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 척추분리증/좌측 무릎의내측반달연골 후각부횡파열/좌측 무릎의 일차성관절증/좌측 발목의 일차성관절증/좌측 발목의 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판탈출증’,‘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양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양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좌측 무릎의내측반달연골 후각부횡파열’,‘양측 무릎의 일차성관절증’및‘발목의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호에 따른 판단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 및 ○○○○에서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근무하다가 이후 1993년 10월 11일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27년 3개월 동안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 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2021. 4. 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 및 ○○○○에서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1993년 10월 11일 ○○○○○(주)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7년 3개월 동안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 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 과거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근무 시, △△△△ 내 기계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할 설비의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려 제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설치 시에는 중량의 자재를 설비 계단을 통해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용접 및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현장은 좁은 통로와 난간, 현장의 구조물로 인해 해체 및 설치 시, 철재 부품 및 구조물을 이동시킬 때, 상당한 힘이 소요되며
○ 또한 ○○○○○(주)는 △△△△의 협력업체로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현장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하는 등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5. ○○○ (정형외과)
S: both sh. (lt> rt) & elbow pain It knee pain It ankle pain 으로 검사 위하여 내원하심
O: both sh. mri: ssp tendinosis, type 2 slap tear (+)
P: mri check
Dx: M75100 [양측] 회전근개증후군
M758~00 [양측] 기타 어깨병변
M771~00 [양측] 외측상과염
M238900 [좌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M1907~10 [좌측] 원발성 관절증 NOS. 발목관절
○ 2021. 4. 5. ○○○ (신경외과)
S: 목이 아프고 양측 승모근 및 견갑부가 아프고 좌측 손이 저리다. (ULNAR SIDE. D : 십수년 이상~~)
허리가 아프고 좌측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D : 십수년 이상----잠 을 설치고 걷기도 힘들다. 오랜 시간 서 있을 수가 없다.
O : *C-SP MRI : HNP AT C5/6. RT & 6/7. BILATERAL.
*L-SP MRI: HNP AT L2/3, CENTRAL C STENOSIS AT L4/5, RT>LT & 5/S1, LT>RT. *L-SP XR L5 SPO-LYSIS C LITHESIS & MUL DSN.
*C-SP XR DEG CHANGES C MUL DSN.
P: 산재 서류에 필역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분리증이 있어 제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함.
Dx: M5010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M5110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
M4306~00 척추분리증, 요추부
M431600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좌측 무릎의 압통 및 관절운동 좌측 발목 압통 및 관절운동통, 양측 팔꿈치의 외측 및 내측 압통
-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경추간판 제거술(제5-6 및 6-7간)이나 시술이 필요하고 요추부(제4-5 및 제5-제1천추간)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5번 소견 있음
-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됩니다. 관절와순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 확인되나, 관절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좌측 발목의 관절염 소견 확인이 어렵고, 활막염의 현증 또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양측 팔꿈치는 임상증상과 영상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양자가 일치하는 좌측의 외상과염은 현재 존재하며, 우측의 외상과염은 영상에서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현장관리자
○ 근무기간
- 1993.10.11. ~ 2020.12.31. (약 26년 2개월)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현장관리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7일, 1주 평균 40~5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3) 이전 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근거자료)
-○○○○○(주) (△△△△ 협력) /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현장관리자 / 2000.03.26. ~ 2020.12.31. /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경력증명
-○○○○○(주) (△△△△ 협력) /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 /1993.10.11. ~ 2000.03.25./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경력증명
-○○/○○○○(△△△△ 협력) /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 / 1984.10. ~ 1987.07./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소득금액, 본인진술
※ 현 직종(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현장관리자) 관련 총 경력 : 20년 9개월
기타직종 경력 :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 9년 4개월
- (특이사항) 신청인은 ○○ ○○○○은 △△△△ 협력 업체로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장이었으며, ○○ 부도 전까지 1984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주)에서 2000년 3월 26일부터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으나, 작업 현장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 신청인은 1993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협력업체인 ○○○○○(주)에서 현장 작업자로 6년 6개월, 현장관리자로 20년 9개월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 및 현장조사로 확인됨
※ 해당 업체 근무이전, △△△△ 협력업체인 ○○ ○○○○에서 1984년 10월경부터 1987년 7월경까지(2년 10개월) 현장 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소득금액증명 1985~1986년 확인됨)
○ 현장조사 : 2021년 8월 26일 실시, 참석자 : 신청인 및 동료작업자
※ 사업주 측은 별도 의견 없으며,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음
○ ○○○○○(주) : △△△△(◇◇◇◇◇) ○○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공장 내, 기계설비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신설라인 제작 설치, 벨트교환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임
※ 시멘밀, 원료밀, 치장설비, 소성설비, 사이클론, 덕트, 컨베이어, 굴뚝, 설비 난간 등의 △△△△ 내 전반적인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 수행
○ 작업형태 : △△△△ 부지 내에 위치한 제작장에서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작업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장에서 제작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분됨
○ 현장 작업자들의 주요 작업
- 제작장에서 철판 및 철재 부품을 절단, 취부, 용접하는 작업
- 철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 볼트/너트를 수공구 및 임팩으로 연결하는 도비 작업
- 현장 설치를 위해 철재부품 및 CO2, 산소 가스통을 운반하는 작업과 현장의 기존 기계설비 등을 해체하고, 용접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 특성
-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은 절단, 취부, 용접이며,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설비의 크기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또한 빈번하게 발생함
- 또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량물의 운반은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등)로 이루어지나, 해체 및 설치할 장소의 공간 협소 및 철 구조물로 인해 작업 현장 내에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철 구조물을 피해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신청인은 해당 업체 현장 작업자로 1993년 10월 11일부터 2000년 3월 25일까지 (6년 6개월)수행하였음
○ 현장관리자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2000년 3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20년 9개월) 현장관리자(계장, 대리, 과장, 소장, 안전관리 부장)로 근무하였음
- 일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수는 13~15곳이며, 소규모 작업의 경우, 2~4명, 대규모 작업의 경우, 6~10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함
- 해당 현장을 전체를 일일 약 6시간 동안 4회 순회(오전 2회, 오후 2회)하며, 순회하며, 작업의 진행상황, 안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재 운반 등의 작업을 지원함
※ 그 외 시간은 안전교육 및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재 및 인력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함
- 현장관리자의 작업 지원은 공사기간 준수 및 고장 시,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작업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더딜 경우, 현장에서의 자재 운반과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제작장에서 가져다주는 형태로 수행함
※ 제관/용접/도비 등의 직접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현장순회 및 자재 운반 지원 작업
○ 작업내용 :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의 진행상황, 안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자재 운반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제작장에서 안전교육 및 인원 및 자재 점검 후, 각 현장을 도보로 이동하며, 작업의 진행상황,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함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작업규모에 비해 작업인원이 다소 부족하거나 작업이 미진할 경우, 자재를 함께 운반함
※ 현장 자재 운반 시, 2~4명이 함께 운반 용접, 절단에 필요한 CO2와 산소가 떨어지거나, 사용할 공구가 부족할 경우, 제작장 창고로 이동하여 차량에 실어 현장으로 운반함
※ CO2, 산소통 차량적재 시, 봄베를 비스듬히 기울려 돌려가며 운반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O2 봄베 60kg, 산소 봄베 100kg, 비계파이프 20kg, 체인블럭 30kg, 철판 및 철재구조물(부속) 60~140kg 등
※ 그 외 인력으로 들 수 없어 장비를 이용하는 중량물은 제외하였음
○ 작업량 : 일일 4회(1회 순회 시 1.5시간 소요), 13~15개의 현장 순회 점검: 순회 점검 중 20~30kg 자재 운반 20~30회/일
※ 철판 및 철재구조물은 60~140kg으로 2~4명이 운반하여 1인당 취급 중량은 20~30kg으로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 순회작업 자체는 이동 외 특별한 신체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목, 어깨, 팔꿈치, 허리부위는 자재 운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무릎은 자재 운반 및 순회 점검 작업을 반영하였음
※ 자재운반은 순회점검(6시간/일) 중에 일일 20~30회 수준으로 반복성은 없으나, 20~30kg의 중량으로 인한 힘이 작용함
- 목 : (자재 운반 시) 목의 신전 5°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현장 내에서 자재를 위로 들어 올릴 때, 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자재 운반 시)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철판 및 철 구조물 부속 등의 중량물 취급 시, 현장 위치로 들어올리기 위해 상지 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 발생하여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중량을 철판 및 철 구조물 등을 작업자들과 함께 운반할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의 운반과 중량물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일 누적중량 400~900kg(20~30kg의 중량물 20~30회/일) : 현장 내 철구조물 등으로 인해 운반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오르기내리기(계단) 800~1000걸음, 걷기 4km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현장관리자는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신청인이 과거 작업자로 근무할 당시, 용접/제관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작업자들의 경우, 2~6시간/일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13~15곳의 작업 현장을 순회하기 위해 일일 7~8km 이동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800~1000걸음(오르기 400~500걸음, 내려오기 400~500걸음) 이동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30.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됩니다. 관절와순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 확인되나, 관절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좌측 발목의 관절염 소견 확인이 어렵고, 활막염의 현증 또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양측 팔꿈치는 임상증상과 영상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양자가 일치하는 좌측의 외상과염은 현재 존재하며, 우측의 외상과염은 영상에서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5번 소견 있음
: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소견 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 협력업체에서 2000년까지 기계 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절단,취부,용접)로 9년 4월 근무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동 업체 현장 관리자로 20년 9월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건염)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511. 요추간판 탈출증(제2/3번간)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취부 용접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현장 관리자로서 1일 20~30회 정도 중량물 취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1.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 횡파열
: 2000년 이후 현장 관리자 근무 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적고, 영상 소견 상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4316. 척추전방 전위증(제5요추)
- M4306. 척추분리증(제5요추)
: 소견 관찰되나 개인적 소인과 관련된 상병 특성 상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 M171. 좌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
- M1907. 좌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 M6597. 좌측 발목의 활막염
- M501.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제6/7번간)
- M511.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제5번/1천추간)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1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12월(3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1.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12월(2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7년 3개월 동안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과거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근무 시 무거운 자재를 설비 계단을 통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관리자로 업무수행 시에도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하는 등의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판탈출증’,‘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양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양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 척추분리증’,‘좌측 무릎의내측반달연골 후각부횡파열’,‘좌측 무릎의 일차성관절증’,‘좌측 발목의 일차성관절증’및‘좌측 발목의 활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나,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도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인은 경력증명원등의 자료에서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현장관리자로 20년 9개월, 기계설비 수리 및 제작 작업자로 9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도 하루 20-30회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판탈출증’,‘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양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양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좌측 무릎의내측반달연골 후각부횡파열’,‘좌측 무릎의 일차성관절증’,‘좌측 발목의 일차성관절증’및‘좌측 발목의 활막염’은 신청인의 현장관리자로서의 작업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에 부담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상병의 발병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2-3 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판탈출증’,‘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양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양측 팔꿈치의외측상과염’,‘양측 팔꿈치의내측상과염’,‘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좌측 무릎의내측반달연골 후각부횡파열’,‘좌측 무릎의 일차성관절증’,‘좌측 발목의 일차성관절증’및‘좌측 발목의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