이 좁고, 차량 진입이 힘들고, 언덕이 높아 차를 두고 걸어서 배송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음. ·신청인이 배송하는 구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95%,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5%임. ·차량 위 오르내리는 횟수는 일일 평균 80~100회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타병원 의무기록과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무릎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확인한 상병은 우측 무릎의 무릎앞 윤활낭염(prepatellar bursitis)과 염좌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물품 정리 작업 중 무릎 굽힌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운전 중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중량물 작업이 있어 무릎의 부담이 다소 있었으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일로서 매우 짧고, 2011년 9월부터 10개월 간 조리 업무를 하였으나 그 외에 무릎 부담이 되었을 과거 직업력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무릎부위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 사고 여부: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75kg ○ 흡연: 흡연 중(1일 0.5갑/흡연기간 6년) ○ 음주: 음주 중(주 1회/1회시 소주1병/음주 10년)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일 간 물품 상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관절사용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보험설계사 약 1년 2개월, 조리업무 약 10개월, 배송업무 약 10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무릎앞 윤활낭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확인되나, 상병 특성 상 무릎을 직접 바닥 등에 닿아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 점, 물품 상하차 및 배송, 운전 업무로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은 존재하나, 해당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우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행한 업무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앞 윤활낭염’,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우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