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세대마다 전등 및 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3단짜리 사다리와 공구벨트, 드릴 등을 들고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등기구를 설치하는 일을 하였고, 20층 건물 기준 1일 3.5라인 정도의 가구에 전등을 설치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아파트 계단을 위에서 내려오며 작업하고 사다리 계단 또한 오르락내리락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되었고,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계단을 2~3칸씩 빠르게 내려와서 무릎에 무리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상병이 근골격계질환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업무 자체가 과중한 중량의 사다리 및 공기구를 들고 계속하여 계단을 연속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신체에 많은 부담을 줄 만한 무리한 작업의 수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 현장에서 근무한 6일을 근무하면서 무리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이 평이하였으므로,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일인 2020. 10. 26.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던 중 관련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9년부터 우측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었음. 이후 통증 악화되어 2021-03-04 ○에서 A/S LM partial meniscectomy knee R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1-08, ○, Horizontal tear at the LMAH, LM body and LMPH without macera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04(○), A/S LM partial meniscectomy knee Rt.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슬관절 외측부 통증 및 압통, 부종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전기공 ○ 담당업무: 전등 설치작업 ○ 근무기간: 2020.10.16.~2020.10.26.(근무일수 6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시간 (7시~17시)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1시~12시)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448일 - 건설 보통인부 23일 - 청소 78일 - 보안직 4일 - 생산직 16일 - 주차요원 48일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 현장에서 천장에 전등만 설치하는 작업자임. 승강기에 자재와 전등을 실어서 최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자재를 중간중간 층에 운반하고 최상층에서부터 천장에 전등을 설치하고 완료되면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후 전등 설치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로 15~30층의 아파트에서 전등 설치작업을 하며, 보편적으로 20층 작업이 많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설치할 전등을 일정 간격의 층에 승강기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전등과 전기자재를 들고 승강기로 운반하여 승강기에 실어 최고층으로 올라가면서 3~4층 간격으로 설치 자재를 복도에 쌓아두고 계속 반복하며 최고층으로 이동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1일 평균 전등 700개 설치 - 1일 평균 누적 중량: 200kg*3.5라인=700kg - 작업시간: 1일 평균 30분 소요 나) 전등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장에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명 자재를 직접 들고 사다리를 2단 올라가 천장에 노출된 전선과 조명을 연결한 후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못을 박아 조명을 천장에 고정하고 내려와 다음 설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1일 평균 140가구 설치(3.5라인), 1일 평균 전등 700개 설치, 사다리 2단 오르기 700회(1,400단) - 작업시간: 1일 평균 7시간 다) 계단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작업 층의 전등을 설치하고 계단으로 아래층 이동 작업 ○ 작업방법: 작업 층에서 전등 설치가 완료되면 사다리와 설치 전등 자재 등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1단 또는 2단 높이의 계단을 뛰어서 이동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감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1일 누적 계단 수: 1,680단 - 작업시간: 1일 평균 1.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년간 수행한 천장에 전등 설치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천장의 전등 설치임. 업무 중 다리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임. 전등 설치, 층간 계단 이동 작업 과정에서 전등 자재(2kg/개, 10~30개/회)와 약 7kg의 공구(사다리, 전동 드릴 등)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윗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감. 1일 평균 누적 3,080단(약 150층)을 걸어서 이동함. 전체 작업의 우측 무릎 부담점수는 4점으로 낮았음. 업무의 무릎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근무기간도 약 2년으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6.19.~2020.7.13.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0.27.~2020.12.29. ○○○ ‘관절통,아래다리’ ○ 2021.1.8.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2cm, 체중 7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등기구를 설치하는 일을 하였고, 20층 건물 기준 1일 3.5라인 정도의 가구에 전등을 설치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아파트 계단을 위에서 내려오며 작업하고 사다리 계단 또한 오르락내리락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되었고,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계단을 2~3칸씩 빠르게 내려와서 무릎에 무리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448일, 보통인부로 23일 동안 근무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전기공으로 근무 시 아파트 현장에서 전등 설치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 계단과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출기간이 약 2년으로 짧아 누적외상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